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바이크를 승용차 후진 추돌로 바이크 쓰러짐 작성자마라톤맨| 작성시간18.10.24| 조회수792|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seed 작성시간18.10.24 2014년식이면 격락손해에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신차라도 경미한 사고는 격락손해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제가 차사고 두달됐을때 범퍼 교체했는데 격락손해 안나왔습니다ㅜ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8.10.24 출고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이상일때만 해당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이크타는 사무장 작성시간18.10.24 더 궁금하신 분있으심 편히 전화주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ninja 작성시간18.10.24 지금은 큰 바이크 안타지만 정말 훈훈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뚜버기곰돌이 작성시간18.10.24 보험사내규로는 2년이지만 소송가면 5년도받습니다.하지만 전재조건이 차값에20프로 이상수리비가나와야하구요이천만원이면 사백만원이상나와야 합니다.격락손해금이 소송가면 보험사가 제시한것보다 훨씬더받을수있습니다.대법원에서 판결낸거니 인터넷뒤져보면 오분이면 다찾아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마라톤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0.25 회원님들 관심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