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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작성자김문석임돠ㅡㅡㆀ|작성시간17.07.27|조회수380 목록 댓글 7

일단 전세 계약을 해버렸어요..
특약조건 5번.근저당 1억4천 있는거 잔금입금후 바로 설정해지한디고 하더라고요.
요내용은 부동산과집주인. 저 셋이서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넣었어요.

근데 특약 조건 2번. 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로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도있음을 확인한다.

요거 기분이 좀 찝찝한데요.
잔금9월15일 날 주기로하고 입주도 15일인데요
근저당해지하고 등기뽑아서 확인가능한건 3일4일지나야된데요.
입주다끝나고 집주인이 맘바껴서 근저당 해지안하면 저는 방법이 없는거 맞는지요?

특약사항6번에 계약금 입금후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입금전에 계약파기한다해도 복비는 안줘도 되는거 맞죠?

경험많으신분 의견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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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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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찬우정 | 작성시간 17.07.27 가장 좋은건 잔금가지고 근저당 해지하러 같이 가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문석임돠ㅡㅡ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28 계약파기했어요
  • 작성자가열로 | 작성시간 17.07.27 2번조항이 뭡니까.. 이건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대출로 은행에 근저당이 있는집을 왜 들어가실려는지요. 1번조항이랑 말이 안맞네요. 이런 물건 소개해주는 부동산도 있나요. 사기꾼도 아니고.. 저같으면 절대 안합니다. 전세만 7번 이사다녀봤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잔금날 같이 은행 따라가시는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 작성자청풍R-6 | 작성시간 17.07.28 위에분 말씀대로 찝찝하다면 같이 가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수수료는 줘야합니다.
  • 작성자철스님 | 작성시간 17.07.28 그냥 은행에서 잔금주고 근저당 해지하는거 지켜보시는게 낳알듯하기도하고...,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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