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 단원의 의무(1)
이 장에서는 행동 단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 사항 1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1)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해야 할 의무
2) 주간 활동의 의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
3) 회합에서 구두로 활동보고를 해야 할 의무
4)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
5) 활동 수첩을 가져야 항 의무
6) 까떼나를 매일 바쳐야 할 의무
7) 단원들과 원만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할 의무
8) 함께 활동에 나선 단원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의무
9) 새 단원을 모집해야 할 의무
10) 교본 공부를 해야 할 의무
11) 항상 복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의무
12) 활동과 더불어 기도를 바쳐야 할 의무
13) 내적 생활을 해야 할 의무
14) 크리스천 성소를 수행해야 할 의무
이 의무들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해야 할 의무는 상훈(제 18장 7항 참조) 에 수록되어 있다.
문) 주 회합 출석이 단원이 지켜야 할 으뜸가는 의무인가?
답) 그렇다.
문) 회합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된 왕복 시간도 활동의 일부분에 해당되는가?
답) 활동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문) 단원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단장이 회합 시간 정각에 회합을 시작해야 하나?
답) 단원들이 모이지 않아도 단장은 회합 시간 정각에 회합을 시작해야 한다.
문) 주 회합 출석 다음으로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주간 활동을 완수해야 할 의무이다.
문) 주간 활동을 완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답) 회합에서 단장이 준 활동을 주간에 두 시간 이상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문) 단장이 단원들에게 자유 활동을 강조하며 권장하는 것이 좋은가?
답) 아니다. 단장은 활동거리를 확보하여 단원들에게 구체적인 활동을 배당해 주어야 한다.
문) 묵주기도를 활동으로 보고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가?
답) 어긋난다. 교본에 기도는 원칙으로 활동의 일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문) 묵주기도를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는가?
답) 없다. 단, 레지오의 국가 평의회나 교구 평의회에서 지시할 경우엔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활동보고 시간을 통해 보고 후
그 집계를 보고한다.
문)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활동보고를 해도 되는가?
답) 안 된다. 반드시 구두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문) 구도로 활동보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활동에 대한 흥미와 정보를 제공하고 조리 있게 보고하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다.
문) 회합에서의 공지 사항도 비밀을 지켜야 하나?
답) 공지 사항은 비밀 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활동수첩은 언제 사용하는가?
답) 활동을 수행 할 때와 회합에서 활동 보고를 할 때에 사용한다.
문) 레지오 회합에서 뗏세라 대신 활동 수첩에 적힌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나?
답) 원칙에 어긋난다. 레지오 회합에서 뗏세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문) 레지오의 고리 기도를 라틴어로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답) 까떼나 레지오니스(Catena Legionis)라고 불러야 하지만 편의상 ‘까떼나’라고 부른다.
문) 레지오에서 퇴단한 단원도 매일 까떼나를 바칠 수 있나?
답) 레지오 마리애는 퇴단한 단원도 매일 습관적으로 까떼나를 바칠 것을 권장한다.
(참조:교본 288-3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