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이전 & 새카페 가입 해주세요.

작성시간26.06.05|조회수18 목록 댓글 0

카페이전 & 새카페 가입 해주세요.

 

카페이전  / 새카페 가입

 

까페 이전 안내 (본 까페가 이전됨을 알려 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까페 운영자 입니다.


카페 시스템 정비 및 운영 방향 변경으로 인해 원래
카페는 [이전 예정일] 이후 운영이 종료되며, 모든 활동은
새로운 카페로 통합됩니다.


새로운 카페


http://cafe.daum.net/osi


* 중요안내
이전 이후에는 원래 카페에서 새 글 작성 및 최신 정보
확인 및 체크가 불가능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지 및 업데이트는 모두 새 카페에서만
이어집니다.


1. 최신 공지 및 핵심 정보 제공
2. 회원 전용 자료 및 콘텐츠 공개
3. 이벤트 및 주요 안내 우선 진행
4. 블랙리스트 제공


따라서 원활한 이용과 정보 누락 방지를 위해 이전 전에
반드시 새 카페 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새로운 카페


http://cafe.daum.net/osi


새로운 공간에서 더 안정적이고 활발한 커뮤니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돌출입 또는 양악 상담시 반드시 체크 해야할 체크 목록 ※※

1.해당 병원에서 제시하는 수술전후 사진의 조작 여부 체크 : 특히 수술후 사진에서 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 변경하거나, 사진의 크기조작 등으로 수술후 사진을 조작하는 사진은 기만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멤버님 들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 CG) 으로 본인 얼굴을 소위 “ 포토샵” 을 해보신 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간단한“포샵”은 가능하니 멤버님들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토샾 은 특히 얼굴의 전체의 윤곽을 표현하는 “얼굴주변부 성형 즉 사각턱, 광대, 얼굴의 길이, 얼굴비대칭” 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포토샵 사진 조작이 됩니다 ,
따라서 얼굴길이,비대칭,사각턱, 광대 뼈 를 수술한 성형사진은 거의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악수술(Le Fort)은 얼굴 주변부가 주로 변하는 수술이기에 포토샵으로 얼마든지 얼굴크기,비대칭 등을 쉽게 조작가능합니다.

반면, 포토샵의 기술적 특징상 “입 주변부(입술,인중 ,A포인트 부위)”는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 주변부(입술,인중 ,A포인트 부위)”는 아주 세밀한 구조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을 시도하면 입부변수가 "심하게 일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나쁜 입 모양으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돌출입 수술(ASO) 의 주요 변화인 입주변부의 변화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출입수술(ASO)의 결과 사진은 조작이 거의 없는 리얼한 결과 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원장의 돌출입 수술시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는지 체크:

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과 그 수술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 원장의 수술경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500 케이스 수술한 의사 와 100 케이스 수술한 의사 중 누가 수술을 빨리하고 경험이 많겟습니까?
수술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경험이 확연히 많고 안전한 수술이진행 되는 것입니다.

수술시간이 느려지면 수술후 염증, 부작용, 부기와 통증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돌출입 수술동영상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는 병원은 원장의 “수술시간을 허위 과장”하는 것일 경우 또는 돌출입 수술을 원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의사(소위 보따리 출장의사)”가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수술결과를 아무도 책임 질수 없습니다


3.병원에서 제시하는 수술전후 사진이 환자 “자신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체크: 돌출입 수술의 결과는 환자 자신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람의 수술결과를 보고 결정해야합니다
만약 자신의 얼굴 상태 같은 상태의 사진을 제시 못하는 병원은 그만큼 수술의 경험이 없고 데이터 도 없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4.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되지도 않았고, 이름도 생소한 불명확한 “영어로 쓰여진” 짝퉁 상장 여부 체크
: 일부 병원에서 이름도 불명확하고 생소하면서 외국에서 영어로 시상한 것처럼 짝퉁상장을 나열해 놓은 것은 기만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글로 된 한국 상장도 없으면서 불명확하고 소재도 불확실한 영어로 된 상장은 짝퉁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원장의 실제 돌출입 수술경험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하는지 체크 :
해당병원의 실제 수술케이스의 숫자는 적지만, 홈페이지에는 “수천케이스 수술 경력등” 수술경험이 아주 많은 것 처럼 허풍을 떨면서도 실제 상담시에 이런 수술케이스를 객관적으로 증명 못하는 병원은 기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6.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의 돌출입수술 무사고, 무소송 의 수술 경력이 안전한 수술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7.간호사 상담여부 체크: 원장이 직접 상담하지 않고 간호사가 상담하는 것은 원장의 돌출입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술수입니다

