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유 병철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형사 시설로서의 교도소와 행형 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교도소와 행형의 발전과정 [국문 초록]
Ⅳ. 우리나라 교도소 연원과 국제 행형의 추세
Ⅴ.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와 그 행형은 일본과 서양 국가들의 영 향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서양 국가로부터 받아들여 구축한 일 본 모델이 현대 우리나라 행형의 주된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메이지유신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는 영국제도를 따랐다는 증거도 보인다.
정부의 명령으로 유럽 과 미국을 다녀온 관료들은 일본의 교도소 행형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는 최근 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서 양국 간에서 발전시켜온 교도소와 행형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유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도 소와 행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국․미국 등 서양 국가와 일본의 발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다.
들어가는 말
행형, 즉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형(징역, 금고)을 집행하는 것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교도 소가 설치된 것은 고조선 등 선사시대부터가 아니라 고작 근대 이후 서양과 일본 의 영향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도 범죄에 대한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수사 및 재판을 위해 범죄 혐의자를 가두어 두는 구금장소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징역형 집행을 위한 교도소는 18세기 후반 이전에는 일반화된 시 설이 아니었다. 징역형이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로
등장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도소의 행형에 관한 제도는 서구에서 등장해 어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현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진
제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그 연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학자들은 행형을 다른 분야보다 의도적으로 학문적 탐구를 외면하거나 무관 심하게 다루어 왔다
(Morris and Rothman, 1995: 131). 우리나라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형사 시설 1)도 각 시 대마다 그 쓰임새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대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무 시하거나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교도소 가 마치 인류가 처음 사회 또 는 국가를 형성하였을 때부터 존재했다고 하거나, 당시의 행형이 현재와
비슷한 형사 시설에서 이뤄져온 것처럼 부주의하게 설명한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형사 시설의 관장 부서가 국방, 법무, 내무 부서(경찰) 등으로 달랐던 점이 무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징역형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도소(구치소가 아닌)라고볼수있는시설이없었고,대부분현재의치안
또는내무행정(법무행 정이 아닌) 소속의 경찰에 해당하는 부서, 군대, 지방행정조직 등이 관장하는 형 사서 설이었다. 2) 1)
이 논문에서 형사 시설은 형무소, 교도소, 구치소, 옥, 감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 미결 범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을 지칭한다.
이중 교도소는 교정(correction)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형 집행 형사 시설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가치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1.7.18. 법률 10865호)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 시설이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2001.5.24. 법률 제6481호)은 교도소, 구치 소, 보호관찰소, 경찰서 유치장, 군 교도소,
다수인보호시설 등을 구금·보호시설이라 한다. 참고로 일본은 최근 감옥법을 형사 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31 현재까지 우리 행형의 연원에 대해 연구된 바도 없고 관련 자료도 아주 적어
간단 명료하게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의 교도소 행형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즉 미결인 범죄자에 대한 관리 경험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도소에
관한 연구로도 현재 우리 이 운영하고 있는 구치소의 연원을 일정 부분 유추할 수 있다.
이 논문이 교도소 의해 형만을 따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다. 여기서는 형사 시설로서의 교도 소와 행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 교도소와 행 형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형사 시설로서의 교도소와 행형 제도의 의의
1. 교도소의 명칭과 의미 영어의 prison은 실제 고유명사로서의 시설 명칭을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모든 형사 시설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보통명사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 에서도 옥(獄) 또는 감옥(監獄)이 형무소(刑務所)를 거쳐 교도소로 명칭을
바꿀 면서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고문하던 장소의 기억을 버리고, 범죄인을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시키는
시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쓰이는 것처럼 교정 시설 또는 교도소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형사 시설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교도소(矯導所)가 범죄인 이 교정(correction) 또는 개선을 추구하는 이념적․가치적
의미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당률(唐律)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옛날의 형벌은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 (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의 5
종류가 있었을 뿐이고 징역형(자유형)에 해당하는 형 벌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형은 강제노동형(强制勞動刑)으로서 소금 농장이나 제철소 등에 서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국경 근처의 수비에 충당하는
충군(充軍)의 역할을 부담한 기도하였으나, 주로 일정한 기간 연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배생활을 보내는 유배형으로
활용되었다. 이 또한 1895년(고종 32년) 법률 제6호로 징역 처단례(懲役處斷例)를 공포함으로써 폐지되었다.
232 矯正硏究(第 56號) 2012 언어학적으로 prison은 라틴어 prēnsiō와 고대 프랑스어 “prisoun”에서 나온 말이다.
3) 그러나 시대에 따라 쓰이는 용어의 의미도 달라졌다.
현재 비슷한 목 적이지만 다른 용어로 불리는 것으로는 penitentiary, reformatory, house of correction, correctional facility
(또는 institution, center, complex), jail (또는 gaol) 등이다.
4) 기능에 따라서는 boot camp, (psychiatric) hospital, asylum, treatment facility, jail, detention center 등이 쓰이기도 한다.
고대 지하 감옥이라 고 알려진 Dungeon은 범죄인이 사형에 처해지기까지 기다리는 또는 죽음에 이 르는 시간까지 버려지는
공간이었다. 현대의 교도소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금하는 것 자체로는 형벌 처분이 아니었고, 단지 사형이나
다른 형사처분이 결정되기까지 구금되는 한 수단이었다.
Jail과 detention center도 일 반적으로 미결구금시설을 통칭하는 용어이나, 실무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 금하는대상이
주로미결수용자나집행할형기가아주짧은수형자를수용하므 로 기결 수형자 또는 보다 장기형을 복역할 수형자를 수용하는 prison과 다르다. 우리나라가 교도소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형 사서 설 명칭에 correction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일종의 완곡어법 (euphemism)으로서 변화와 진보를 바라는 행정가 또는 입법자들이 수용자의 교화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인을 치료 또는 개선이 필요한 일종의 환자라고 보거나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 고 보는 입장이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아닌 범죄인 본인에게 있다고 하여 본인의 개선 노력과
교화 프로그램의 시행을 강조한다.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치중립적인 의미인 prison을 더 많이 사용한다.
미국은 통상 교도소(prison, penitentiary 또는 correctional facility)에 1년 이 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구금하고, 구치소(jail)는
1년 미만의 수형자나 재판을 3) 라틴어 prēnsiō는 체포하는 권한 또는 체포 행위를 뜻하며, 구금하다 또는 체포하다는 뜻의
동사인 prehendere 또는 prēndere에서 연유한다.
Prēnsiō는 12세기 프랑스어에서 체포 또는 구금장소를 뜻하는 뜻의 prisoun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세 영어에서 prisoun로 쓰여
현재의 prison으로 이어졌다. 4) 속어를 포함한 다른 표현으로는 bastille, can, clink, confinement, cooler, dungeon, guardhouse, jail, keep, lockup, pen, penal institution, big house, reformatory, slammer, statesville, stockade, up the river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록상 부여에서 옥 (獄)이 있었고, 이후에도 전옥, 금부옥, 감옥, 형옥, 영어(囹圄), 뇌옥(牢獄) 등의 명칭이
보인다. 속어로는 뼁끼통, 감방, 큰집, 국립대학, 학교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33 기다리는 피의자․피고인을 구금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대부분의 주는 prison을 공식 명칭으로 쓰지 않고 penitentiary로도 쓰다가, 오늘날은 correctional facility
(또는 institution, complex 등)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행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서 명칭에 prison을 사용하고 있지만(Bureau of Prisons, 연방 행형 군), 대부분의
주 정부는 prison보다는 correction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의 변천이 대부분 겉치레에 그치고 있고 그 기능과 교화
프로그램이나 실적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McConville, 1995; Morris and Rothman, 1995: 132).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전 옥서․감옥서라고 하던 용어가 사용된 바 있으나,
이는 범죄 혐의자 또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 등을 수용하는 곳으로서 오늘날의 구치소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이후에는 이전의 감옥을 바꾸어 형무소를 두었고, 제3공화국 때인 1961년 행형법(1961년 12월 23일
법률 제858호)을 개정하여 수형자의 교정교화(矯正敎化)를 목표로 하는 행형 이념을 수용시설의 명칭에 표시하자는데 뜻을 두고
교도소(矯導所)로 개칭하였다. 종 합하면 교도소는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그 형벌의 집행과 교화를 실시하는 장소이다.
구치소 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점에서 교도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구치소에도 기결인 수형자가 일부 수용되어 취사·세탁·영선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고 있기도 하다.
수형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는 예산 또는 인권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근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기능을 수행한다. 정읍·상주·속초·거창·영동·남원 등 6개 지역에서는 아직도 경찰서의 유치장을 미결 수용시설로
대용(代用) 하고 있다. 5)
2. 교도소 행형의 등장 의의
자유형을 집행하는 형사 시설의 등장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이 보다 인권 5) 유치장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이다.
형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 형 벌로서의 구류(拘留)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자 등이 유치된다.
역사적으로 형벌의 다양함 속에서도 형벌 집행의 발 전에 일정한 법칙이 있었다면 사형벌(私刑罰)의 소멸, 비인간적 형벌의 감소,
형 사서 설 내 형벌 집행을 통한 밀행주의화 등이다. 모두 범죄자의 인권 신장과 관련 이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짐에 따라 개인에 의한 사형 벌은 점차 사라지고 통일된 권력과 가치관에 따라 조직적인 형벌,
즉 공 형벌(公刑罰)이 행해지게 된다. 국가권력이 중앙집권화되고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형벌 집행의 주체가 된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함에 따라 형벌 집행에 일정하게 통일된 질서가 잡혀갔다.
