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0 상대100 의 사고로 착용장비에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진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헬멧을 제외한 다른 라이딩기어는 "의류" 로 보기때문에 보상해줄수없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근데 11년도판례이기도하고 최근판례에서
라이딩기어가 인명보호장구로써 취급되어
보상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첨부된사진의 판례는 발품팔고 돌아다니던중 택시공제조합과의 판례라는것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판례전문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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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삼삼이님/ST1300,CB500X/64/용인 작성시간 20.05.05 주변 지인은 라이딩 장비는 보상을 받은 거로 알고 이습니다.
보호 장구가 아닌것은 안 된다 하더라구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짱구 작성시간 20.05.05 보상 가능한데 뭔 개소리냐
안해준다면 보험사 상대로 민원넣고
할거 다해주겠다 라고 말하세요 !!
어물쩡 넘어갈려는 심뽀네요,
좋은결과 기대 합니다 -
작성자토치 작성시간 20.05.05 무슨 개소리래요? 소송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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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79/천둥이/최은철/수원 작성시간 20.05.05 보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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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뱀베라이더 작성시간 20.05.05 보상 받습니다
의류에 왜!
보호대가 들어가는지 말해보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