8.실제로 성형외과 치과 “원스탑” 인지 체크: 상주하는 치과의사 없고, 치과의사가 자주 바뀌거나 ,자리를 자주 비우는 치과의사는 출장의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돌출입 수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 해집니다




9..돌출입수술을 “원장 직집” 집도하는지 여부 체크: 수술경험이 많은 해당병원 원장이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해당 병원 “홈페이지 제작 년도” 체크: 홈페이지 제작연도는 해당 병원이 돌출입 수술을 전문적으로 얼마나 오래 했는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척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연도가 늦은 병원의 경우 당연히 돌출입 수술경험이 적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1.홈페이지 “돌출입 전문 상담실” 개설 년도 체크: 돌출입 전문 상담실 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병원이 진짜 돌출입을 오랜 동안 전문으로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돌출입 전문상담실이 없는 경우 또는 상담실이 있어도 상담글이 별로 없다면 돌출입 경험이 없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홈페이지 상담실이 “비공개 비밀번호” 로 설정 되어 있는지 체크:
상담실 글이 타인이 볼 수 없게비공개 비밀번호로 강제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병원의 상담실운영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 되어있어야 해당 병원의 수술결과가 투명 하다는 표시입니다


13.홈페이지의 “화려한 그래픽” 보다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전문적인지 체크: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 하다”는 말이 있듯이
홈페이지는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원장의 돌출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경험과 좋은 결과가 없이는 절대 좋고 많은 내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용 없는 화려한 외모는“ 빈 껍데기”나 똑 같은 것입니다



14.홈페이지 “동영상” 내용 체크: 스토리식 홍보 동영상은 환자에게 수술비를 공짜로 해주면서 얼굴을 팔리는 홍보용 동영상입니다, 이런 류의 동영상은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정말 내실 없고 원장의 수술 실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는 소위“ 3류 동영상”입니다.

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과 그 수술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그 원장의 수술경험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출입 수술동영상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않는 병원은 원장의 “수술시간을 허위 과장”하는 것일 경우 또는 돌출입 수술을 원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의사(소위 보따리 출장의사)”가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수술결과를 아무도 책임 질수 없습니다

15. 돌출입 수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병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 해야 합니다 :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 돌출입 수술을“ 꼼꼼히?” 하느라 수술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는 변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돌출입 수술 경험이 적어 수술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실을 숨긴체, “꼼꼼히” 수술하느라 수술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 놓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돌출입 수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일부러 수술을 천천히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하는 의사로써 상식 밖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시간이 절대적으로 빨라야 하는 삼척동자 도 다 아는 두가지 의학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술후 염증과 부작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 시킨다.
2.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기”가 더 심해짐 으로 해서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심장수술을 일부러 천천히 하게 되면 환자는 수술후 뇌사사태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돌출입 수술역시 “경험이 아주 풍부한 돌출입 전문의에 의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집도”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16. 가격 할인 이벤트 로 환자를 유혹하는 지 체크:
일부 병원에서 “이번 달까지 특별 가격 할인 이벤트 30%할인!! ” 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런 병원은 일년 내내 가격 할인이벤트를 하면서 환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의 수술 실력이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환자를 부작용에 시달리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형수술과는 달리 돌출입 수술은 재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돌출입수술 경험 적고 ,수준 낮은 수술실력을 가진 싸구려돌출입 수술을 받은 후의 부작용은 본인이 감당해야함을 잊으서는 않됩니다.

