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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낙찰받은 공사 현장 마무리되어서 준공 및 청구해야 하는데 준공/청구서류에 적는 청구금액이 헷갈립니다
아래 계산서에서 실제로 정산받을 금액이
건강보험553,646만원이라면
준공서류와 청구서류에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1) 76,666,480원(도급액)
2) 76,666,480-500,000=76,166,448원(도급액-미정산금액)
3) 69,696,800-500,000=69,196,800원
69,196,800+부가세6,919,680=76,116,480원
(총원가-미정산금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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