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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

작성자고등어18| 작성시간08.01.28| 조회수238|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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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천천히타자 작성시간08.01.28 천만원에 대한것은 횡령이및 사기가 가능할듯 합니다만....ㅠ 재산 분할권은............. 서면의 유언장이 없으면 재판까지 가게 되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 ........
  • 작성자 EMSA[윤성현] 작성시간08.01.28 형제사이에 부모님 유산때문에 분열이 생기면 난감하죠 그닥 좋지도 않구요 근데 그때는 윗님 말처럼 유언장이 없으면 판사님에게 맏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 작성자 vigor CS 작성시간08.01.28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 천천히타자 작성시간08.01.28 하지만 어디에 쓸것이다 하고 가져가서 다른곳에 쓰면 횡령및 사기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어디에 ?느냐가 중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찰이나 판사들이 보기에 악질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듯 합니다
  • 작성자 srad 작성시간08.01.29 천만원은 아마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될 듯하고요.. 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이 될 듯 싶군요..
  • 작성자 3센티윌리(강승구) 작성시간08.01.31 망(죽은분)자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게 상속되어 지는데요,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가진 상속인을 순서로는 호적법상 직계존속(혈족)과 직계비속(친지)으로 나누어 집니다.상속권은 망자의 부인-아들-손자 순이며...삼촌은 망자의 작은 아들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자 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이냐 라는게 문제인데요, 나누는 것을 법률상 용어로는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 유류분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히 유언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면 그 분할을 1,5:1;1;1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다시말해 할머니가 1,5이고 모든 아들과 딸은 1로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삼촌은 법원에 유류지분지급청구
  • 작성자 3센티윌리(강승구) 작성시간08.01.31 한것 같구요, 법이 인정하는 유언(유언방법이 법에서 인정할수 있을때)이 없는 한 삼촌에게는 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장례식비용을 교부받고 장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한것 같은데요. 죄목은 사기가 아닌 횡령이라 볼수 있습니다. 삼촌을 조카가 고소할 경우에는 삼촌은 횡령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즉 빚도 동시에 상속되어 지므로 상속을 받을때는 망자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상속받아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경우에는 사망후 3개월이 되기전에 상속재산포기를 법원에 제출하면되구요,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경우에는 한정상속을
  • 작성자 3센티윌리(강승구) 작성시간08.02.01 받아 상속받은 재산내에서만 빚을 갚아주는 방식을 택하시고, 빚만 있는경우에는 반듯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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