돌출입수술로 100점이 될 얼굴을 싸구려 돌출입 수술로인해 85점 밖에 되지 않아도 본인이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돌출입수술은 반드시 “수천케이스 이상의 돌출입 수술 경험으로 빠르고 정확한” 돌출입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돌출입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셔야합니다

17.돌출입 수술외에 사각턱 광대 리프팅 등 이런 저런 추가 수술을 강요하는지 체크:
일부 병원에서 돌출입 수술외에 이런 저런 추가 수술을 권하는 것은 돌출입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처짐이 생기는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수작 임을 아셔야합니다.
성형수술이란 쓸데 없는 곳을 여러곳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곳을 한곳 두곳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형수술입니다

18. “첫 상담” 시 상담료 명목으로 필요 하지도 않는 각종 특수 검사비 명목(CT, 엑스레이) 으로 “30-50 십만원“을 미리 받아 챙겨서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료 50만원이 아까워 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강요하는 편법을 쓰는 비양심적인 병원.
첫 상담시 지나치게 각종 검사비 명목으로 “수십 만원대의 검사료”를 강요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 해봐야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병원의 통상 상담료는 1-3만원 정도입니다.

19. 네이버, 다음 의 “카페나 블로거” 에서의“스폰서 병원”에 대한 “불법 브로커” 가 아주 많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네이버,다음 같은 온라인 카페 나 블로거 에서 본인이 마치 돌출입 수술을 준비하거나 수술을 한 것 처럼 하면서 특정 병원에 대한 “수술 후기”를 올리거나, “상담후기” 라고 하면서 여러 병원 상담을 한 후기를 올린 후 스폰스 병원은 칭찬 일색을 하고 반면 타 병원은 비방을 하면서 “스폰서 병원에서 수술을 결심 했다”고 하는 환자 유인 행위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그기에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쪽지나 메일” 로 보내 드린다고 하면서 “특정 스폰서 병원”을 광고 홍보 하는 사람은 거의 가 “불법 브로커”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특정 병원에서 돌출입 수술을 했다고 해서 수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타인에서 그 병원 정보를 쪽지나 메일로 보내 주겠습니까?

특히 “본인의 소개를 받고 가면 수술비를 훨씬 싸게 해준다” 던지, “다른 수술을 공짜”로 해준 다느니 하고 환자를 꼬득이는 사람은 100% 브로커!! 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특정 병원에서 돈을 받고 그 병원을 홍보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잘못된 수술의 피해는 더 크게 되니 조심 하셔야합니다.




성형외과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100% 병원 책임 (예. 사망, 실명) 개구락지가 디져도 돌던진 인간이 있을꺼 아니가 사망할시에는 부검은 필수, 녹음 필수 (모든 성형외과와 대화와 녹음은 필수사항)


앞으로는 쇼핑몰이든 어떤 서비스든(성형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포함)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공정위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을 통해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업자 현황과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쌍커풀부터 양악까지 다 잘하는 의사는 드
물며 페이스리프트 및 성형외과적 재수술은
더 많은 수술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다시없을 기회를 선택하시고 다시없을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형외과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100% 병원 책임 (예. 사망, 실명) 개구락지가 디져도 돌던진 인간이 있을꺼 아니가
사망할시에는 부검은 필수, 녹음 필수 (모든 성형외과와 대화와 녹음은 필수사항)

사망할 시에는 뭘로 죽었는지 사인은 알아야 될꺼 아니가? 예) 악성고열 증후군
실명할 시에는 왜 실명을 했는지 사인을 알아야 될꺼 아니가?


진짜 CCTV 운영하는 곳은?



성형을 조장하는 글이 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본인이 목숨을 걸고, 장애를 입더라도
성형을 해야 한다면 조언을 해 본다.

1. 수술 내용, 집도의, 참여의사 목록 서류 받기
2. 수술날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할 것
3. 수술날 집도의가 누군지 보호자와 체크할 것
4. 수술실 비밀 출입구나 제3의 통로 확인
5. CCTV 녹화와 제공 여부 확인 녹취할 것
6. 같은 날 동시수술이 잡혀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오지 않았는지 체크
7. 수술 시간동안 집도의와 다른 의료진 출입여부 체크

사실 5번까지 가면 성형외과에서 대부분
수술 못하겠다고 거절할 것이다.
그래도 하겠다면 말리지는 못하지만..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수술생각하고 있는 병원 의료사고 소송여부 체크는 필수)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체크: 각 지방법원(예, 서울지방법원) 방문하시면 해당병원 원장의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여부를 간단히 무료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 하고 나오는 성형외과 대응법


* 필수! *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성형외과와의 대화는 녹음을 합니다. 혹시 문자를 했더라도 남깁니다.