또한 인본주의(人本主義),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벌을 집행하는 방 식 등이 점차 인권에 부합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공 형벌도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단두대의 처형 등에서 보이듯이 여론에 좌우되어 그 잔혹성이 더해 감에 따라 점차
비공개로 시행되고(密行化) 형벌의 강도도 완화되었다.
자유형 (징역형)의 등장으로 행형은 시설 내 처우, 즉 형사 시설 내에서 밀행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형사 시설이 탄생하고 운영되어오면서 행형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1780년부터 1865년 사이 행형은 일정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형사 시설의 기능이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는 생각도 이 시기에 형성된다.
구금된 자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은 물론이고, 외부인의 방문이 금지되었으며, 서신은 검 열되는 등 외부와의
교통(communication)이 지속적인 징벌의 위협 속에서 이뤄졌다.
어떠한 형태의 수용자 간 사회적 접촉 또는 외부와의 접촉이라도 금지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18세기 이전까지 형사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사처벌의 수단 중의 한 부분이었으나, 18세기 이후 구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1830년대에 는 형사 시설이 질서(order)와 규칙성(regularity)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따라서 수용자는 각각의 거실에서 격리되고 완전히 침묵하면서 지내는 원칙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1900년대 초기에는 형사 시설들이 바깥 사회를 모델로 하여 수용자가 서로 섞여 생활하고 모여서 작업하게 되었으며,
형사 시설은 석방을 위 해수용 자를 준비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19세기를 거치면서 형사 시설은 특화되고 개별화되어 소년, 여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들이 각각 생겨났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35 형사 시설에서 수용자들은 더 통제되고 감시되었지만, 외부인은 형사처벌돼 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형사 시설 내부의 구체적인 행정에 대 해서도 멀어져 갔다.
이른바 밀행주의의 행형이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행형 개혁자 및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범죄 악습의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파되 는 것을 차단하는 것 등 일반적으로 행형 실무에서 기술적 발전이 이뤄졌다.
징역형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이념은 복수, 처벌, 교화, 사회복귀 등이 서로 교차 또는 복합되어 유행하였다. 현재 실제 운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는 교화, 사회복귀, 인간적 처우 등을 명시적인 행형 이념으로 천명하고 있다.
침묵제, 독거 또는 혼서 수용, 누진처우, 가석방, 경비등급별 수용시설, 형사 시 선내 작업,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교도소 내 처우 의 양상이다.
최근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작한 민영교도소 제도가 우리에게도 도입되어 민간이 교도소를 신축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III. 외국의 교도소와 행형의 발전과정
고대의 주요 형벌은 사형(死刑)과 신체형(身體刑)이었으므로 형사 시설은 단 미 범죄자를 처벌할 때까지 구금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위생시설이 거의 고 비 되어있지 않거나 굶주림을 강요하는 상태로 성탑이나 지하에 범죄인을 감금하는 일이 많았다.
로마시대의 광산 노동이나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볼 수 있는 성새 구축을 위한 노동 등으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형벌은 범죄인의
노동력 이용 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범죄인을 위협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고문(拷問)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형벌의 역 사중에서 가장 큰 발전은 자유형, 즉 징역형의 등장이다.
자유형이 등장한 이후 형벌의 강도는 점차 순화되었고 형사 시설의 개선과 수용자 권리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Garland, 1985).
1. 복수․응보 사조의 유럽 고대 로마는 기원전 7세기 무렵 지하 감옥(Mamertine 또는 Tullianum)을 두었다.
마머틴 감옥(Mamertine prison, 또는 prison을 뜻하는 라틴어 가서 (Carcer))의 툴리오 눔(Tullianum)은 고대 로마시대에
존재했던 지하 형사 시설이다. 툴리 나눔은 마머틴옥의지하공간으로서원형으로되어있으며,일부는바 위를 깎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튜터(tufa) 벽돌로 만들었으며, 천정에 있는 툴리 아눔의문으로만마머틴으로통하게되어있다.
죄인은툴리아눔에던져져죽게 된다. 공개처형되지 않은 중죄인은 이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생을 마감하였다.
중세와 근대 초기에 형사 시설은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 목적으로 구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구금만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재판 확정이나 형벌 집행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구금하는 장소였다.
당시 형벌은 주로 태형 등 신체형이나 사형이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기하는 기간은 아주 짧았고, 재판과 형벌의 집행 이 같은 날
바로 이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1066년 노르만족이 영국을 침략한 이후 정복자 윌리엄 1세는 영국을
중 안 집권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건축한 런던 탑(Tower of London) 은 반항하는 세력을 구금, 고문, 처형하는
시설로 유명하게 되었다. 1166년 클라 렌돈법(Assize of Clarendon)은 형사재판을 위해 대기하는 자를 위한 형사 시설
(지금의 구치시설)을 국가예산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1180년경 헨리 2세는 법과 사법을 중앙에서 관장하게 하면서 사법관(sheriffs)으로 하여금 각 지방에 구치시설을 짓도록 하였는데,
이로써 1170년 이후 형사 시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뉴게이트(Newgate), 러드 게이트(Ludgate), 마셜 시스(Marshalseas), 카운터 시스(Counters), 턴(Tun) 등의 시설이 12세기
후반에 지어졌다. 티번힐 (Tyburn Hill)은 공식적인 사형집행 장소가 되었다.
1250년경 이후 프랑스에서도 형사사법을 정비하여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게 되었다.
1200여 년에 건축된 샤틀레(Chatelet)는 프랑스 초기 형사 시설이다.
프랑 스의 왕립형 사시 설들은 루이 11세(1461-1483) 시기에 증가하기 시작하고, 파리의 군사요새의 문이었던 바스티유가
1370년 범죄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투르 (Tours) 근처의 로체(Loches)와 빈 세나(Vincennes)의 고성(古城)들이 범죄인의 구금, 재판 대기, 처형 등의 시설로 사용되었다.
2. 영국 행형의 발전과정
1) 교정원의 등장 옛날 영국에서는 일부 형사 시설에 범죄인이 아닌 참고인을 보호하거나 위증을 방지하기 위해 구금하기도 하였고, 14세기 이후부터는 민사 채무의 지불을 강 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구금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초까지도 형사 시설에 유치되는 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점차 인원이 증가하였다.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은 그 역사가 더 짧다.
1556년 12월 지금의 형사 시설과 비슷한 구조인 브라이드 윌(Bridewell) 또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s)이 런던에서
문을 열었던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교정원의 수용은 범죄에 대한 조 치라기보다는 빈곤과 게으른 시민에 대한
대응 방식의 성격이 더 컸다. 6) 1562년에 다른 곳에서도 뒤따르고, 1576년에는 영국 의회가 각 지방에 브라이 드 윌과 비슷한
노역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제임스 1세(1566-1625) 7) 도 1609 년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을 전국 각 지방에
설치할 것을 명하였다. 한편 그는 범죄인을 외국으로 호송할 것을 지시하게 되는데 1619년 드디어 100명의 범죄인을
미국 버지니아주로 보냈다. 1760년에는 범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교수형(絞首刑)이 시도되었고, 교수형은 1783년에
정식 범죄인 처벌 방식으로 채 택 되었다. 17세기 초 이후 해외 식민지로 식민지 유배형(transportation)이 있던 시기에는
호송 대상 범죄인은 그들이 항구가 있는 집결지로 이송되기까지 유치 장에 수용되었다.
나중에 식민지 유배형이 정지되고 자국 내에서 노역장 형벌 (penal servitude)이 부과되고부터는 유치장에 그 노역장에 수
용되기까지 기간 동안 범죄인을 수용하게 되었다. 1773년 의회는 치안판사가 형사 시설에 목사를 임명하도록 하였고,
1774년에 는 의사에게 형사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수용자에게 부담 6) McConville은 18세기의 브라이드
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교화·개선(reform)’를 목적으로 운 용된 시설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19세기의 시설들은 격리(deterrence), 복수(retribution), 교화(reform) 등 복합적인 행형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McConville, 1981). 7) 왕은 신 이외의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주창하였다.
종교적으로 성공회 쪽이었고 청교도들에 대한 탄압으로 청교도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하여
이것이 뒷날 미국(아메리카 미합중국)의 씨앗이 되었다. 238 矯正硏究(第 56號) 2012 시키는 비용(jail fees)을 없앴다.
1775년부터는 범죄인을 미국으로 호송하는 형 벌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되고, 1776년부터는 범죄인 수용성(prison ship 또는 prison hulk)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8) 1776년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기결 수형자를 수용하는
(즉 지금의 교도소와 비슷한) 첫 번째 형사 시설이 문을 열었다.
