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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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urn-Key 작성시간 04.05.10 비회원사 3,000원입니다 ㅎㅎㅎ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 처분확인서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확인서는 다른겁니다 각각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일로 부터 1년 전 날짜로 받으세요 건설협회에 둘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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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석 작성시간 04.05.10 현재 부정당제재처분확인서는 발급이 안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참고로 지자체 적격심사의 경우 최근 2년간..으로 개정이 되었으므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으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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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석 작성시간 04.05.10 건산법에 의한 과징금이상의 형벌이 있는 경우 1년, 입찰 및 계약질서 위반에 의한 부정당제재의 경우 2년이네요..그래서 그런지 전에 발주처에서..부정당제재 처분확인서 발급이 안되니까 건산법제재확인서를 2년간으로 대신 발급 받아오라고 했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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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입찰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05.10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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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라클레테 작성시간 09.04.08 감사합니다. 참고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