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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예가초과에 설명 부탁드려요

작성자던힐러|작성시간12.03.15|조회수2,959 목록 댓글 10

입찰 초보입니다.

 

투찰시 기초금액 이상으로 입찰하면 무조건 예가초과가 되나요???

 

예가초과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려요

 

예정가격이상 투찰시 예가초과로 알고 있는데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을 넘어서면 기초금액 이상 투찰해도 낙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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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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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Turn-Key | 작성시간 12.03.15 가능합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9,900원부터 10,090원까지 다른 투찰자가 없어서 1순위에 되고 경영점수, 실적점수, 가격점수 합해서 95점 이상만 되면 무조건 낙찰입니다
  • 작성자던힐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15 하나 빠졌군요 물론 +3~-3가 훨신 넘기 때문에 낙찰이 힘든건 알지만 아무도 없다고 가정하고 적격심사가 없을때입니다.
  • 작성자서바이드 | 작성시간 12.03.15 대부분의 발주처 낙찰자 결정기준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합니다. 기초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작성자던힐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15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 작성자서바이드 | 작성시간 12.03.16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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