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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게시판

[※사기/금융]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가님 계신가요?

작성자죽통까기인형|작성시간19.02.13|조회수207 목록 댓글 4

A: 전 건물주 할아버지

B: 계약 할 당시 건물주 할머니

C: 계약 할 당시 건물주 할머니 친 딸

D: 부동산 사장


상가를 알아보던중 D에게서 소개를 받아 B의 건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할때 C와B는 소송건으로 트러블이 있는 상태라는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류상 건물주 B와 중계인 D의 부동산에서 신분증 확인 후 

보증금 권리금을 치루고 계약을 마치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때 C가 저에게 찾아와서 재판 결과 부동산가처분 신청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A,B,C 가 가족간인데 원래 건물주였던 A가 치매가 걸리자 B가 이전을 받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C에게 1억만 상속으로 주고 건물을 팔려고 했답니다.

이에 격분한 C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거의 팔릴뻔 했던 건물도 엎어지고 팔리지 못한 체 몇달을 지나다가

그 사이에 건물을 놀게 할수 없으니 임대를 해서 거기에 제가 상가에 세를 내고 들어가게 된 거 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은 3/10의 권리는 B에게 7/10의 권리는 C에게 있다고 그랬다는데 (이 부분은 불확실합니다.)

그간 월세를 처음 계약한대로 B에게 꾸준히 주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집안이 개판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잘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2. 지금 제가 알아보거나 미리 준비 해둬야 할게 있는지?


부동산 업자 D에게 물어보면 신경쓸게 전혀 없으니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B랑 D랑 아주 긴밀한 사이라서 솔찍히 믿음이 안갑니다.


C의 변호인이 낮에 전화와서 현재 소송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주소를 물어보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때 통화상에 제가 문제 될게 있냐고 물어보니 문제될꺼 전혀 없고 그냥 진행사항 알려주려고

그러는거다 라고만 합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하면 굳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전화가 오는것도 의심됩니다.


혹시 법쪽으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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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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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진아빠 | 작성시간 19.02.14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인하시면 될꺼 같네요 글고 부동산소장이 계약서 작성했으면 자격증이랑 허가증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자격증만 빌려서 하는 부동산이 있어서요
    만약 자격증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부동산협회에 보험 드는게 있는데 잘못되면 부동산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껍니다
    자세한건 알아보시고요 저두 장사하는 사람이라 요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죽통까기인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14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가 자료 송부해주면 그거 확인한뒤에 부동산에 알아보려 합니다
  • 작성자아푸렐라 / 짱호 | 작성시간 19.02.14 확정일자 받았다면 앞전 근저당이나 담보대출이 없다면 1순위가 되며 계약기간내 안비워줘도 무방
    소개소 자격증.허가증 없으면 불법이니 책임져라고 고소가능
    계약당시 건물주 할머니 명의엿는지? 등기부에 외 명의 있다면 권리가능

    줄이자면 매매될뻔한것 수포 다수명의가 있는듯싶고 1억상속부족해서
    반발 유류분상당금 미만시 매매가처분신청은 가능하죠
  • 작성자바이크타는 사무장 | 작성시간 19.03.02 위에 설명들을 잘 해주셨네요
    추후 문제 발생시나 문의사항 있으심 편히 연락주세요
    010 5566 44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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