1777년 존 하워드(John Howard)는 영국․독일․프랑스․이태 리․포르투갈․터키․미국 등을 방문하고 ‘형사 시설 상태론
(State of the prisons in England and Wales with preliminary observations and an account of some foreign prisons)’을
저술하였다. 9) 또한 존 하워드는 블랙번(William Blackburn)․에덴(William Eden) 등과 함께 1779년 감옥법(Penitentiary Act)의 통과에 기여한다. 이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형사 시설에 관한 법으로서 수용 자의 독거 구금․종교교육․교도작업․죄수복․음식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금을 사형과 식민지 유배형의 대안으로 추천하였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후 영국 내 형사 시설 수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영국의 교정원(또는 브라이드 윌)을 모델로 하여 1596년에는 암스테르담에 브 라이드 윌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고,
1598년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에 이어지며, 1605년 코펜하겐, 1608년 브레멘과 1613년 독일의 다른 도시, 1613년 앤트워프 와
1625년 네덜란드 남부지역에도 설치되고, 1622년에는 리옹과 마드리드, 1624 년에는 스톡홀름에도 브라 시드웰을 본뜬 시설이
설치된다. 1860년대 이전에는 영국 각 지방에 두 가지 형태의 형사 시설의 형태를 가지 고 있었다.
하나 가지 방귀치 시설(local prison)로서 유치장(jail 또는 gaol)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s)이다.
1865년 형사 시설법(Prison Act)이 제정되어 19세기의 유치장(jail)과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을 공식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의 두 형사 시설의 차이를 나타내는 구별이 폐지되 고8) 신대륙으로 보내지는 범죄인을 호송대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영국 해군의 40여 척의 배에서 유래되었다. 9)
하워드는 이 책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형사 시설 상태가 아주 열악함을 비판하였는데, 수용자들이 성과 연령과 무관하게
구금되어 있었고, 형편없는 음식, 공간․환기․조명의 부족, 도박의 만연 등의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보안과 질서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형사 시설의 위치, 적절한 급수,
수용자의 식 사 등과 직원의 자질, 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독립된 감사체계의 구축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39 고, 이후 두 가지 시설은 형사 시설(prison)로 그 명칭이 바뀌어 통칭되었다.
다만 이 당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형사 시설이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통합된 시 설은 지방 미결 형사 시설(local prison)로
불리고, 중앙정부의 형사 시설은 기결형 사서 설(convict prison)로 불렸다.
미결 형사 시설은 이전의 유치장(jail)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여 재판정 구금과 채무자 구금, 사형집행 전 구금 등을 담당하였고,
역시 최장 2년 정도까지 기결 수형자도 수용하였다. 미결 형사 시설은 지방 관서(county 또는 borough)의 치안판사(magistrate)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었다. 184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군 수형자도 수용하였으며, 1867년 당시 영국에는 구치소가 126개 있었다.
따라서 기결 형사 시설은 미결 형사 시설보다 훨씬 역사가 짧아서 1776년경이 후부터생겨났다고볼수있다.
미국식민지를잃게되면서어쩔수없이기결범 죄인을 관리할 책임을 중앙정부가 떠맡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헐크(hulk) 선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낮 동안에는 밖에 나가 노동을 하고 식사와 수면은 배를 이용하였다.
정부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헐크 선의 수용 상태가 열악하였고 관리하는 측의 부패가 심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기결 형사 시설이 퇴임 증강 근처 미래 방크(Milbank)에 지어지고, 1816년 처음으로 수형자를 수용하여,
1893년 행정적․재정적․의료적 문제로 폐쇄할 때까지 운영되었다.
이 시설은 정부 정책으로 수형자가 그의 형기 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점차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를 해주는 누진처우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동안의 처벌적․복수적 관 념의 형 집행 이념을 완화시키기 시작하였다.
1853년 국왕의 사면권의 일환으로 가석방이 연계되어 강제 노역(penal servitude)이 부과되는 징역형이 식민지 유배 형을 대체하여 형벌의 대세를 이루게 된다. 2) 전형적 형사 시설의 정착 과정 1780년부터 1860년대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형사 시설이 보다
전형적인 모습 으로 그 형태를 갖추어가고,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를 하게 되는 시기이다.
아울 러 형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 제정은 물론 시설 내 처우에 관한 대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오늘날의 교도소와는 많은 차이 를 보여주는데 여러 조치가 들쭉날쭉 취해져 일관성은 없지만 시간순으로
설명 240 矯正硏究(第 56號) 2012 하면 다음과 같다. 1782년, 1784년, 1791년에는 법으로 각 지역의 치안판사 (magistrates)가
교도소 건축과 교도관 보수 지급을 관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결과로 교도소 건축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1770년부터 1790년까지
여러 지방에 약 45개의 교도소가 건축되었으며 모두 각 지방별로 감독되었다.
1787년부터는 호주로 범죄인을 호송하기 시작하였는데, 1787년과 1869년 사 이에 약 16만 2천여 명이 호주로 보내졌다.
1816년에는 영국의 퀘이커 교 신자들 은 형사 시설 내 훈육 개선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고 1820년경에는 수용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비생산적 노동인 쳇바퀴(treadwheel 또는 treadmill)의 사용을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템스강의 미래 방크(Millbank)에 헐크 썬(hulk)으로부터 나오는 수 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1816년
감옥(general penitentiary)을 개청하였는데, 이는 영국에서 첫 번째로 중앙정부가 운영한 감옥이다.
국가 차원의 형사 시설이 세워졌지만 당시 60-80여 명에 불과한 직원들 역시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행정적의 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관할과 책임에 관한 조 정이 쉽지 않았고, 소장과 외부의 참여 인사들(예컨대, 목사 등) 과의 갈등,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관행들과의 갈등 등이 있었다(McConville, 1981).
1820년경 영국 형사 시설에도 쳇바퀴 노동이 도입되어, 1824년까지 54개 형사 시설에서 이 노동이 시행되었다.
1823년에는 유치장 법(Gaol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엘리자베스 프라이 (Elizabeth Fry)와 조셉 존 거 네 이(Joseph John Gurney) 등의 영향으로 당시 영 국수상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주도하여 시설 내에서 술을 금지하고 외과의 사의 채용을 의무화하였다.
형사 시설 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고, 목사와 사법위 원회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며, 분류 시스템운영이 요구되었다.
이전에는 직원이 수용자로부터 비용을 징구하였으나 이 법에 따라 직원에게 보수를 주도 록 규정하였고, 족쇄와 사슬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여자 감옥에는 여성 소장을 배 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 대 체로
비효과적이었다. 1836년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감옥을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었는데, 186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1840년 영국의 행형 개혁가 알렉산더 마코 노킹(Alexander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41 Maconochie) 10)가
호주로 건너가 노포크(Norfolk) 섬에서 수형자를 교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1842년 펜톤빌 교도소가 영국의 첫 번째 펜실바니아 구금형 시설로 문을 열었다. 1850년 영국은 전국 형사 시설의 통일된 감독을
위해 교도 소 감독 위원회(Board of Directors of Convict Prisons)를 설치하였다.
영국의 관습법은 원래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1853년 영국 징역형 법을 제정하여 식 민지 유배형을 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무기 또는 14년 이 상 식민지 유배형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형기(刑期)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감형 제도를 두고 조기가 석방 절차를 정형화하였다.
부역(負役)에 종사한 시간과 석방증에 부과된 석방 조건에 따라 3가지 단계로 9개월간의 단속적인 구금 이 시행되어 이를
영국에서는 가석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마코노키에영향을받은월터크로프톤(Walter Crofton) 경은 1854년 자일랜 들에서
점수제를 시행하여 소위‘아일랜드제’를 창안하였다.
이어 1857년 수정 징역형 법(English Penal Servitude Amendment Act, 20 & 21 Vict. c.3)이 마련되어 식민지 유배형을 폐지하고 대신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법은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복역하는 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형기를 마친 후에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조기 석방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 당시 서유럽 대륙에서는 오히려 영국보다 발전된 행형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11)
특히 영국에 영향을 준 것은 1840년 프랑스에서 소위 모범 교도소로 개청 10) 마코 노기가 노포크 섬에서 시행한 제도는 “
점수제”이다. 점수를 부여하여 수용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절약정신을 배양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잔혹한 형벌과 열악한 수용환경은 개선되어야 하고, 수용자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존중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수제에 다른 인센티브도 없었고 그의 동료와 상관들은 그의 생각에 반대했으나, 당시의 주지사
(Governor Sir George Gipps)는 점수제에 대해 높 이 평가하였다.
마코 노기가 노포크 섬에 재직하는 동안에 약 1,400여 명의 수형자가 석방되었고 출소자의 높은 비율의 출소자가 다시 재범하지
않아 그는 가석방의 아버지 (Father of Parole)로 불린다.
1844년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 국에 돌아왔지만 호주와 영국의 행형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1)
1791년에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파놉티콘형(Panopticon) 형사 시설을 설계하였다.
프랑스는 1793년 단두대(guillotine)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1837년에는 수용자를 사슬로 함께 묶어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Chain gangs)를 폐지하였다.
1830년대부터 청 소년에게 시범적으로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다가 1850년에는 가석방을 입법화했다.
포르투 간 1861년 성이 범에게 가석방을 시행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1862년 독일의 작센주 (Saxony), 1871년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는 1860년에 사형을 폐지하였고 1860 242 矯正硏究(第 56號) 2012 한메 트레이(Mettray) 교도소이다. 프랑스 투르(Tours) 지방에 미국의 교정 시설을 여행하고 돌아온 건축가(Guillaume-Abel Blouet, 1795-1853)와
행형 개혁자 (Frédéric-Auguste Demetz, 1796-1873)에 의해 벽이 없는 시설로 건축되어 6세부터 21세까지의 남자 범죄인을
수용하였다. 영국의 버스 탈 시스템의 영향을 받 아 일종의 누진처우 제도를 시행하였다.
