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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알립니다*]바이크 이전등록 하면서 엿같은일 발생

작성자닌자600CC|작성시간08.01.18|조회수522 목록 댓글 7
오늘 중고 바이크를 등록 하로 갔습니다

담당이 가격 얼마 인가요 하는 바람에 아~150만원요 하고 말하여서

금액을 적었습니다 (옛날 자동차 등록 하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금액을 적어도 과세표준 대로 했습니다 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걸려 집에 갔어 인터넷에 찾아 보니 영 등록비가 많이 나온것 같아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과세표준에는 85만원 이라는것입니다

헉~ 많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기리 배로 많이 내고 왔습니다

전 따른 돈은 모르겠는데 외 나라에 받치는 세금은 외이리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등록 할때 절때 금액 적지 마세요 아님 아주 적게 쓰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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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삽자리 | 작성시간 08.01.19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는데도 세급 뜯어가는 나라입니다. 내가낸돈 내가 찾아가는데 이자는 커녕 더 뜯어 가는 나라가 개한민국이지요 차라리 그돈을 은행에 넣어놓았으면 .............으휴~~~
  • 작성자srad | 작성시간 08.01.19 닌자600cc님.. 아무리 그래도 님도 국민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거구요.. 세금내는 것이 아깝다고요?... 조금 그렇네요.. 우리가 다니는 도로와 인도 등 기타 공공용 재산들.. 결국 다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다. 세금내는 게 아깝다면 본인의 소유재산외에 밖으로 다니지 않아야 되는거 아닐까요?.. 알게 모르게 국가에 혜택을 보고 사는 것이 국민입니다..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내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전제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_-;;
  • 작성자푸른매 | 작성시간 08.01.20 전 은퇴하면 이민갈 생각입니다 이 나라는 너무 힘든 나라야 ...!
  • 작성자영화처럼! | 작성시간 08.01.20 음 억울하게 과다한 세금을 내신 것 같은데요...국세청이나 세무소에서도 위법 혹은 불법이 아닌 한, 즉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과세의무를 징발하고 납세역시 최소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국민의식이라 합니다.
  • 작성자멋쟁이지훈 | 작성시간 08.01.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웃긴건 저 뿐인가요;;; 참 안되셨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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