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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본공부

부록 3. 교회법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작성자아모스|작성시간26.06.17|조회수16 목록 댓글 0

부록 3. 교회법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프랭크 더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되기 40년 전부터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애의 교본을 통해

전 세계에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를 끈기있게 주장하였다.

공의회에서 평신도가 사도직을 위해 교육, 양성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30-31항 참조)

공의회 이후에 새로 개정된 교회법이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그의 주장이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사실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루어졌다.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을 위해 교회법을 제정한다.

교회법은 하느님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

의무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질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17년부터 사용해 온 2,414개조의 『교회법전』을 1,752개조로 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전은 1983년 1월 25일에 반포 되고 그해 11월 27일 대림 1주일에 발효 되었다.

『교회법전』의 내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일반 규범 ②하느님의 백성 ③교회의 교도 임무 ④교회의 성화 임무 ⑤교회의 재산 ⑥교회 안의 제재 ⑦소송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1,752개조의 법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신자들의 의무를 강조한다.

①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②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③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 성사를 한다.

④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부활 때에 영성체를 한다.

⑤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⑥ 혼인 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교본이 부록 발췌한 내용은 『교회법전』 224조부터 231조까지 인데

제 2권 『하느님의 백성』 제 1편 ‘그리스도교 신자’의 제2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부분이다.

평신도에 관한 공의회 문헌으로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있고

『교회헌장』(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4장(30-38항)이 있다.

 

 

 

문) 교회법 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

답) 교회의 고유한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존속, 발전 시키기 위함이다.

 

문) 『교회법전』은 모두 몇 개조로 구성되어 있나?

답) 1,752개조로 구성 되어 있다.

 

문) 1917년부터 사용해 온 2,414개조의 『교회법전』을 누가 언제 개정 발효했나?

답)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3년에 개정 발효했다.

 

문) 1,752개조의 교회법 중에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의무는 몇 가지인가?

답) 여섯 가지이다.

 

문) 『교회법전』 개정의 계기가 된 공의회의 명칭은?

답)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문) 문헌 전체가 평신도만을 다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은 무엇인가?

답)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다.

 

문) 교본 부록이 발췌한 『교회법전』224조부터 231조까지의 주제는 무엇인가?

답)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이다.

 

문)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평신도들이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회법전』은 제 몇 조인가?

답) 제230조이다.

 

 

-참조:레지오 마리애 교본 463-49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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