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있다하오니
우리 회원님들 안전운전 하셔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먼저 실시한다.
25일부터 30일까지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없이 튜닝을 하였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소음기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사이렌 설치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단속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진행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에는 각 구·군별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에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23,000부)및
홍보물품(7,000개)을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운전면허 시험장 등), 외식업중앙회등에 배포한다.
※ 혹시라도 해당되시면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