수용자에게는 노동을 장려하였으며, 모 토는 “ameliorer l’homme par la terre et la terre par l’homme, sous le regard de Dieu”로 하였는데 “신이 보는 아래에서 땅에 의해 인간을 개선하고 인간에 의해 땅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12세까지의 수용자에게는 대부분 교육을 시키 고1 2세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하루 한 시간의 교육과 나머지 시간 대부분을 노 역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것은 영국의 시설과 프로그램, 법령(특히 1854년의 소 년 범죄인 법(Youthful Offenders Act))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3) 근·현대의 행형 빅토리아시대(1837-1901) 형사사법은 이전보다 더 엄한 형사제재를 가하게 되고, 교도소 수용인원이
증가하였다. 교도소 건축은 전주형(電柱型, telegraph pole)이 많아지는데, 전주형 형사 시설은 시설의 대형화에 기여했다.
프랑스에는 프레스네 교도소에 1898년, 미국에는 펜실바니아 루이스 버그(Lewisburg)에 1932 년 적용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파구 아이, 에쿠아도르 등 남 미국 나들이 전주형으로 대형 교도소를 많이 건축하였다.
1865년 영국은 형사 시설법(Prison Act)을 제정하여 교정원(house of correction)과 구치시설(jail)을 통합하여 구치소
(local prison)로 만든다. 이때 범 죄인 수용자에게는 “고된 노동, 딱딱한 잠자리, 높은 요금(hard labor, hard board, hard fare)을 요구하는데, 무거운 것을 밟아 돌리는 쳇바퀴(threadwheel) 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캡스턴(capstan), 무거운 것을 돌리는
크랭크 (crank)가 고된 노동의 대명사가 되었고, 식사는 조악한 상태로 제공되었다. 12)
연대에는 제정러시아가 신체 형벌을 폐지하였다. 12) Hard fare는 고의적으로 단조로운 식사를 제공하는데 매주 같은 날 정확히
같은 음식이며, Hard board는 이전에 잠자리에 그물이나 천이 제공되던 것을 나무판자로 된 딱딱한 침대(해먹, hammock)를
제공하였다. 1902년 쳇바퀴(threadwheel)가 폐지되면서 바뀌게 된다.
빅토리아시대에는 산업혁명(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으로 격증하는 범죄 인구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1869년 영국의 식민지 유배형으로서는 마지막 범죄인들이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 도착하였고, 이어 1870년에는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식민지 유배형과 공개처형 제도가 폐지되었다.
1874년부터 1881년까지 런던에는 웜이 드 스크 립스(Wormwood Scrubs) 교도소가 세워졌는데, 전주형(電柱型) 모델로
건축된 첫 번째 시설이다. 1875년경 지브롤터에 두고 사용하던 영국의 마지막 헐크선 (감옥서)의 임무를 해제하였다. 13)
1877년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 각지의 교정 시설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1905년에는 얼마이라 제의 영향을 받아 켄트(Kent)의 로체스터(Rochester)에 보 스탈(Bostal)을 설치하여 소년범죄인에 대한 교화를 실시한다. 14)
1908년‘범죄 예 방법(Prevention of Crime Act)’이 제정되어 버스 탈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이 마련되었다. 15)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웨이 와 기존 형사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시설 부족으로 교도소 확장 또는
신설이 요구되었다. 당시 주된 형벌은 처형(execution)이 아니면 미국, 호주, 타즈 마니아 등지로의 식민지유 백형(transportation)
이었는데, 식민지 독립으로 호주 등지로의 식민지 유배형이 막히게 돼 자, 교도소 증설이 요구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하자,
오래된 시설인 교도소의 환경을 축축하고 비위생적이며 다양한 범죄인을 함께 수용하고 과밀수용하게 하는 등 열악하게 만 들어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교도소 안에서는 수용자들이 침묵으로 지내며 어렵고 재미없는 노역을 감당해야 했다.
각 교도소는 교도관들의 자의대로 운영되었고, 좋은 음식이나 사적인 공간 확보 등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으며
형기를 마 치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출소할 수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1842년과 1877년 사이에 90개의 교도소가
증설되거나 확장되었고, 이때 건축된 상당수의 건물들이 아직도 교 도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 시기 특히 1840년대에 격리제(The Separate System)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수형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거실에서 보내야
했고, 교회 집회 참석이 나 운동 시에도 각각 특별한 자리를 배정받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볼 수 없도 록 특수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1860년대는 침묵제(The Silent System)가 행해졌는데, 수용자로 하여금 완전한 침묵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의지를 꺾고 목적 없는 고된 노 역을 감당하도록 하였다. 13)
이 시기 유럽의 다른 나라를 보면, 1873년 덴마크는 누진적인 처우와 수용자에 대한 분 료 심사 제도를 입법화하였고,
1876년 시저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6-1909)는 범 죄인론(L'Uomo Delinquente)에서 범죄인의 두개골을 해부하고
체격을 조사하여 범죄인의 신체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특징은 원시인에 있었던 것이 격세유전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범죄인
총 수의 약 3분의 1이 격세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범죄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4)
같은 해 영국의 글래드스턴(Gladstone) 보고서(1894년-1985년)에 영향을 받아 호주는 상 승범 죄인에 대한 부정기 구금형을
규정하는 ‘상습범 죄인 법(Habitual Criminals Act)’을 통과시켰고, 뉴질랜드도 비슷한 법을 1906년에 제정하였다. 15)
1974년에는 소년 수용자를 위한 세 가지 시스템, 즉 포스탈․소년원․소년교도소(Bostal, detention centres, young prisoner centres)이 검토되었다. 244 矯正硏究(第 56號) 2012 그 필드(Wakefield)에 교도관 학교를 세운 것은 1925년의 일이다.
1930년 당시 교 정 국장 알렉산더 패터슨(Alexander Paterson)은 “범죄인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 은 처벌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처벌의 수단이기 때문이다(Menaresent to prison as a punishment, not for punishment)”라는 말을 남겼다. 16)
버스 탈 제도 의 성공에 뒤이어 첫 번째 개방교도소 가 1936년 웨이크필드(Wakefield) 뉴 홀 (New Hall)에서 문을 열었다.
1948년 형사사법법은 예방적 구금 제도(preventive detention) 17)를 다시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처음
충격 구금 또는 부트 캠프(bootcamp)를 제 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제 노역(Penal servitude)과 고된 노 동(hard labor)을 폐지하여 형사 시설에의 수용의 형태를 크게 바꾸었다.
1962년 에는 정신질환 범죄인을 수용, 치료하기 위하여 그랜 든 교도소(Grenden Prison) 를 개청하였다. 18)
1963년 그동안 형사 시설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잉글랜드 교도소 위원 회(English Prison Commission)가 폐지되고,
내무성의 형정과(Prison Department)를 신설하였다.
1964년에는 맨체스터 지방에 형사 시설에 대한 중간 감독 기구가 설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브리스틀, 버밍햄, 런던 사무소가 1969년까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여러 행형 개혁 조치가 단행되었지 만, 1966년에 절정을 이룬 일련의 도주 사건으로
빛을 바라게 된다.
1966년대 열 차 강도 사건(Great Train Robbery)을 일으킨 로날드 빅스(Ronald Biggs)와 스 파이 행위로
검거된 조지 블레이크(George Blake)가 1965년 도주함에 따라 교도 소 보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개시하는데,
마운트 바탄 조사(Mountbatten 16) 알렉산더 헨리 패터슨 경은 영국 행형 학자로서 교정국장을 지냈으며 행형 제도가 인간적
이어야 하며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웨이크필드 교도소에서 그의 개혁 조치를 시험하기도 하였는데, 농장에서 농업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복귀시키는 과정 을 설치하고
수용자에게 작업 상여금도 지급하였다. 17)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예방적 구금은 석방할 경우 재범하거나 수사 등
형사사 법 절차에 해가 되는 구속된 피의자를 재판 전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프랑스, 벨 기에 등 시민법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1970년 프랑스의 경우는 법원이 단독으로 결 정을 내린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예방적 구금으로 구속된 자를 매달 심사한다.
미국에서 는 법원이 감독하는 예방적 구금이 1970년경 연방정부에 이해 채택되었다. 18)
세계 제2차 대전 직전 노드 이스트(Norwood East) 경과 드 한 버트(de Hubert) 박사에 의해 주장되었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45 Inquiry)로 알려진 보고서에서 교도소의 보안을 새롭게 강조하게 되고, 아이러 노하게도
사고 결과 분석과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통해 영국 행형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 보고 서로 인하여 수용거실에 CCTV의 도입, 무선통신 연결, 교 도소 견활용등이이뤄졌고교도소담장내에있던상당수의
가석방호스텔이 보안을 이유로 폐쇄되었으며, 성인 남자 성수형자들이 보안의 관점에서 분류되었다.
