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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고수부지에 주차했다고 이륜차과태료 발부하는군요

작성자모누|작성시간22.07.20|조회수883 목록 댓글 6

어제새벽에 한시쯤 마포대교 남단쪽에 잠시 들렸는데 

한강 보안관 이라고 써있는 조끼를 입은 두 노인분이 사진을 찍고있더군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렇게 인도위에 주차된 2대가 있는데 그옆에 무슨 종이가 떨어져있어요

가까이가서 확인해보니까

 

이륜차 전용 주차칸에 주차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발부되었군요.

그래서 그주변50미터정도 둘러봤는데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보이지않았어요.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일반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이륜차는 구청에게 단속 권한이 없고

  경찰이 단속할수있다고 어디서 들은거같아요.

  즉 일반도로 끝쪽에 주차하면 경찰단속 대상인가요? 제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2.그래서 할수없이 인도에 주차하면 저런식으로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발부되는거같은데

  차도 끝쪽에도 주차하면 안되고

  인도에도 주차하면 안되고

3.한강 고수부지만 그런가요? 아니면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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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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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eed. | 작성시간 22.07.20 전에 경남서 서울에 바이크타고 갔다가 길가에 대놨는데 과태료 청구서 날라왔다더라구요.
  • 작성자늘푸른소나무2 | 작성시간 22.07.20 인도에 주차하는거는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 일듯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모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20 인도에 주차해도 구청쪽에서 과태료. 길가에 주차해도 경찰쪽에서 과태료
    결국 집에서 타고나와서 한번도 주차하지말고 집에 다시 들어가라는 뜻인데
    정작 지도검색해보니 서울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이 없네요.
    서울이 이런상황인데 지방은 더하겠죠.
    이륜차라는걸 탄다는 이유만으로 앉게되면 범죄자를 만드는게 아닌가
    잠시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 작성자sinjung | 작성시간 22.07.20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는 단속못하죠? 이게 더 문제
  • 작성자Patrick | 작성시간 22.07.22 정말 싫은 현실이죠.
    건물에 이륜차 주차장들은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길가에 대면 단속, 그래서 인도에 올려놓으면 단속. 어쩌라는건지???

    얼마 전에 당한, 장관 온다고 무단으로 이륜차를 저만치 치워버리고. 정말 갑갑하게 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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