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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
만 16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125cc미만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응시는 각 운전면허 시험장 및 서울을 제
외한 각 지역 경찰서에서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은 필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학생증을 대신해도 된다.
1종 보통, 2종 보통
이것은 물론 자동차 면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125cc
미만의 모든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사실 한국산 바이크
는 이 면허만으로 못 타는 바이크가 없을 정도니까 굳이 2
종 소형 면허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다. 그렇담 당신은 배달의 기수?
2종 소형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면허. 125cc를 초과하는 모든 바이
크를 다룰 수 있다. 즉 외산 대배기량 바이크를 뜻한다. 외
국에는 배기량에 따라 면허가 다르다던데 그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인가?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적성, 필기 시험이
면제라니 한 번 도전해 봄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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