증가하는 장기형 폭력 범죄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일 오브와이트(Isle of Wight)에 초중 구금 교도소를 신축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영국정부는 이를 위험 한 범죄인을 여러 개 교도소에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 초는 과밀수용, 공공지출(예산)의
감소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 용환 견과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교도소 감독 위원 회(Boards of Visitors)의 활동으로 전국 교도소가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교도작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PRINDUS 제품을 위하여 상업 쩍 판매가 이뤄졌다.
개방 교도소에서의 검열이 완화되었고 생활 및 사회적 기술 (social skills)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으며,
보호관찰기관과 협조하여 출소 후의 사회복귀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복지 및 생 할 여건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중반의 시기는 수 용자와 행형 당국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폭동·데모가 만연하였고 테러리스트․ 무기수․
정신질환자 등 특이 수용자와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였다. 1982년 잉글 랜드와 웨일스는 버스 탈 제도를 폐지하고 소년원
(Youth Custody)으로 대체하였으며, 1992년 영국은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우즈(Wolds) 교도소를 개청하였다.
그동안 교도소와 구치소 업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부서가 내무부였었으나,
2004 년 법무부로 이관하고 보호관찰 행정과 교정행정을 통합하여 범죄자 관리국 (NOMS,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을 설치하였는데, 특히 고위 험범죄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는 평가이다
3. 미국 행형의 전개 과정
1) 신대륙 정착 과정의 행형 미국의 행형 역사는 사실상 1600년대 영국이 범죄자를 식민지였던 버지니아 로 추방하던 시기부터
시작하였고 이는 170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 의해 형은 유럽의 형 집행과 비슷하였는데, 이후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다른 과 정을 거친다. 이 당시에는 벌금형, 채찍형, 형틀에 묶어 감금하는 형(stocks and cages), 추방형, 교수형 등이 사용되었는데
형사 시설에의 수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거나 일반적이지 않았다. 1679년에 신대륙에서 첫 번째로 매사추세츠 주의 난투케(Nantucket)에 형사 시설을 세웠다. 1682년 윌리엄 펜(William Penn) 19)이 주도한 퀘이커 형법(Quaker Code, 또는
Great Law)은 퀘이커교의 인본주의적 사상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법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교정원에서 중노동에 처할 것을 명시하였다.
1718년 영국의 범죄인 식민지 유배 형법 (Transportation Act)에 의한 식민지 유배형이 점차 많아져 1718년부터 미국이
독립하는 1776년까지 3만 병 내지 5만 명의 범죄인이 미국으로 보내졌다.
이법 은 그동안 식민지 유배형이 영국 정부에 의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여 제정되어 으므로 범죄인이 신대륙으로 호송되는
절차를 정하였다. 영국정부는 민간회사 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범죄인을 호송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인권위 린이 많았다. 범죄인이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되기도 하였고, 상당수의 범죄인은 농장주에게 팔려가기도 하였다.
2) 교도소의 등장
미국에서의 교도소의 탄생과 발전은 역설적이다.
이른바 보통 사람들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1820년대와 1830년대는 구금이 형사사법제도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일반사회는 개방적이고 각계각층의 경계를 허무는 분위기 19) 펜실베이니아를 영국으로부터 할양 받아 미국 독립의 기초를 다진
윌리엄 펜(William Penn)은 범죄인에 대한 교화와 처우에 있어서 이전의 잔혹함을 버리고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한 미국행 행의
선구자이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47 가 만연하지만, 범죄인이 수용된 형사 시설에서는 각각 독거실에서
혹독하고 철 저 한 일상생활이 연속된다. 완전히 격리되고,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되는 엄격한 규율이 형사 시설의 특징이 되었다.
유럽에 자랑할 만큼 정립된 미국의 형사 시설 운영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수용자들이 대형 직 조 경장이나 대농장에서 노동하는 모습은 당시 유럽인에게 인상적으로 비춰졌 다. 20)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미국은 영국의 형사사법적 제도와도 서서히 결별하기 시작한다.
우선 사형제도가 많은 계몽적 민주주의자들에게 비판되었는데, 사형과비인권적인형벌을제한또는금지하는대신이를대체하기
위하여나타 난 것이 구금형이다. 그 전환점에 있는 것이 펜실베이니아주였는데, 주 정부는 1786년 신체형(절단형)과 사형을 폐
지하고, 1790년 필라델피아 월넛 스트리트 (Walnut Street)에 교도소를 지어 자유형을 대체형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격 리제, 펜실바니아제, 또는 필라델피아제(separate, Pennsylvania, Philadelphia system) 행형 시설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후 1820년대까지는 형사 시설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실제 상황 도 많이 악화되어 시설이 무질서하게 되고, 도주와
폭동이 연이어 일어났다. 수 용자들이 큰 거실에 섞여 생활하고 식사를 대형 식당에서 함께하여 서로 쉽게 만나고 마약과 알코올이
이전보다 쉽게 사용되었다. 수용생활에 대한 통제가 느 손해지고 규율의 엄격성이 완화되었으며 불규칙적이 되었다.
징역형은 사형에 처하거나 불구로 만들었던 이전의 형벌의 가혹함을 보다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사형제의 축소가 범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시간이 갈 수 록 교도소의 조직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는교도소를개혁할목적으로‘국공립교도소고충경 강학회가 창립되었다.
1787년 5월 8일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월넛 스트리트 교도소(Walnut Street Prison)의 수용자에 대한 불법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하였으며, 20) 예를 들어, 1831년 프랑스의 정부의 명령으로 미국 교도소를 시찰한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과 보몽(Gustave de Beaumont)은 “Du système pénitentiaire aux États-
Unis et de son application en France”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행형 제도를 프랑 스에 소개하였다.
처음에는 돈과의 봉제공으로 시작하였으나 수용자 방문과 교화 활동 전개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 단체는 1845년에 ‘교도소 훈육과 박애를 위한 논문집 (Journal of Prison Discipline and Philanthropy)’을 만들어 현재까지
논문집 ‘교 도소 논문(The Prison Journal)’을 발간하고 있다.
1796년 미국 뉴욕시는 주립 교도소를 그린위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에 뉴게이트(Newgate) 교도소를 건축하고,
펜실베이니아 제 중 여러 가지를 채택하여 고 수용자에게 실내수영장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1797년에 는 뉴저지, 1800년에는 버지니아와 켄터키에서도 주립 교도소를 세웠다.
특히 버 지니아의 리치먼드에 세워진 주립 교도소는 세계 최초의 파놉티콘형 시설이다.
1811년 미국 메릴랜드 주립 교도소 가게 청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첫 번째 대형 교 도소(Big House)이다.
1815년에는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줄무늬 죄수복을 입 히기 시작하였다.
1816년 뉴욕 오 번 교도소(Auburn Prison)가 건축되기 시작하여 1819년에 준공된다.
교도소 수용자의 관리 형태 중 펜실베이니아의 독 거 구금 제, 격리제와는 다르게 이번 교도소는 침묵 구금제 또는 뉴욕제를
채택하였는데, 이후 50년간 미국에서는 30개의 새로운 교도소가 이 침묵 구금제를 따라 건축되었다.
3) 오 번 제의 등장과 행형의 진전
182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행 형사의 큰 변환기를 맞게 된다. 21)
이 시기의 미 국인들은 형사 시설에 수용된 범죄인에게 질서와 규율에 대한 교육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뉴욕과 펜실바니아 주에서 시작되는 이 시도는 미국의 다른 주로 전파된다.
뉴욕주가혼거제인오 번제를 창안하고 형사 시설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오 번 주립 교도소(Auburn State Prison)와
오신(Ossing 또는 Sing Sing) 교도소에서 시행하였고, 펜실베이니아주 가 격리제를 피츠버그 교도소(Pittsburgh Penitentiary)와
필라델피아 교도소 (Philadelphia prison)에서 시행하였다.
오 번 제의 시설에서는 수용자가 독거실에 21) 1820년부터 1850년까지는 이른바 잭소니언 미국(Jacksonian Americans),
공화주의적 (Republican) 사회이다. 범죄에 대해 미국 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49 서 혼자 잠을 자고, 함께 식사하고 작업에 종사했으나 항상 대화를 금지당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였다. 펜실베이니아제에서는 수용자를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각 거실에 격리하며, 먹거나 일하고자는 것을
다른 수용자로부터 격리상태에서 하고, 일부 극소수의 허가된 자와 만 면회가 가능하였다.
두 제도는 분명히 차이 가있지만 두 가지 모두 격리와 복종을 강조했고, 수용자에게 강제노동을 일상 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실무상
그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았다. 두 제도는 모두 시설 내 침묵과 노동, 규율을 강조하는 한편 수용자의 교화 가능성에 무게 를
두었고 수용자에게 부과된 시설 내 일상 프로그램이 범죄인을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으로 변화시켜 출소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범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 습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사회․교회 등의 교육에 실패한 결 과물로 보고 자유형
형사 시설에서 교화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형의 목표도 범죄의 제지(deterrence) 그 자체만이 아닌
교화(reform)에 두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이 진행되었다. 22)
182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이 교정 시설을 개선한다.
1825년 침묵 구금형을 시 행하는 싱싱 교도소(또는 오 씨 교도소) 뉴욕에서 개청되었다.
