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등록 | 신규·탈퇴·이적등록 신청서 (□클럽동의 □시군동의 | |||||||||||
| 탈퇴 등록 | ||||||||||||
| 이적 등록 | o | |||||||||||
| ▣ 신규등록·탈퇴등록시 소속정보 | ||||||||||||
| 소속명(클럽/시군) | 회장성명 | 전화번호(010) |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010) | ||||||||
| 조리BJ | 한동훈 | 010-9402-3643 | 정범기 | 010-3186-1658 | ||||||||
| ▣ 이적을 위한 소속 정보 및 이적동의(서명) | ||||||||||||
| 선수 이적 전 소속 클럽/시군 | 선수 이적 후 소속 클럽/시군 | |||||||||||
| 소속명 (클럽시/군) | 회장성명 | 연락처(010) | 소속명 (클럽시/군) | 소속명 | 회장성명 | 연락처(010) | ||||||
| 독수리 | 주수택 | 010-3792-1552 | 조리BJ | 서명 | ||||||||
| ▣ 선수정보 (주소지변경시 등.초본첨부) | ||||||||||||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010) | 주소(동.면 또는 도로명 까지) | 포지션 | ||||||||
| 임동선 | 731020 | 010-9071-8208 | 파주시운정2동 | |||||||||
| 이적사유 이적할경우 만 작성) | 개인사정 | |||||||||||
| 상기 내용과 같이 이적을 신청 합니다. | ||||||||||||
| 2026 년 6월 9일 신청인 : (서명) 임동선 | ||||||||||||
| ※선수는 클럽동의체크하여 시군에 제출/ 시군은 시군동의 체크후 도협회에 제출 | ||||||||||||
| 참고사항 | ① 경기도의 모든 동호인(선수)은 가입된 협회에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
| ㅡ경기도족구협회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해야 모든대회에 참여가능함. | ||||||||||||
| ㅡ미등로깃 관내대회 포함 모든 대회 출전 불가하다. | ||||||||||||
| ㅡ동호인(선수)등록회비 연간 1만원 납부한다. | ||||||||||||
| ㅡ1인1클럽제로 하낭늬 클럽에만 등록해야한다. | ||||||||||||
| ② 선수이적 및 탈퇴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할수 있다. | ||||||||||||
| ㅡ당해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이적가능하다. | ||||||||||||
| (위 기간에 시.군협회를 통하여 도협회에 신ㅁ청한 이적선수는 개최되는 모든 대회 즉시 출전 가능) | ||||||||||||
| ㅡ위 기간에 이적 및 탈퇴신청시 해당시군클럽 및 협회는 특별한 사우없이 이적 및 탈퇴신청을 거부 해서는 안된다. | ||||||||||||
| ㅡ주소지이전동의 부득이한 상황시에는 자료첨부하여 양쪽시군협회에 동의로 이적가능 하다. | ||||||||||||
| ③동호외 해산시 | ||||||||||||
| ㅡ해당 시.군의 관내로 또는 주소지내 협회 클럽으로 등록 가능하다. | ||||||||||||
| ④위에 해당하는(신규.탈퇴.이적) 신청서는 반드시 경기도족구협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경기도족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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