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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사발이) 운행과 관련~

작성자카리칼|작성시간17.11.15|조회수487 목록 댓글 9

주로 산에서 타는 ATV 일명 사발이는
현재 시,구청에서 농기계로 구분
번호판 등록이 없으나

배기량
125cc이상이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시
도로교통법으로
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

참고: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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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은나래(74/구자훈) | 작성시간 17.11.15 농기계로 분류되는데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하다면 트랙터 운전하려면 로더 면허나 츄레라면허가 필요하단거??
  • 답댓글 작성자조은나래(74/구자훈) | 작성시간 17.11.15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lt160이라는 농업용 사발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의해 농업기계 검사를거쳐 농기계로 인정받지않은 차량이라 농기계로 볼수없고 차량의 구조상 2륜또는 3륜이상의 이륜자동차로 보여지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며 2종소형면허가 필요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대상이라는거네요
  • 답댓글 작성자카리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1.15 구조장치,사양,용도가
    농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81/아는오빠[문경록]서울. | 작성시간 17.11.15 그럼 보험들고타는게 안전한건가요?
    4발이는 번호판 안만들고 보험만 들고타도 되는건가요?
  • 작성자찬우정 | 작성시간 17.11.15 확실히는 모르지만
    ATV도 두가지가 있고 구분은 뒤바퀴 차동기어 있으면 번호 달 수 있고 없으면 달 수 없다네요
    차동기어 없으면 도로 주행 위험하다고
    왜 위험한지는 다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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