1826년 서북주 교 도소(Western State Penitentiary)가 피츠버그에서 월넛가 교도소의 거실도 거구 금형을 모델로 하여 세워졌다. 1827년 코네티컷주는 웨더스 필드(Wethersfield) 에 뉴욕의 침묵 제구 금형을 시행하는 주립 교도소를 세웠다.
1829년미국필라델 피아에 격리 구금제(separate system)를 시행하는 동부 교도소(Eastern Penitentiary 또는 Cherry Hill)가
문을 열었다. 이 교도소는 방사형 시설로서 격 리구 금형 시행에 적절한 방사형(radial) 시설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많은 교정 시설이 오번제를 채택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건설 비용이 더 저렴한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당시 행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860년대 이후 1880년대까지 오번제와 펜실베이니아 제의 독특한 제도가 과밀수용과 무질서, 형 벌집형의 잔혹성으로 점철되어
격리 제이든 혼거 제이슨 원래의 목표인 교화 이념 이 약해졌다.
실무에서 교화와 합법성을 가장하거나 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 22) 펜실베이니아제를 옹호하는 학자는 Samuel Gridley Howe, Dorothea Dix 등이고, Mathew Carey, Louis Dwight 등은 오번제를 선호했다.
1835년 캐나다는 킹스톤 교도소에서 펜 실바니아제를 채택하였다 가치들, 예를 들면 인권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무시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자유형 집행이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물론이다. 23)
수용자의 분포도 다양해져서 단순히 횡령이나 사기범들이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 등의 누범자들이 늘게 되고 법원은 형기를
늘리게 되어 교도소 는 가장 고약한 범죄인들을 격리시키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24)
1847년에는 매사추세츠 주가 웨스트 버러(Westborough)에 소년을 위한 교화 시설인랴난소년학교(Lyanan School for Boys)를
세웠고, 1837년에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여자교도소가 뉴욕 주 오 씨니(Ossining)에 마운트 플레전트 여자교도 소
(Mount Pleasant Female Prison)라는 이름으로 건축되었다. 25) 1873년과 1940 년 사이 17개의 여자교도소가 지어졌고
1990년까지는 75개의 여자교도소가 지 이어졌다(Rafter, 1985). 격리 구금제를 위해서는 교도소 규모가 클 필요가 있지만,
여자와 소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코티지(cottage)와 같이 소규모이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시설이 선호되었다.
1859년 미국은 처음으로 정신이상 인형 사범 죄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뉴욕이 번(Auburn)에 정신 치료소
(Asylum for Insane Convicts)를 세웠다.
4) 연방의 관심과 수용자 인권의 부침
1870년대 이후에는 연방정부의 행형에 대한 간여가 두드러진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행형의 시스템이 정착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향상되었다.
미국의 행형이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시각이 유럽보다 보수적이어서 많은 비 판을 받고 있으나, 행형 제도는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전해져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1870년에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서 형사 시설의 규율을 위한 전국 23)
1834년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처형 제도를 폐지하였고, 1847년 미시간주 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24) 대체로 오늘날까지 동일 범죄에 대한 형기는 미국이 유럽보다 2배 내지 3배가 길다 (Morris and Rothman, 1995). 25) 오늘날 여자교도소로 유명한 곳은 미네소타주 쉐코피(Shakopee)의 교정 시설(Minnesota Correctional Facility),
코네티컷주의 단 베리(Danbury)에 연방 교정 시설(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워싱턴주 기가 하버(Gig Harbor)에 있는
워싱턴 교정센터(Washington Corrections Center for Women)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51 회의(National Congress of Penitentiary and Reformatory Discipline)가 개최되 어,
기본적으로 마코 노키아 크로프톤의 제도를 지지하면서, 형벌은 부정기 형우 로 부과하여 수용자들이 비록 구금되었을지라도
개전의 노력을 유도하는 기회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870년까지 형사 시설의 실정이 전 반적으로 열악하고교화기능이제대로이뤄지지못하였기때문에처벌위주보 다는
처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고 수용자들에게 갱생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전국 형사 시설 협회(National Prison Association, 1954년 미국 교정협회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로 개
칭됨) 첫 회의가 신시내티에서 개최되었다. 1873년에는 여자 수용자를 여자 직원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첫 번째 시설인 인디아나
교화소(Indiana Reformatory)를 세웠다. 26) 1876년에는 얼마이라 교화 소가 뉴욕 주에 설립되었고, 부정기형과 가석방이
얼마이라 제를 구성하는 모델 이 되었다. 27) 엘 마이라 교화소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까지는 형사 시설의 이념이 격리(separationor solitary confinement), 복종(obedience), 노동(labor) 등 3가지였다(Rothman, 2002).
한편, 1895년 법무성은육군형사시설로쓰이던포트리븐워쓰(Fort Leavenworth)를 육군으로부터 구입하여 미국의 첫 번째
연방교도소(United States Penitentiary)를 설치하게 된다. 1898년 6월 1일에 이 교도소에서 첫 번째 대량 탈주사건이 발생하였다.
17명이 도주하였으나 모두 체포되었다. 1899년 미국의 두 번째 연방교도소가 건축되었다.
같은 해 미국 형사 시설 역사상 처음으로 메 릴랜드 주에서 형사 시설 거실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었다.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1910년 연방 가석방 법이 제정되었고, 1921년 메사 추세 26) 감옥(Penitentiaries)과 교환원(Reformatories)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앞의 것이 채 찍질(whipped)과 같은 수단으로 수용자를 강제하는 의미가 있다면, 뒤의 것은
노동 (paddled)을 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용어상 의도적인 euphemism이 더 자주 있어왔다. Penitentiaries는 현재까지도 미국 일부 주 교 전 시설에 쓰이고 있는
명칭이다. 본문에서는 미국의 다양한 배경을 모두 설명하기 곤란하여 penitentiaries와 prisons를 모두 교도소라 번역하였다. 27)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부정기형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1900년까지 5개 주가 부정기형을 채택했다.
20세기 초까지는 부정기형이 정기 형보다 많이 활용되었다
츠주교정국은교도관학교를세웠다.1921년미국에서첫번째정신지체자를위 한 형사 시설이 뉴욕주 얼스터 지방(Ulster County)의
네 판 녹(Napanoch)에 등장했다. 이 시설은 원래 중 구금시설이었으나, 1921년에 16세 이상의 IQ70 이하의 남자 정신지체
범죄인에 대한 부정기형 구금을 위한 용도로 전환되었다. 여기서 는 군대식 훈련을 시켰고 큰 농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이듬해인 1922년에는 메 사추세츠주브릿지워터(Bridgewater)에도 비슷한 시설이 갖춰졌다.
1925년에 콜 로라도 주 정부가 태형(flogging)을 교도소 내 징벌로 합법화하였고, 같은 해 일 리노 이주 졸리 에트(Joliet)의
스테이트빌교도소가벤담의파놉티콘형모델로지 이어졌다. 미국에서 지어진 마지막파놉티콘형이다.
1927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노포크 교도소가 세워졌으며, 누진처우를 지향하며 소규모 단위 사동 별 관리 시스템
(unit management system)을 적용하였다. 단 위 사동 별 관리 시스템은 거대한 교도소를 작은 단위(관구)로 나누어 수용자의
직 원에 대한 접근과 상담이 용이하도록 보장한다. 관구 책임자와 부책임자, 분류 처우 직원, 계호 직원이 각 단위 사동에 배치되어
가석방, 분류심사, 석방 전안 내, 고충 처리 등을 수행한다. 위생, 질서 및 보안 등도 잘 관리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27년 여자를 수용하는 연방교도소가 웨스트버지니아 지방의 알 더 손에 처 음 세워졌으며, 첫 연방 여자교도소 소장도 역시
여자인 메리 벨레 해리스(Mary Belle Harris)였다. 1928년 1787년부터 건축되기 시작한 리븐워스 연방교도소가 완성되었고,
1928년에는 미국의 첫 연방여자교도소가웨스트버지니아주알더슨 (Alderson)에 세워졌다.
1929년 미국 연방의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처음 설치되고, 초대 교정국장으로 샌포드 베이츠(Sanford Bates)가 취임하여
사회봉 귀(rehabilitation)를 공식적인 연방교정국 정책으로 선언했다. 1930년 연방 교정 국은 법무부 내에 설치되는데, 28)
당시연방교정국이관장하는교정시설은14개, 수용자는 1만 3천여 명이었다. 29)
1934년 캘리포니아의 알카트라즈(Alcatraz)가 연방교정국이 마지막 보루로서의 행형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개청되었는데,
가 장 많은 수용인원을 기록한 것은 1937년 302명이었다.
1937년에는 모든 면 방교 도서의 직원이 국가직 연방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았다.
2010년 현재는 연방교정국이 감독하는 수용자가 20만여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53 1945년 연방 대법원은 Coffin v, Reichard 판결에서 Ruffin v. Commonwealth (1871)
이래로 수형자를 ‘국가의 노예’로 본 판례를 뒤집고 수형자는 구금에 필 요한 것 이외에는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결했다.
1949년 판례(Johnson v. Dye)는 8차 수정헌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담고 있다고 판결했다. 30)
채찍 형벌은 1972년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지만, 1954년 사실상 마지막 채찍형이 델라웨어(Delaware) 교도소에서
집행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흑인 회교도들이 미국 수용자 권리 신장운동 과정에서 일부 종교의 자유를 획득했다.
