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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1)

작성자무사JO|작성시간05.01.07|조회수166 목록 댓글 1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폐업한 주택... 양도전 주택으로 환원하라!>

도시근교에 5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흥국씨... 어느날 친구가 좋은
고기를 제공하는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갈비전문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
다.

그러나 당초 기대만큼 고기도 싱싱하지 못했고 더구나 최근 경기도 좋지 않아서 사람들의 발길
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에 부채가 자꾸 쌓이고 할수없이 사업을 폐지하고 집을 팔려고
내놓게 되었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3천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 절 세 방 안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일정

한 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포함)인 것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3년 보유하였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3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흥국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그 상태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흥국씨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방법
은 양도당시 음식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3년이상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용도변
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
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하는데, 약간씩 그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
추어야 한다.

▶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 일자가 찍힌 주택의 사진(내부 및 외부)
▶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임차인주민등록초(등)본
▶ 기타 당해 물건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료: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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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어링 | 작성시간 05.03.0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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