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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대처요령...(3)- 푼 글

작성자김동수|작성시간00.12.22|조회수1,174 목록 댓글 1
안병학 (cec0278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3) 03/11 12:03 41 line [피해자의 사고처리 기본요령] 접촉사고일 경우 상대가 과실을 인정한다면 면허증을 받 아 두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둡니다. 정비공장에서 피해견적서를 발급받아 가해자에게 제시하 고 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보험으로 처리하겠 다고 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럴 때에는 가해자측 보험회사 로 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까 사고경위가 가해자의 과실인정각서등을 보인다음 자신에 게 유리한쪽으로 일을 매듭지으면 됩니다. 뜻밖에도 피해자는 멀쩡한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보험 차량이고 운전수와 차주가 다를 때에는-->[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차량이 미보험차고, 차주와 운전수가 동일인일 때에는 --->가해자의 법률상 의 상속인 또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가해차량이 보험 가입차량일 때는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더라도, 목격자나 병원관계자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한시바삐 연락을 취해야겠지 요.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처를 받을 수 있도 록 합니다. 간혹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 라고 부탁하는 수가 있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가해자측이 어느만큼 사태 해결에 성의를 다하는 지를 참조하여 주변사람고 상의한 뒤 결정 합니다. 송파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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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남동구라이더 | 작성시간 13.03.04 잘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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