1963년 알카트라즈가 폐쇄되고 1급 경비를 요하는 연방정부 범죄인은 일리노이 주말 이온(Marion)에 있는 새 시설로 옮겨졌다.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용 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교도관을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Cooperv. Pate).
이 판결로 인해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에 의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수용자 인권의 신장과 함께 수용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기 형사 시설에서 폭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 1971년 뉴욕 아티카(Attica) 교 도소에서 대형 폭동 사건이 발생하여 진압 과정에서 29명의 수용자와 10명의 교 도 관이 사망했다.
같은 해킹 스톤 교도소(Kingston Penitentiary) 폭동에서는 2 명의 수용자가 사망했다.
이어 1973년 오클라호마주립 교도소의 폭동에서는 1주 일간의 폭동으로 1명의 수용자가 사망하고 28개의 전체 건물 중 24개가
파손되었다. 1980년 뉴멕시코주 산타페(Santa Fe)의 주립 교도소에서 33명의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 교정 사상 가장 잔인 한 폭동으로 기록되었다.
1973년에는 성인 남자를 수용하는 초중 구금(maximum-security) 교도소인 아 이오와 주 주립 교도소(Iowa State Penitentiary)
에서 조안 스튜어트(Joan Stewart)가 첫 번째 여자교도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975년 펜실베이니아 주위 버스 빌(Weaversville)의 청소년 교정 시설이 최초로 민간운영으로 위탁되는 첫 번째 현대식
교정 시설이 되었다. 1977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인디아나, 메인 주는 정기형(determinate sentencing)을 부과하는
첫 번째 주들이 되었다. 1985년 교정 시설의 민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켄터키주 마리온 지방(Marion 30) 이즈음인 1948년
국제연합은 범죄 예방과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특별 분과를 창설했으며, 1955년 제네바회의에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입안했다.
2012 County)에서 성인 범죄인을 수용하는 교정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였다.
1983년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충격 구금제(shock incarceration, 또는 boot camp)를 첫 번째로 시행하였다. 31)
1993년 11월 워싱턴주는 개선 곤란 범죄인 책임 법(Persistent Offender Accountability Act)을 입법화하여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가 탄생하여 고, 1994년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가 동참하였다.
1995년 알래 바머 주의 교정 국장론 존스(Ron Jones)는 사슬로 묶어 노동을 시키는 제도(chain gangs)를 다 시 도입하였다.
1996년 애리조나주 마리코파지방(Maricopa County)의 보안관 조 아파이오(Joe Arpaio)는 여성 수형자에게 사슬로 묶어
노동을 부과하였다. 미국에서 신응보형사상이교도소행형에도영향을미친결과이다.
4. 근대 일본의 행형 개혁
일본의 행형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약 5년간 동안에 제정된 감옥 치기(監獄 則) 32) 과감옥칙도식(監獄則圖式)은영국의영향을받았고,1881년의감옥칙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1889년의 감옥 측은 독일의 영향도 받았다.
실무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시찰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1800년대 말에는 일본 관료시게 야 오하라(Shigeya Ohara, 1836-1902)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감옥에 관한 제도를
시찰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당시 영국은 자국의 행형 제도를 홍콩과 싱가 폴 등 아시아 지역에 맞도록 접목하고 있었던 때였다.
영국 의학자는 당시 일본 의 감옥 제도가 미국보다는 영국의 그것을 모방하였고 일본의 제도가 영국과 비 슷하다고 말하고 있다(Gillin, 1928: 177-189). 1908년의 일본 감옥법은 법률적으로 당시 법과 행정적인 체계를 잘 갖추었던 프러시아의 내무성이
만든 감옥 규칙을 참고로 하였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프 러시아의 감옥 규칙은 국가가 법이 인정한 권한으로 계호와 징벌을 집행하면서 규율을 강조한 것인데, 실무 면에서는 행형이 수용자의 개선 또는 질서 등을 위 31) 1995년에는 연방교정국(18 U.S.C. § 4046.)과 미국 전체 50개 주 중 3분의 2에 시행되었다. 이 부트 캠프, 즉 소년 훈련원은 2006년 1월 플로리다에서 처음 금지되었다.
훈련교관의 심한 얼차려와 이를 못 견딘 수용자에 이어진 구타와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그 주된 원인이었다. 32)
1872년의 감옥 측은 “옥(獄)은 사람을 사랑하는 곳으로서 사람을 학대하게 하는 자를 비 난 하는 곳”임을 명시하여 근대 일본의
행형 선언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55 해 실무자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였다.
다른 모든 법령이 그러하듯이 감옥법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강적인 원칙을 규정에 하였 으로,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외국의 경험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였다.
일본 감옥법 초기에는 올무(獄務), 옥사(獄事) 등獄이라는 용어와 감(監), 수 (囚) 등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하였으나,
1922년 감옥 관제(監獄官制)를 개정하여 감옥을 형무소로, 중앙정부의 감옥 궁을 해 형국(行刑局)으로 바꾸었다.
이 어제 감자(在監者)는 피수용자(被收容者), 출옥(出獄)은 석방, 우수(遇囚)는 처우 (處遇)로 바꾸게 된다.
1928년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징역, 금고, 구류, 미결구금 등 4가지 형태의 구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20세 이하의 소년범 수 용자의 성이나 범과의 격리 수용이 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발달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실시되고 있었다.
남, 여수용 자를 분리된 공간에서 수용하는 것도 의무사항이었다. 법무부장관과 판사 및 검사 등의 방문이 법령에 규정되었다
(Gillin, 1928: 177). 1934년부터는 구외 작업하는 수형자에게 발목을 서로 연결하는 계구 를 사용하지 않게 하였다.
1931년에는 가석방 심사 규정, 1933년의 소년 행형 교육 령과 행형 누진 어우령을 제정하여 각각에 대한 지침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누진처우 제도에 관한 법령은 일본의 2차대전 패망 후행 형에서 가장 큰 발전이라고 평가된다(Rohl, 2005).
1938년 각 지역 교도소에서의 군수 작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방별로 묶어 관 피하던 작업과 구제(作業管區制)가 오늘날의
교정과 구(우리의 지방교정청)의 기 초가 되었다.
전쟁 준비에 광분한 1942년에는 작업의 촉진을 위하여 자치제와 선 시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시도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은 그동안 축적한 시설적․제도적 성과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다.
전쟁의 후유증 이 심각하여 물자 부족의 상황 속에서 수용인원은 과밀하였고 위생․작업 등까지 도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행형 시설의 질서가 무너져 1946년에는 460건의 도주 건수와 도주자가 952명에 달하고, 1947년에는 529건 738명이었으며, 이후 점차 줄어 1955년 이후에는 50건 이하가 되었다. 교도소 폭동도 자주 있었고 1946년에는 여러 차례, 1953년에는
히메지(姬路) 형무소에서 대 폭동을 경험하였다. 1946년 일본은 감옥법 운용의 기본 방침으로 전후 감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행형 조직운영의 기본 원리로‘인권 존중, 갱생 복귀, 자급자족’을 내세 웠는데감옥운영의기본정신으로오래
지속되었다.33) 이어 미국에서 교정(矯正, corrections)의 흐름을 이어받아, 1952년 법무성 해 형국을 교정국으로 바꾸어
소 년 교정을 포함하여 행형 전반을 감독하고 8개의 교정관 구를 발족시켰다.
이후 여러 번의 조치를 통하여 문제가 많았던 종교교회의 강제적 실시, 징벌의 하나 로 활용되던 암실 구금, 봉사원(特警員) 제도,
사적인 제재 등을 금지하였다. 1948 년에‘수형자 분류조사 요강’, 1949년에 ‘시각 및 시청 교육에 관한 규정’과 ‘통신고 육 실시
기준’, 1953년에 독 지방 문제도 등 행형의 발전이 있었다.
1953년에는 ‘형 무직업 규정’, 1956년에는 ‘수형자 직업훈련 규정’이 제정되었다.
또한,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증가한 교통사범을 집 금하여 처우하고, 범죄인을 환자로 보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분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972 년‘수형자 분류 규정’을 제정하였다.
1955년부터 1965년까지는 행형 시설에서 수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규율 위반행위와 징벌이 급증했고, 이로 인하 여직원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사기가 떨 이어졌다.
