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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cctv돌려볼수있나요??

작성자84/하복대불나방-최성권/청주|작성시간15.09.09|조회수3,413 목록 댓글 14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담배 한보루 이것저것 십만원 어치샀는데.....차에있는줄 알았더니 차에도 없고..집에도 없고 ㅡㅡ
편의점에서 두고왔나 싶어서 편의점 전화해서 cctv 좀 보고싶다니까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오늘도 안된다 내일도 안된다하네요 편의점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고객은 cctv 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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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84/하복대불나방-최성권/청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9.09 cctv돌려봤다는데 봉지는 들고 담배보루는 손으로들고나갔다네요ㅋㅋ담배를 잃어버렸네...차에 던져 놓는다는게 길에다가 던져놨나봐요ㅋㅋ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MT-01_OWNER | 작성시간 15.09.10 에공~~ 안탑갑네요. 어따 흘리셨나보네여
  • 작성자REDZONE | 작성시간 15.09.10 전 냉면집에서 갤럭시탭 놔두고와서 cctv 확인좀 부탁했는데 ~ 아주머니께서 사장동의가 있어야한단말에 말했더니 안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방문드린다했죠 그러고부터 딱 1시간뒤 탭을 찾았다고? 하는거에요
    서빙아주머니가 방금 어떤손님이 오셔가지고 주고갔다네요 ㅡ.ㅡ;;;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CTV 돌려서 발칵 될까바 아주머니가 어떻게주지하면서 둘러댄말같음.. 손님이 가져갔다면 왜 다시가져올까요? 1시간뒤에 말이되지가 않네요..)
    결론은 경찰서에 문의 하심이~ 이태원 냉면집 ㅡㅡ+
  • 작성자nobody | 작성시간 15.09.10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동행하여 수사협조요청하면 볼수 있습니다. 이건 공공장소라면 전부다 같습니다. cctv열람내역도 서류상 남겨야하는게 원칙인데 간혹 담당자가 몰라서 그냥 경찰이 오면 그냥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중 자체 보안감사에는 걸립니다^^ 규모가 작아 자체 보안부서가 없는 편의점 같은 경우라면 더 간편할수도 있겠죠.
  • 작성자바람오빠 | 작성시간 15.09.11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이 강화되었지요. 경찰동행후 확인가능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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