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회계사 문제는 이의제기할 문제는 없는 듯하다.
2. 거의 출제가 상법조문 중심으로 출제되고 약간의 판례 및 이론이 첨부된 문제 영역이다.
웬만큼 공부한 분들은 거의 90점이상은 받아야 하는 문제이다.
저의 600선문제와 꼭필개념의 책으로 공부한 분들은 웬만하면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듯하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정상법을 한문제도 출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점점 출제 위원들의 공력이 약화되는 듯하다.
시험의 문제영역을 법전에 의존하고 기출문제에 의존하니 오류문제는 발생할 일이 거의 없을 듯하다.
점점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의 상법이론과 법전만 잘 공부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같다,
윤박사의 공인회계사 모의고사 600선이 바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 가능영역을 매년 만드는 책으로 자부합니다.
많이 들 이용해주세요.
과거에는 몇천권씩 팔려나간 책이 였는 데 지금은 조금 시들하내요.
그럼에도 기존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하여 22년에도 출제될 가능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번 내용을 공인회계사를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듯합니다.
내년 수험생들과 다시 만나요.
1번 문제 조문중심으로 출제
2번문제도 판례를 가지고 흔들어 놓아지만 정답은 조문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3번문제도 조문을 중심으로 한 문제이다.
4번문제도 조문을 중심으로 한 문제이다.
5번문제도 조문중심으로 한 문제이다.
6번문제도 조문중심으로 한 문제이다.
7번문제도 조문중심으로 한 문제이다.
8번문제도 조문중심으로 한 문제이다.
9번문제도 조문중심으로 한 문제에 이론을 조금 첨부한 문제이다.
10번문제도 조문과 약간의 이론이 첨부된 문제이다.
11번도 조문중심으로 한 문제이다.
12번문제 345조 조문 그대로의 문제이다.
13번문제도 조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대 소수주주권을 외워야 하는 문제이다.
14번 입질에 관한 조문과 약간의 기본이론을 알면 되는 문제이다.
15번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을 공부해두어야 할 문제이다.
16번 문제는 조문 중심과 2017년 판례의 입장을 알아야 하는 문제로 조문과 이론을 조금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17번 문제는 조문 중심과 이론을 조금알아야 하는 문제이다.
18번문제는 조문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이다.
19번문제는 조문과 약간의 이론을 알아야 풀문제이다.
20번문제도 늘 출제되는 판례내용과 조문 중심의 문제이다.
21번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퇴직위로금은 후급임금으로 보수에 포함된다(판례).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보수가 결정되면 선임행위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이사에 관한한 정관변경의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박탈하거나 감액하지 못한다(대판).
그외 22번 부터 -40번까지의 문제도 거의 조문 중심으로 약간의 이론과 판례가 첨부된 문제로
거의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내년 수험생들과 다시 600선과 윤박사의 꼭필개념으로 만나겠습니다.
윤박사의 공인회계사 꼭필개념은 새로 만들었는데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다시 개정법 반영한 책을 새로 출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