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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이적신청

이적신청합니다.

작성자임동선(이글스)|작성시간26.06.09|조회수86 목록 댓글 0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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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탈퇴·이적등록 신청서
(□클럽동의 □시군동의
탈퇴
등록
 
이적
등록
o 
▣ 신규등록·탈퇴등록시 소속정보
소속명(클럽/시군)회장성명전화번호(010)담당자성명전화번호(010)
 조리BJ 한동훈 010-9402-3643 정범기 010-3186-1658
▣ 이적을 위한 소속 정보 및 이적동의(서명)
선수 이적 전 소속 클럽/시군선수 이적 후 소속 클럽/시군
소속명
(클럽시/군)
회장성명연락처(010)소속명
(클럽시/군)
소속명회장성명연락처(010)
독수리 주수택010-3792-1552   조리BJ  서명 
선수정보 (주소지변경시 등.초본첨부)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010)주소(동.면 또는 도로명 까지)포지션
 임동선 731020010-9071-8208 파주시운정2동  
이적사유
이적할경우
만 작성)
 개인사정
상기 내용과 같이 이적을 신청 합니다.
2026 년 6월 9일 신청인 : (서명) 임동선
※선수는 클럽동의체크하여 시군에 제출/ 시군은 시군동의 체크후 도협회에 제출
참고사항① 경기도의 모든 동호인(선수)은 가입된 협회에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ㅡ경기도족구협회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해야 모든대회에 참여가능함.
ㅡ미등로깃 관내대회 포함 모든 대회 출전 불가하다.
ㅡ동호인(선수)등록회비 연간 1만원 납부한다.
ㅡ1인1클럽제로 하낭늬 클럽에만 등록해야한다.
② 선수이적 및 탈퇴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할수 있다.
ㅡ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이적가능하다.
(위 기간에 시.군협회를 통하여 도협회에 신ㅁ청한 이적선수는 개최되는 모든 대회 즉시 출전 가능)
ㅡ위 기간에 이적 및 탈퇴신청시 해당시군클럽 및 협회는 특별한 사우없이 이적 및 탈퇴신청을 거부 해서는 안된다.
ㅡ주소지이전동의 부득이한 상황시에는 자료첨부하여 양쪽시군협회에 동의로 이적가능 하다.
③동호외 해산시
ㅡ해당 시.군의 관내로 또는 주소지내 협회 클럽으로 등록 가능하다.
④위에 해당하는(신규.탈퇴.이적) 신청서는 반드시 경기도족구협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족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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