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공역별 수치는 FAA기준이고 우리나라 법규와는 다릅니다. 우리 나라는 ICAO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ICAO에서 개정시 해당내용이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반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 중 말씀하신 내용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8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별표는 비교적 최신인 2014년 7월 15일에 개정되어 공역별 제한치가 통합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교재의 출판연도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시험볼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최신규정을 참조하여 개정내용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시계비행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항공법시행규칙 제 184조 1호에 명기되어 있으며
운고 450미터(1500ft)미만 도는 지상시정 5km 미만의 경우 비행기의 이착륙 또는 관제권 진입이 불가 합니다.
제13조(시계비행 기상상태) 법 제2조제22호에서 "시계상(視界上)의 양호한 기상상태"란 별표 8과 같다.
제184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Ceiling)가 450미터(1천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4조의4(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