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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계약,착공,내역]착공계서류제출?

작성자현짱|작성시간05.05.23|조회수1,637 목록 댓글 10
질문하나 할께요
이번에 민간에서 증축공사로 발주된 공사가 있읍니다
다른 종합건설업체에서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기초토목부분만 별도 발주에의해 공사를 수주하게됐읍니다^^;
이럴경우 증축공사로 수주한 업체에서 착공계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별도로 착공계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분담이행방식도 아니고 별도 발주에 의한 공사이기에 착공계제출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별도 발주이기 때문에 착공계도 따로 따로 제출하는것 아닌지요?
증축으로 수주한 업체쪽에서는 자기네가 착공계 제출한다고 저희보고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발주처는 신경도 안쓰고 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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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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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희수아빠 | 작성시간 05.05.23 허가청에 착공신고를 할때에는 건축허가후 설계사무실에서 서류 취합후 설계사무실에서 구청에 제출합니다 님께서 도급받으신 규모가 (건물 증축분)495m2 이상일경우 건설면허에 해당해여 관련서류를 만들어 설계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작성자희수아빠 | 작성시간 05.05.23 그러나 이경우는 토목이 아닌 건축면허 업체의 서류가 들어갑니당
  • 작성자현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5.23 희수아빠님 그러면 당사는 토목공사 부분을 계약한거니 별도로 착공계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증축공사부분(기초토목부분을 제외한)을 수주받은 업체에서 착공계서류가 들어간다하니 구경만하고 있으면 되는건지요?
  • 작성자현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5.23 그쪽업체에서도 왈 자기네가 착공계서류 신고할테니 저희보고는 준비 안해도 된다고 하는군요^^;;별 문제 없을런지
  • 작성자희수아빠 | 작성시간 05.05.25 주공사는 건축입니다 토목은 부대토목 이므로 건축법령상 주공사인 건축시공관련 인 건축관련 업체만 해당 됩니다 토목은 건축주와 계약관계일분 착공계 제출시 님의 회사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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