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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5년 ARC아메리칸라이더클럽 회칙

작성자거친남자|작성시간25.07.09|조회수108 목록 댓글 0

A.R.C.아메리칸라이더클럽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A.R.C 아메리칸라이더클럽이라 칭하며 클럽ARC또는 클럽아크라 가칭하여 칭할 수 있다.

 

2(목적)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아메리칸바이크의 정보공유 및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라이딩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대로

 

3(위치)

본 회의 위치로 카페/네이버밴드/카카오톡대화방을 이용한다.

 

제1항 본 클럽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에 모임을 두며 주소는

http://cafe.daum.net/bike-net” 이다.

 

제2항 본 클럽의 회원 간 일반적인 채팅이나, 정보교환을 위해 스마트폰 앱사이트인 BAND에 별도의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며 이름은 “A.R.C. 아메리칸라이더클럽(할리데이비슨/혼다/야마하)”이다.

 

3항 본 클럽의 회원 간 일반적인 채팅이나, 정보교환을 위해 스마트폰 앱사이트인 카카오톡에 별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이름은 “A.R.C.(대전충청할리데이비슨)”이다.

 

 

4(활동)

 

본 회는 제2조(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1항 회원 상호간의 공통관심사와 친목을 위한 정기모임

 

제2항 건전 여가생활과 바이크 투어링 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투어, 정기모임, 번개투어, 번개모임 등을 운영한다.

 

제3항 정기투어

 

1) 정기투어는 운영진의 년간 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2) 년간 계획은 매년 안전기원제를 기점으로 시작하며 년간 계획은 운영진에서 안전기원제 시작전인 3월 이전에 다음카페 정기투어게시판에 공지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을 기본으로 한다.

투어 및 행사
1신년회
2우수회원 정기총회
3안전기원제
4, 5, 6상반기 정기투어
7, 8특별투어(야유회등 일반 투어)
8운영진 정기총회
9, 10, 11하반기 정기투어
12송년회

 

3)정기투어는 매월 3주차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우천 또는 천재지변시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변경 시 다음카페 및 밴드를 통하여 3일전 회원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4항 번개투어

 

1)번개투어는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주최한다.

 

2)번개투어 주최자는 투어 주최 전에 투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다음카페나 밴드 게시판 중 투어게시판/투어공지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3) 번개투어 주최자는 투어 종료 후 “후기게시판/번개&정기투어후기“게시판에 활동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4)모든 투어 및 행사는 상황에 따라 회장이 변동 취소할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본 동호회의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고, 준수하며 아메리칸바이크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열린 클럽을 지향한다.

 

 

6(회원구분)

 

제1항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투어회원)회원, 최우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2항 준회원은 다음카페 및 밴드 카톡대화방에 가입한 자

 

제3항 정회원은 다음카페 및 밴드 카톡대화방에에 준회원으로 정기투어 연 1회이상 참석한 자

 

제4항 우수회원은

 

1)전년도 기준 본 클럽에서 주최하는 정기투어 4회 이상참석한 자

 

2)클럽기여도가 우수회원에 준하는 자

(예; 글럽행사시 봉사활동)

 

 

제5항 최우수회원은

 

1)전년도 기준 본 클럽에서 주최하는 정기투어 6회 이상참석한 자

 

2)본 클럽 우수회원이상으로 5년이상 장기회원 또는 운영진 회의에서 최우수회원에 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발전기금납부 등)

 

 

7(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본 클럽 준회원 이상의 모든 회원은 본 클럽에서 주최하는 투어 및 기타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본 클럽의 회원은 운영진 총회 및 임시회의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에 따라야한다.

 

제3항 정기투어 및 각종행사의 회비외에 고정회비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정기투어 및 운영진에서 주최하는 번개투어 및 각종행사의 잔액은 회비로 귀속된다.

 

제4항 자진탈퇴 및 강제탈퇴 어떠한 이유로던 귀속된 회비는 환불을 요구할수 없다

 

제5항 3항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

 

제6항 회원간의 번개투어시 회비사용은 가급적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번개주최자가 번개회원의 동의에 한하여 번개투어 사용잔액을 동호회 운영회비로 적립할 수 있다.

 

 

제8조(탈퇴 및 제명)

 

제1항 본 클럽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항 회원 탈퇴시 이미 귀속된 회비는 환불을 요구 할 수 없다

 

제3항 본 클럽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 회원 상호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 본 클럽의 회원을 타 클럽으로 유도하기위한 의도적 행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행위, 음란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행위 등 운영진이 판단하여, 본 클럽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는 운영진 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강제탈퇴 및 제명, 강등 조치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경조부조)

 

회원 상호 간의 경조부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원 상호간의 경조부조는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은 운영진에게 통보하여 카페 및 밴드 카톡대화방에 공지할 수 있으며, 참석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제2항 클럽 근조기 전달이나 화환 또는 경조사비의 전달은 최우수회원 이상의 경우 100,000원 이내에서 전달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2항으로 대체 삭제

 

 

 

3장 동호회 운영

 

10(운영진)

 

운영진은 총 5명으로 구성하며, 본회를 이끌어가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1항(운영부)

구분인원()비고
회장1운영 및 회계 총괄관리
로드1투어운영
투어총무1투어회계관리
투어진행위원1투어진행위원
리어1투어운영

 

제2항 회장을 제외한 구분에 따른 운영은 투어 및 행사시 상황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며 겸직이 가능하다.

 

3항 상황에 따라 투어진행요원은 우수회원중에 협조를 얻어 투어를 진행할수 있다.

 

 

11(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제1항 회장은 최우수회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의 추천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선출되며, 피추천자 또는 회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무기명 투표에 의하고 1인일 때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 상기 제102항에 따라 로드, 투어총무, 리어, 진행위원등은 상황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며, 겸직할수 있다.

 

 

 

12(운영진임무)

 

제1항 정기투어는 회장의 결정으로 로드와 투어지, 투어진행위원, 투어진행방법등을 결정한다.

 

제2항 투어를 제외한 기타 행사시 회장은 모든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진은 이에 보조한다.

 

 

13(총회)

 

본회는 운영진정기총회와 우수회원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가 있다.

 

제1항 운영진정기총회 및 우수회원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진이 개최한다.

 

제2항 운영진 임시총회 및 우수회원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 및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다.

 

 

14(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5(회비의집행)

본 회의 재정은 본회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항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과반수이상 참석하게 되면 회장이 판단하여 임의로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항 그 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운영진 참석자 과반의 협의를 얻어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16(투어규칙)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안전 및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어시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본 회는 모든 투어시 도로교통법에 준하여 투어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정기투어 및 번개투어시 음주행위는 절대 금한다.

 

제3항 정기 또는 번개투어시에 참여인원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하여 투어를 할 수 있다, 이때 그룹의 분류는 운영진 또는 번개주최자의 판단에 준하며 최대 15대 이내에서 운영 됨을 권고한다.

 

제4항 투어시 차선막기, 싸이렌 경고, 무리한 끼어들기 등의 도로교통법상의 불법행위를 금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외의 미비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2015년 2월 1일

 

개정 2018년 3월 1일

 

개정 20257월 9일(운영진임시총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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