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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식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안내

작성자창공|작성시간12.12.16|조회수79 목록 댓글 3

                    * 회원님께서도 좋은교재와 정보을 올려 주세요 *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안내

1. 제3자배상책임보험 ---- 1억(대인, 대물) ---- 1,150,000원
                                       3억(대인, 대물) ---- 1,340,000원
2. 동승자(승객)보험   ---- 1억                   ---- 1,600,000원(인원 무제한/특정 장애등급 한정)
3. 조종사                 ----  1억                   ---- 1,300,000원(인원 무제한/특정 장애등급 한정) 
4. 동승자 상해 실비 보상 - 2천만원            ---- 1,450,000원
5. 조종사 상해 실비 보상 - 1.5백만원         ----  1,250,000원

 초경량으로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1번사항은 의무 입니다.

 경량항공기를 비행에 사용하려면 1번과 2번사항은 의무 입니다.

 

 1, 2, 3번을 동시 가입할 경우 345만원(60만원 할인) 입니다.


 

◆ 동승자 및 조종사에 대한 상해 실비를 보장받으려면 4, 5번을 추가로 가입 하여야 합니다.
    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된 사고에 한정합니다.

◆ 
협회의 공지된 보험과 관련된 상담 및 가입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010-5287-0353 손근용 팀장

 

*법령근거*

항공법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⑤ 영리 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경량항공기 등)

④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3(보험 가입) ----초경량비행장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를 말한다.

 

제68조의6(보험 가입) ---경량항공기 법 제24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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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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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위자연 | 작성시간 13.04.12 경비행기 탈려면 1년 보험료도 만만챦구나
  • 작성자키티 | 작성시간 13.11.25 보험료에 덜덜덜..
  • 작성자sun1nim | 작성시간 15.09.09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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