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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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11 보증이 아니더라도 3개월이내 정상적인 운행중에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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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11 재원이 판매자가 판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하자는 구입자가 책임져야하지만 상담자처럼 부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판매자가 책임져야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요 판매자의 책임이 입증된다면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뜻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재원이 작성시간18.04.11 엘법률사무소 오래된 화석 경우 엔진을 뜯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고장이 나서 엔진을 뜯었는데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걸 밝힐수 있을까요? 화석경우 그런걸 알고 싸니깐 구입을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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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11 재원이 케이스 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오래된 중고품의 경우 하자의 원인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가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요
반면 그렇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는 제품을 하자가 있는지 알면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원인이 드러나게 되어있고 법적으로 판매자가 그 수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입시 꼼꼼한 확인은 구입자의 필 수 의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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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엘법률사무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11 재원이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입니다. 몇번의 사례를 만들면 그런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붑니다. 옛날에는 중고 물품 판매하면 그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중고제품도 as해주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이크메니아 내에서도 올바른 판매문화가 생길 수 잏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