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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청구시 선금 정산은..?

작성자臥薪嘗膽|작성시간13.07.11|조회수3,299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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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 기성청구시 하도급,노임등에 지급된 금액은 정산내역서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을때 기성 수령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총공사금액 : 6억   선금수령액: 2억

 하도급 계약내역2억  하도급 선금지급액 70백만원

 기타 노임등 지급 20백만원

 총 선금 지출액 : 90백만원

 

 1차 기성부분대가:2억4천만원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성부분대가/계약금액)= 8천만원

 청구금액:1차 기성부분대가금액(2억4천만) - 선금정산금액(8천만원)=1억6천만원이 맞나요?

 선금정산금액 8천만원 사용내역서 첨부해서 선금정산내역서 제출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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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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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알랑가몰러 | 작성시간 13.07.11 선급금 정산액은 8천만원이 맞으십니다.
    선금정산서는 8천만원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제 하도급선금을 7천하셨으니
    나머지 기타 2천중에 정산서 작성이 용이한 사항으로 정산서를 1천만원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발주처별로 다르긴하나 노임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정산서를 검토하는 곳이 있으니
    장비나 재료비, 기타경비로 나머지 1천만원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제출 서류는 선금정산내역서와 증빙첨부서류사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증)을 원본대조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알랑가몰러 | 작성시간 13.07.11 아참..노무비 직접지급합의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선급금사용계획서에도 재료비와 경비로만 이루어져있으실테구요~
    노무비 직접지급 합의를 하신 상태에서는 선급금정산서에는 노무비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臥薪嘗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7.12 답글 감사합니다... 8천만원 공제하고 공사대금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꼭 8천만원에 대해서 정산내역서가 들어가야 되는지도요.. 어느분은 준공정산때만 정산 내역서 들어가면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그리고 정산내역에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하도급지급보증료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 작성자알랑가몰러 | 작성시간 13.07.12 1차 기성액 2억4천중 선금공제부분 8천을 제외한 1억6천이 수령액이 될것입니다^^
    하도급 직불이 있다면 1억6천중 하도급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겠죠^^
    8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발주처에서 기성액(2척4천)에서 공제를 하는 선금부분(8천)에 대한 증빙자료로 쓰이구요~ 말씀하신데로 준공때 정산서가 들어간다는 것은 발추처별로 성향이 다릅니다.(매번정산서확인이 귀찮은 발주처들은 한번에 하라고 하지요;;) 매기성때 선급정산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선금보증수수료를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선금정산서 제출시에 선급금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첨부해서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선금보증수수료를 환급해주기 때문이죠
  • 작성자알랑가몰러 | 작성시간 13.07.12 정산내역에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하도급지급보증료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요
    선급금 자체가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에 사용하도록 지급한것이기 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 및 퇴직공제, 지급보증수수료는 원가계산서상 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급금정산서에는 말씀하신 4대보험 퇴직공제 보증수수료는 첨부하여 정산하실수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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