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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참고)

작성자신촌 신사(임세찬)세종|작성시간18.10.24|조회수737 목록 댓글 0

#뉴스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있다하오니
우리 회원님들 안전운전 하셔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먼저 실시한다.

25일부터 30일까지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사전 승인없이 튜닝을 하였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소음기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사이렌 설치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단속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생계형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악성 위반행위가

아니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진행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에는 각 구·군별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에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23,000부)및

홍보물품(7,000개)을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운전면허 시험장 등), 외식업중앙회등에 배포한다.


※ 혹시라도 해당되시면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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