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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이란?

작성자창공|작성시간12.12.30|조회수330 목록 댓글 2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이란?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승객이나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하는 일 >


자가용 비행기 조종.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연령 : 만 17세 이상
-비행경력 등

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경을 포함한 40시간(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외국정부 발행 해당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훈련시간은 5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행경력은 당해 비행시간의 3분의 1 또는 10시간 중 적은 시간의 범위내에서 이정한다.

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27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 중 2개의 다른 비행장에서의 이·착륙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5시간 이상의 단독 야외 비행경력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이 경우 출발지점으로부터 18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 비행중 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특수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 다만, 비행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활공 및 5회 이상의 활공착륙 경력이 있는 자

가. 단독 조종으로 3시간 이상의 활공(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1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활공착륙 또는 단독 조종으로 15시간 이상의 동력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교관과 동승한 활공경력은 5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및 10회 이상의 발동기 작동중의 착륙(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나. 출발지점으로부터 120킬로미터 이상의 야외비행. 이 경우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의 중간에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착륙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5회 이상의 실속비행(비행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3. 상급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경력을 포함한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
가.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나. 20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경력

4.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선조종경력을 포함한 50시간(비행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의 비행경력은 10시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한다)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또는 활공기의 비행시간은 10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가. 5시간 이상의 단독비행경력(10회 이상의 이·착룩 비행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5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 이 경우 9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 학과시험 >
<시험과목>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ㆍ통신ㆍ정보업무
※ 활공기 응시자 : 항공법규, 비행이론
※ 일부과목 시험면제
- 외국정부로 부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 이수자 → 항공법규 과목만 응시(4과목 면제)
- 항공기관사 자격 소지자 → 비행이론 과목면제
- 운항관리사 자격 소지자 → 공중항법, 항공기상 과목면제

< 실기시험 >


1. 일부면제(구술만 실시)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경력이 300시간 미만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전부면제
-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조종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합격기준 >

1. 학과시험: 매 과목당 70점(100점 만점) 이상
2. 실기시험: 실기시험 결과가 실기시험 위원별로 모든 항목이 C등급 이상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한글파일 내려받기)
나. 경력증명서 또는 비행경력증명서(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발행한 날로부터2년 이내의 것)
- 비행경력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2호 서식에 의한 증명서(한글파일 내려받기)
다. 학과시험 과목합격통보서 원본 및 사본 라. 자격증 또는 수료증(국내 및 외국정부발행) 해당자에 한함
마. 학과시험 최종합격통보서 원본 및 사본
(실기시험 응시자에 한함)
바. 수수료(현금)[부가세 포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학과 : 33,000원, 실기 : 44,000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
학과 : 44,000원, 실기 : 60,500원

2.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
·교통안전공단 시험팀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궁동 189번지(우:152-706)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시간
·평 일 : 09:00 ∼ 18:00(동절기 17:00)
·토요일 : 09:00 ∼ 13:00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

4. 합격결정기준
·학과 : 과목당 70점 이상
·실기 : 시험위원별 모든 항목이 C등급 이상

5. 자격증 교부
·장소 : 교통안전공단 시험팀
·구비서류 : 교부신청서, 수수료(2,200원)
※ 우편접수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신용 봉투 동봉

6. 기타사항
가. 시험(심사) 장소는 접수시 개별 통고함.
나.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tsa.or.kr)를 열람하시거나 항공안전부 시험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610-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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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면장은 최초 비행을 배우기 시작

시는 분들이 처음 취득하셔야 하는 면허증 입니다. 물론 항공사에 입사를 하기위해서도 취득하여야 하는 면장이지요. 취미로 악천후가 아닌 맑은 날에만 비행을 하실 수 있으며, 만약 악천후(구름속)에 비행을 하시려면 추가로 계기 비행(Instrument Rating) 면장이 필요합니다.

취미로 비행을 하실때엔, 일단 자가용 면장만 취득하시면 Solo비행으로 공항으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해 비행을 배우시게 되면, 자가용 면장을 취득 후, 계기비행 및 사업용 면장을 추가로 취득하셔야 국내외 항공사에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dia_gray.gif 교육 소요 비행 시간

DUAL PILOT TRAINING 26.5HOURS


SOLO PILOT TRAINING 10.0HOURS


GFPT FLIGHT TEST 1.0HOURS


PPL FLIGHT TEST 2.5HOURS


이것은 최저비행교육훈련시간이며 국내 CASA자가용조종사 응시최저기준입니다.


본인의 훈련성과에 따라 비행시간이 늘어 날 수있습니다.
This costing represents minimum required hours only.


dia_gray.gif 비행교육과정 (비행시간 40시간기준=비행테스트2시간)

 

1.지상운용,지상활주,비행전 점검표사용,관숙비행
Daily & Pre-flight Inspection, Taxing, Checklists, Nomal Flight

 

2.직진수평비행,상승,강하,각종 선회 (15도,30도,40도)
Straight & Level, Climbing, Descending, Turning

 

3.급선회 Steep Turn 급선회 강하
Steep Decending Turn / Effect of Controls

 

4.저속비행,엔진고장시 비상착륙절차
Low speed flying / Engine failureForced Landings

 

5.스핀/스파럴다이브 진입방지 및 조치
Spins/Sprial Dive Recovery

 

6.구형비행,S비행,한점에 대한 선회
S Flying / Turns

 

7.각종선회,실속비행,엔진고장시 비상절차)
Turns / Stalling / Forced Landing

 

8.장주 이착륙(무풍,측풍) , 유,무동력 착륙절차
Circuit Nil/Cross Wind FlyingPower / Idle Power Landing Procedures

 

9.장주비행시 복행비행절차, 장주 이착륙 조인절차
Circuit flying & Go-Around Procedures / Circuit Rejoin

 

10.장주 이착륙절차, 복행
Circuit flying Take-off & Landing, Go-Around

 

11.장주 이착륙,복행,무동력 착륙
Circuit Take-off & Landing / Go-AroundIdle Power Landing Procedures

 

12.장주 이착륙,복행,NO FLAP착륙절차
Circuit flying Take-off & Landing,/ Go-Around / No Flap Landing

 

13.장주 이착륙(무풍,측풍,배풍),무동력 착륙
Circuit flying Take-off & Landing,/ Nil,Cross,Head Wind /

Idle Power Landing Procedures

 

14.스립접근,단거리 이착륙,장주 이착륙
Slip Approach / Shortfield Take-off &Landing / Circuit Take-off & Landing

 

15.무선교신통신절차
Radio Procedures

 

16.SOFT FIELD TAKE OFF & LANDING,장주 이착륙
Circuit Take-off & Landing

 

17.각종선회,장주 이착륙,단독비행
Turning / Circuit Take-off & Landing / SoloFlying

 

18.단독비행,장주 이착륙
Circuit Take-off & Landing / Solo Flying

 

19.장거리 야외 비행
CROSS COUNTRY(NAVIGATION)

 

20.장거리 야외 단독비행
CROSS COUNTRY SOLO(NAVIGATION SOLO)

 

21.저고도 비행,계기비행
Low Flying / Instrument Flying

 

22.수색,탐색 비행
Precautionary Search 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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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우정 | 작성시간 13.01.02 간추려서 요점만 정리를 잘하셨네요 감사 함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슴니다.
  • 작성자청풍명월 | 작성시간 13.08.12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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