1) 현금결제 한 경우
병원은 3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2014.1.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관에 해당합니다.
손님이 요청하든 안 하든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받지 못 했을 겁니다. 님들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건 안 했건 혹은 현금할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니 국세청에 제보 합니다. 성형외과는 탈세의 요람입니다. 탈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죠. 미용성형이 비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병원들보다도 탈세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세청을 무서워 합니다. 나 한 건만 탈세한 게 아니기때문에
조사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엮여 나오기 때문이죠.

2) (조무) 간호사 처방 , 페이닥터 수술
처방전 발행은 의사 고유 권한으로 어떤 경우라도 간호사가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난 의사얼굴도 못 봤는데 혹은 의사랑 처방관련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내 붓기 빼주는 약을, 혹은 항생제 따위를 처방해주었다?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접수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원에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담을 받고 수술을 맡긴 의사가 아닌 페이닥터가 수술을 집도했다면
그것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제기합니다.

3) 진료기록부
환자 혹은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그 즉시 주어야 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3일 뒤에 오라거나 내부문서이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입니다.
'알아보고 왔다.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 전화 하겠다. 기다리지 않는다. 당장 내와라.'
고 하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받으십시오. 진료기록 조작하기 전에요.

4) 인격 모욕
생각보다 많은 의사와 (간호) 조무사들로 부터 모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모욕하면 그저 녹음본을 가지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를 합니다.
형법이므로 고소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진행을 해 줍니다. (물론 따로 민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접수 후 접수 취소 가능합니다. 국세청, 보건소 모두요. 모욕죄도 친고죄입니다. 취소가능해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일단 지르고 병원 나오는 거 봐서 뒤에 취소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고소 안하고 말만 하면 그냥 무시하는 병원도 많거든요.

이런 압박들을 통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혹은 합의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으시다면
(의료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 넌지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주면 고소하겠다. 이런거 보다도요.
그저 내가 이 병원에서 받은 피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문서화 시키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보통 아직 어리고 젊어 잘 모르는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 유약하게 울고계십니다.
쓰레기 병원 인간들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피해자들 떨궈내는게 일이랍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려 했다가 상처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읍소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이 잘 못한 걸 파고드십시오. 이미 그 쪽이 막 나간다면 님도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투, 행동. 공손하게 할 필요없습니다.


하루 빨리 회복하셔서 벗어나시길.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피해야 할 성형외과는?

1. 닥터 5명 이상 중대형 병원

2. 광고 심~하게 하는 병원

3. 수술 보다 카페, 블로그 활동 하는 병원

4. 수술 환자 관리 보다 각종 sns로 열심히 광고 정보
보내는 병원

우선 이 정도만 조심 하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거부시 형사법 위반

형사처벌 제17조 진단서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 교부 거부시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고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됩니다.
환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가족관계 증명서 확인)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해 줘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관련 기록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마취기록(마취제,사용량 등등등,,)
2.수술비 내용
3.수술의 내용
4.통원치료 내용
5. 수술 전 후 사진과 CT사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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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1.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의 6하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
2.사건 발생한 곳의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조사가 진행
( ex.강남 지역 성형외과 - 강남 경찰서,수서 경찰서 등등)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고소)
https://www.mohw.go.kr/front_new/mw/smw0101mn.jsp?PAR_MENU_ID=01&MENU_ID=0102
본인 인증 하시고 고소 절차에 따라 고소 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정보의 공유를 통해 모 성형외과를 통해 본 부작용 환자 처리 순서