더군다나 1958년 제1심 판결이 난 재판 구치소의 행정소송 재판에서는 행 형 시설과 수용자의 관계가 특별권력관계라기보다는
법률관계이므로 법원이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감옥 법령이 위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수용 자에 의한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은 물론 고소․고발 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후 경제가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고도성장을 하게 되면서 국민의 인 권 의식이 높아져 수용자에 의한 불복 청원 등이
급증하게 되었다. 1965년 이후의 경제성장 혜택은행형에 영향을 미쳐 범죄자의 감소 및 행형 시설 수용인원 감소 로이어
1974년 45,690명으로 역사상 최저 인원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의식주 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일본의 범죄백서 1989년판은 1925년부터 1988 년까지의 소화(昭和) 기간을 인도화(人道化), 사회화, 과학화의 흐름이었다고
분 석하였다. 34) 수형자 처우를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형집 33) 일본에서도 최근까지 1908년 감옥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다가 최근에야 감옥법 을 개정하였다. 34)
우리나라 일부 교정학 교과서들이 모용하고 있는 인도화․사회화․과학화의 개념은 이처럼 일본의 특정 시기 행형에 대한 분석이므로 현재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57 행과 정관 그 내용을 사회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도움 속에서 사회와 가깝게
운 영하였으며, 여러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행형에 참고하거나 반영하여 새롭게 시도하거나 실천하여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까지는 형벌이 5형(五刑) 제도로 운용되었고, 감옥은 미결인 수사 대상자와 형벌을 집행하기 직전의
임시 형사 시설에 불과하였다. 즉, 오늘날의 경찰서 유치장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영향으로 또는 구한말부터 일제의 강압과 강점으로 불가피하게 서양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 이게 된 우리나라는
비로소 행형 제도의 큰 변환기를 맞게 된다. 1894년 징역 표 (懲役表)를 제정하여 수용자에게 갱생을 기대하게 되고, 그 이듬해
1895년 제정 된 징역 처단례에 의해 정역을 과하는 자유형을 집행하게 된다.
1894년에는 감옥 규칙, 1898년과 동세 측의 제정으로 서적 간 독재(書籍看讀制)와 교회(敎誨)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정찬, 2003: 81). 이 시기는 물론이고 바로 얼마 전까지 일본은 우 리나라 행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IV. 우리나라 교도소의 연원과 국제 행형의 추세 전통적으로 형벌은 범죄에 대한 복수와 정의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었다.
복 수에 치우친 형벌은 가혹해지고 범죄인의 인격은 무시되어 인권침해적인 요소 가 많았지만, 계몽적․인본주의적 사상의
영향으로 형벌이 완화되었는데, 그 핵 심에는 자유형의 등장이 있었다.
범죄인을 구금시설 내에서 처우하면서 처음에 는 단지 사회로부터의 격리 또는 강제노동부과를 통한 이윤창출에 목적을 두다 가
점차 사회복귀 및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 무릇 한 사회의 제도 ‧문화는 다른 사회로 전달이 되어 왔다고 한다. 범죄인 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제도 역시 처음 생성된 후 다른 문화권에 전달되거나 영 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여 왔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또는 정치·경제·사회·문 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왔기에 같은 제도라도 반드시 같은 모습으로 전달되거나
발전하였던 것은 아니다. 교도소와 자유형 집행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관련된 주 요 국가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천하여 왔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은 258 矯正硏究(第 56號) 2012 지 살펴보았다.
우리 행형의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간단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 국에서 18세기 이후부터 범죄인 구금을 형사처벌
수단의 하나로 하면서 범죄인 을 외부로부터 격리하고, 시설도 질서와 규칙성을 갖도록 하여 일관성·형평성을 고려하였다.
구치시설과 기결 수용시설의 개념상 구분은 1776년경으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19세기 초(1816년) 밀뱅크 시설부터로 봐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의 법 경제·개정을 통해 19세기 중반에는 교도소를 중앙정부에서 감독하게 되고 가석 방과 누진처우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행형이 체계화되었다. 19세기에 성·연령· 질환 등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위해 교도소도 특화되었다.
20세기 초구금이외에범죄자의사회복귀를행형목표로설정하고작업을위주로하는 수용생활이 일반화되었다.
한편, 미국은 1790년의 필라델피아 월넛 스트리트 교도 소에서의 격리제, 1820년대 이후의 뉴욕 주 오번제 등이 시도되어 이후
국제적의 로 전달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교도소와 행형 제도를 영국, 미국, 프러시아 등의 로부터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아시아 식민지에서 운영하는 행형 제도 를 직접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시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형벌의 종류 등 범죄인에 대한 처벌 방법,
형사처벌의 주체, 각각 의 형벌에 대한 집행 방법 등은 아주 다양하였다. 교도소와 행형의 모습도 마찬 가지이다.
이는 정치적․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형사처벌의 목적과 이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Morris and Rothman, 1995).
이러한 점에서 형벌의 집행보다도 행형은 문화의 전달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형의 집행 (Strafvollstreckung)이라고 할 때에는 형사사법적인 법률 주의, 형식주의가 중요 한 원칙이지만 행형(Strafvollzug)
이라고 할 때에는 행정의 합목적성이 강조되 가 된다.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명령에 의한 형의 집행의 한 모습 이지만 행형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행정이다.
범죄자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정역(定役)에 처해진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방식과 분위기(regime)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국가(또는 개인)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현대 행형의 추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59 을 중심으로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용인원의 증가, 35)
둘째 교도소 운 영체 제의 과학화,
셋째 수용관리 및 교도소 운영에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넷 째 민영교도소 도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정행정에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개 입이라고 할 수 있다
(Tonry and Petersilia, 1999; Caplow and Simon, 1999 참 조). 레벨 랜드(Riveland) 교수는 1975년 이후 현대 행형의 특징을
과밀수용, 복 잡한 인력 관리 체제, 기술진보로 인한 환경 변화, 행정적·정치적·법적 감시의 증 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1973년에 비해 1997년의 미국의 교정 시설 수용인원이 5배나 증가할 정도였다(Riveland, 1999).
이러한 변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 법 원에 의한 행형의 감독, 교도소 운영에의 민영화의 추세, 행형 정책에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등이다. 현대 각국의 교도소는 대체로 그 수용인원의 증가와 과밀 화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1년 8월 여주교도소를 방문한 바 있는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의 Todd Clear 교수는 현대 미국 교도소 시스템의
추세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근거기반의 교정(Evidence-based Correction)으로서 행형 실무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교도소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what works?)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실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학문 적은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형 정책을 검토․평가하여 실무에 반영한다.
둘째는 교정 시스템이 정보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CCTV 등 감 시장 비의 교도소 현장 투입과 각종 보안장비의 등장은 교정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친 고 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데이터 분석, 마약검사 등에도 과학 및 정보기술의 발전이 도움을 주었다.
셋째는 미국의 예에서처럼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범죄율이 높아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외부 여론이 악화되면 교정행정의
기능도 아주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면 수용자 교화를 위한 35) 영국은 1992년 일반 국민 10만 명당
수용인원이 90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53명에 이 로고, 미국은 1992년 501명이 2007년에는 758명, 프랑스는 1992년
84명이 2010년 101명, 이태리는 1992년 83명이 2010년에는 112명, 중국은 1992년 109명이 2007년 124명, 러시 아는
1992년 487명 2010년 609명, 호주 1992년 89명 2010년 133명 등이다.
독일은 1992 년 71명 2010년 88명, 일본은 1992년 36명 2007년 62명 등으로 양호한 편이나 수용인원 증가 현상은 뚜렷하다. 1)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늘던 미국의 교정 시설 수용인 원이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이후 감소한 수용인원은 2010 년에는 2006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정행정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기회라고 한다.
넷째는 교정 시설 근 무인역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증 제도와 각종 평가 시스템이 교 정직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V. 맺음말
행형 제도를 포함한 문화의 전달은 모방․융합․영감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Karstedt, 2002; Dolowitz and Marsh, 2000).
교도소와 행형은 영국에서 그 시초를 보다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었지만, 미국․호주 등 식민지 국가에서 큰 발전을 이루며
현재와 같은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이전까지는 중국 행형 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현재의
교정행정과는 당연 히 많은 차이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행형은 유럽과 미 국의 제도를 모방한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져왔고,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이거나 참고하여 현재의 제도로 정착시켰다.
특히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서양의 행형 제도를 이식받게 되어, 이전 우리나라 고유의 행형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교도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행형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일본의 행형 제도가 우리나라에 거의 그대로 시행되었고, 얼마 전까지 행형법 등 각종 법령과 제도의
시행에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 고하였다. 일본 도 교도소와 행형이 일본 고유의 제도가 아니고 서양으로부터 받 아들인 것이기에
우리 행형의 연원을 찾는 것은 영국 등 서양 행형의 변천 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 서양의 제도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영국과 프러시아 등 유럽과 미국의 행형 제도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에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고유의 영국제도를 이식하면서 만들어낸 교도소와 행형의 모습을 당시
일본의 실무자들이 주의 깊게 참 고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 행형의 근원을 유추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후 미국 등 서양의 행형을 더 많이 연구하고 좋은 제도 우리나라 교도소 행형의 연원(淵源) 261을 받아들여
과거 또는 현재의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고 본 다. 최근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각종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증가가 눈에 띈다.
행형에 투 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동시에 수용자 교화 개선의 실적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직전 정부의 인권 중시로 균형이 깨진 교정 시설의 질서를 확립하여 보다 정의로운 형 집행을 이뤄냈고, 법무부 내부의 감사부 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내·외부의 개입도 늘어나 행형의 구석구석이 보다 투명 해졌다.
또한 최근 예산 투입의 증가로 시설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교도소 시설이 천편일률적으로 건축된 곳이 많고,
준비 없이 도입한 경비등급 제도에 맞지 않는 수용 구분으로 교도소 운영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상 당수 교도소의 크기가 너무 커서
개별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적절하지 못한 측 면 등 문제점도 많다.
교화 프로그램도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수용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 및 그 반영이 미흡하고 보호관찰기관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 계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조망하되,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행형의
모습에서 우리 행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도소 행형은 고유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효과적으로 운
영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세계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제도를 보완한 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