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다른카페에서 봤는데 한 차로에 바이크 두대가 신호대기중인데 그렇게 서있는게 불법이라고 과태료 고지서 받았다는 글 인데 이런것도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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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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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이크맨 뽀 작성시간 23.04.04 이건 위반이지만 너무한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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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IKEMAN™ 작성시간 23.04.07 이륜차는 법적으로 이륜자동차로 등재 되어 있어서 동차선에서 겹쳐서 신호대기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륜차동차가 동차선에서 겹쳐서 신호대기를 못하는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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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조구 작성시간 23.04.09 아... 작성자님께 빡큐가 아니고 법 좋아하는 사람에게 얘기한거예요 ㅎ 오해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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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우리단팥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09 조구 사진 보니 이해 됩니다
경찰 본인들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법에 국민은 과태료 부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