->① 수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의료과실이 없다는 거짓말


-> ② 겁주고 윽박지름


-> ③ 영업방해 유도로 경찰서 연행


-> ④ 피해 보상을 미끼로 회유


-> ⑤ 병원 의료공제조합(보험처리) 권유


-> ⑥ 법적조치로 협박


-> ⑦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성형외과로 부터 피해를 입어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인이 손해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 줄수 있는데요?" 라고 여쭈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시할 것이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성형외과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할것입니다. 이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함부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른 예로 당해 성형수술 사고로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성형외과에서 200이상을 주겠다면 본인은 작은 부작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일부러 많은 금액을 줄리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성형외과에 먼저 전화하면 불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묻습니다.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만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작용인 경우에도 정확한 본인손해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옆에서 얼마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면 되겠지 해서 말하게 되면 그때 부터 성형외과는 그 금액을 최대로 보고 합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형외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싫다 좋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서 힘든 피해자는 돈도 필요없다고 말하면서 치료만하는 분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답답한 쪽이 샘을 팔수도 있으니까요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성형외과 보상담당자와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형외과 보상 당당자는 종일 피해자만 만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듯 합니다. (100% 불가능)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고 구두상으로 만은 합의 취소가 가능한 듯 합니다. (100% 가능)




+ 합의 취소방법

- 보상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합의취소 의사를 얘기하시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할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합니다.


- 만약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연락을 취해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를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를 해도 합의취소가 안될 경우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대한 성형외과학회나 방송국이나 기자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 앞에서 100명이 넘게 와서 시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해결해 줄때까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합의 후 취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렵기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소개해드린 정보를 토대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취소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p/s

위의 작전을 사용해서 합의취소를 여러번 하신 피해자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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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과 협진유령수술의 차이

* 유령수술 기사모음인데 한번씩 읽어보세요 *




유령수술 :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서에 의사1명)




협진가장한 유령수술 : 위와 동일한데 수술을 약속한 원장이 아닌 환자 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것 (동의서에 의사2명. 동의서만 틀려요 .)



협진가장한 유령수술이 성형외과에서 급속도로 퍼진이유


- 환자를 수술해야할 의사가 수술실이 아닌 상담을 다니다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수법으로 대형성형외과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진 "변종 유령수술"이다


맨처음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했던 원장은 환자를 수술할 것 처럼 속여 마취시킨 후 상담을 다니고 환자상태를 모르는 협진의사가 공장식으로 수술을 대신하는데 이경우 환자가족등에게 발각돼도 협진의사가 마무리한다고 둘러되면 처벌이 어렵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는 '유령수술'이 의사윤리의 근간을 훼손한
신종사기 및 반인륜적인 폭행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근절운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최근 유령수술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의료기관에서
'협진수술'이라는 생소한 말을 이용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파악되었다.

협진수술(combined surgery)이란 집도의사가 수술 과정중의 일부분을
다른의사에게 위임하여 집도의사와 협진의사가 공조하는 수술형태인데,
미용성형수술 영역에서 한 가지 수술(윤곽, V-LINE)을 하면서 '협진수술'을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성형외과에서 봉합등을 이유로 협진하는건.. 나 유령수술한다.... 하는것.
머리잘못쓴게 티나 지금은 거의 사라짐. 만약 있다면 제보 하세요!!)


수술을 맡긴 병원에서 환자에게 '협진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령수술을 의심할 필요가 있고, 유령수술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
책임회피용으로 설명하여 서명을 받아놓는것이라고
의심해야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수술이기 때문에 긴급할 이유가 없어 수술자 변경이 희박하지만, 수술자가 변경됐는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것은 유령수술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한 이유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 돼있고 전신마취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관리를 하고,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에 수면위로 드러나기가 쉽지않다.


“의사가 하는 수술행위는 범죄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유령수술은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만약 유령수술이 적발되면 중국은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미국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령수술을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 마저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수익을 쫒는 악질병원이 넘처난다.


하지만 법이 강력해져 “상해죄가 된다면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는 실행 범인이 된다. 때문에 교사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이 수술에 참가한 직원들 역시 방조범이 되기에 수술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의 의사들이 의료인 정신을 망각한 채 유령수술을 했다. 유령수술은 대리수술이다. 환자를 속인 사기행위다.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한 질이 아주 나쁜 사기행위다. 유령수술은 고객을 속여 의도적으로 집도의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집도하기도 했다. 이는 의사면허 제도를 비웃고,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행위다.


