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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사용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2017년 09월 02일 (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가칭 (타고) 고속도로 및 전용도로 입법추진 궐기대회 참가를 촉구 합니다.
이륜차(오토바이)사용자 여러분들의 이동간 자유와 행복 추구 권리 침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입법추진의 목적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한목소리로 이법추진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사용자 한분 한분의 목소리을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사용자 여러분 !
대한민국의 이륜차 정책은 OECD 가입 35개국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
후진국으로는 북한 미얀마 이런나라들 말고 대다수 국가들은 다 통행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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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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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뿐 아니라 서울시를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다 통행할수 ※없다를※ > 있다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의 궐기대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확수고대 해봅니다.
사용자단체 모닝캄 중앙회장 이창현 올림
p/s 부산등 지방에서 관광버스등 대중교통 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 하실 예정 입니다
이륜차를 타시는 모든 분들이 적극 참석 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표명 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