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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원가명세 건강보험료 0원인 현장, 일용직 건강보험 신고는 어떻게...

작성자공무담당자님|작성시간26.06.16|조회수20 목록 댓글 0

※관련답변이 있는지 검색부터 하고,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보통 일용직 안쓰거나 쓰더라도 며칠 안되어서

 

원가계산서 상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0으로 내역서가 되어있는 하도급 현장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일용 현장 적용신고는 하지 않앗습니다.

 

일용 한분이 8일 이상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65세 이상이라 건강보험만 해당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이라도 근로내역신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급 번호로 신고하면 될거 같은데...)

 

건강보험에 전화하니 본사로 상용직 신고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앞에 설명이 번거로워 본사 일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은 4일부터 투입이 되었고, 대략 20일정도 투입 예상해서 340만원으로 6/4로 입사신고를 하고,

월말에 정산 합계 내어서 6월 마지막 일한 다음날로 퇴사 신고하고,

 

다음 달에 1일부터 다시 투입이 될지 아닐지 확인 해서 다시 그날로 입사 신고를 잡고....

월말에 정산 합계 내어서 7월 마지막 일한 다음날로 퇴사 신고하고,

 

이렇게 반복 하면되는지...근로 일자가 안들어 가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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