의사 사회는 유령수술 사건으로 인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두 명이 흐린 물로 인해 많은 의사가 불신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처지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






"유령수술"은 본인이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헌법과 형법 제 310조에 의해 공공의 알권리가
의사 개인의 명예보다 우월하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현직 법조인들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허위 사실 여부는 적시사실이 다소 과장이 있고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헌법과 형법 제 310조에 의해 공공의 알권리가
의사 개인의 명예보다 우월하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현직 법조인들의 확고한 견해입니다.
(허위 사실 여부는 적시사실이 다소 과장이 있고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예회손죄에 해당되려면 아래와 같은 명예회손죄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명예의주체, 비방할목적,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명예회손죄로 판결이 납니다.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체의 특정 정도에 관한 판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판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신’, ‘고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사실 적시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구별은, 해당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공연성(公然性)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公然性)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의견 1.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번째로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라 함은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사실관계의 진술을 의미하며 진실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마지막으로 적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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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166호 2010.03.22 타법개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개인의견 캡쳐)


인터넷 게시판상에서 오가는 욕설,인신공격성 내용이 항상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닌데


해당 사이트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인지, 해당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 있는지 등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인 경우


원래 이런 경우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될수는 있습니다.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예컨대, '2005년 2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물리학과 A교수‘,


’연예인 B모양의 전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3자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막연한 표현 또는 광범위한 집단을 지칭한


표현--예컨대, 서울시민,경상도사람...--의 경우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지역감정조장행위가 대부분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로, 실명을 사용하는 회원제 사이트,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회원이 많지 않아서 서로간에 누가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럴수 있을 정도의


사이트,카페,커뮤니티에서 예컨대, 특정인에게 '이새X' 식의 욕설을 하는 경우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적시해가며 비방을 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욕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 주소를 링크한터라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어렵지않게 알수 있는 상황인 경우)


또한,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해당인이 고정적인 닉네임,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게시물에 (해당 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주소같은걸 링크하는 경우


그 피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잘 알려진 파워유저급 인물이라면 해당인의 아이디로 조회,검색하여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어렵지않게 알아낼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연예인같은 유명인사의 경우도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아이디,


이메일 주소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당 아이디를 적시,비방하는게


곧 해당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으로 이어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명제로 운영되는 미니홈피의 경우엔 해당인이 걸어둔 링크주소만 클릭하면


그 게시물 작성자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파악되기에


불특정 또는 제3자가 마음먹고 조사해보면 해당 인--악성리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렵지않게 인식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에서


고정닉을 사용하고 자신의 미니홈피,블로그를 링크해가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한테


악성리플을 다는 경우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2 >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나 대형 포털사이트인 경우


반면에 비회원--로그인을 안한 상태--도 댓글을 올릴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공개사이트 게시판에서 벌어진 사이버폭력 사건의 경우엔 일반적인


사이버 폭력사건에 비해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경우엔 모욕죄[형법 제311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XX새X'이란 표현 그 자체는 모욕에 속하는 표현이긴 하지만피해자의 특정성 문제 때문에 처벌이 안되는 사안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로그인 절차없이 댓글을 남길수 있는 공개사이트에서


벌어진 사건인 경우엔 IP주소나 닉네임만으로는 그 피해당사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며 따라서 이런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댓글만 주고 받은 수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특성상 닉네임은 수시로 바꿀수도 있으며, 일회성 비실명 닉네임(유동닉)의 경우엔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IP주소도 유동아이피를 쓰거나


프록시를 이용하면 수시로 변경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게시자의 IP주소중 일부만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사이트들도 하나둘씩느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피해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제3자 입장에선 게시판상에서 익명으로 싸우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므로 '얘네들 또 싸우네...'라고 생각하지


그 다툼의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고 비난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아이디,닉네임을 사용하고 회원수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뉴스게시판 같은 곳에 리플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만약 그 대상자의 신원을


전혀 알수 없는 상황--실명도 일수 없고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링크도 안되어 있는--이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외적 명예'인지라 피해자가 특정되고 또 그 특정된 피해자의 외적인 명예,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거나 최소한 실제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특정성'


갖추지 못한터라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형사처벌법규에 저촉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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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http://whois.kr 를 통해 도메인(www 빼고 검색)을 검색해서 도메인 소유주가 사이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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