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어르신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청년에게 훈계를 하시다 청년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해달라는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몸상태가 움직일수 없을 정도라면 형사소송법상 가족이 대신해 고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임장없이도 대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