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답변이 있는지 검색부터 하고,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현장 적용신고 후 국민연금에서 온 예시를 보면 대충 이해는 가는데...
보통 2개월째에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보이지만...
익월 5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첫달엔 8일 이상이더라도 다음달에 근무를 할지 안할지, 8일 이상일지 아닐지를 모르는데...
만약 610~ 8/10 공사현장에,,,
6월에 8일 이상 근무 햇다면 / 첫근무일, 총보수월액을 7/5까지 취득 신고 하고...(다음달에 근무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우선 신고,)
7월에 근무를 안했다면 / 6월의 근무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 8/5까지 상실신고, (만약 8월에 또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7월에 근무를 8일 미만이던 8일 이상이던 했다면 - 8/5까지 보수월액변동신고를 하고,
8월에 근무를 안했다면 / 7 월의 근무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상실신고(보수총액 포함)를 8/10(준공일?다음날?)까지
8월에 근무를 8일 미만이던 8일 이상이던 했다면 8 월의 근무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상실신고(보수총액 포함) 를 8/10( 준공일?다음날? )까지
신고가 이렇게 이루어 지는게 맞을까요??
6월 근무, 7월 미근무, 8월 근무이면 어떻게 하나요?
너무 복잡하네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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