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10대중 9대는 여전히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주행,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달 26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1개 도시 교차로 50곳에서 1만6722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개 항목의 법규 준수 비율은 평균 68.4%였다.
제주지역 평균 준수율은 66.9%로 조사 대상 14개 지역 중 9번째에 그쳤다. 1차 조사 64.5%에 비해 2.5% 올라가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 향상률 3.4%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울산(9.3%)·충남(8.2%)·전남(6.9%) 등 1차 조사에 비해 준수율이 높아진 지역과는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경과 안전모 착용율은 81.3%으로 높게 나타난데 반해 횡단보도 주행 금지 준수 비율은 5.7%에 머무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 오토바이 이용자보다는 각종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상가가 인도에 접해 있어 배달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배달 특성 상 시간 등에 쫓기면서 불가피하게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관련 단속을 실시한 후 23일 현재까지 제주경찰서에 단속된 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위반 건수는 40여건으로 이중 21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나머지는 ‘교통질서 준수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오토바이는 대부분 생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애로가 많다”며 “사정은 이해하지만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지난달 26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1개 도시 교차로 50곳에서 1만6722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개 항목의 법규 준수 비율은 평균 68.4%였다.
제주지역 평균 준수율은 66.9%로 조사 대상 14개 지역 중 9번째에 그쳤다. 1차 조사 64.5%에 비해 2.5% 올라가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 향상률 3.4%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울산(9.3%)·충남(8.2%)·전남(6.9%) 등 1차 조사에 비해 준수율이 높아진 지역과는 많게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경과 안전모 착용율은 81.3%으로 높게 나타난데 반해 횡단보도 주행 금지 준수 비율은 5.7%에 머무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 오토바이 이용자보다는 각종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상가가 인도에 접해 있어 배달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배달 특성 상 시간 등에 쫓기면서 불가피하게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관련 단속을 실시한 후 23일 현재까지 제주경찰서에 단속된 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위반 건수는 40여건으로 이중 21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나머지는 ‘교통질서 준수 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오토바이는 대부분 생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애로가 많다”며 “사정은 이해하지만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13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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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스 리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