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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감독이 선급금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노무비지급확인제제도로 인해서 직접노무비뺀금액에서 70%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공사금액:\42,00,0000 노무비:20,100,000 간접노무비:2,100,000 입니다.
직접노무비인가 거기서 부가세 얘기두 하던데...
이럴경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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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양치기아저씨 작성시간 13.02.27 보통 이렇게 하는데 (공사금액 - 직노 )* 0.7 / 감독이 별도로 다른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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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ood077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2.27 부가세는 별 얘기하는건가요?노무비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빼고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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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식공유자 시온앤컴퍼니 작성시간 13.02.27 원가계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직접노무비와 그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의 70%를 신청.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노무비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겠지요. 어차피 계약금액에서 출금되는 것이니. 그러하니 "직접노무비*1.1= 부가세포함 직접노무비"가 됩니다. 이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70%가 청구할 선금액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good077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3.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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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nhee04 작성시간 13.03.18 선급금 산정금액 정확한 공식은 어느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