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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미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안내

작성자송유근|작성시간24.10.25|조회수650 목록 댓글 4

불광 미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안내

■ 장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0, 관리동 3층 302호
불광미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 준비물 : 주민 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기간 :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9일(토)
○ 월~금 : 오전 10시 ~ 오후 6시
○ 토~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연락처 : 02-385-1493 / 010-4827-7977
- 동의서 작성 방법, 우편(등기) 제출 방법 등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첨부된 앙식들 중 본인 소유 평형 선택해서
빨간 글씨 부분 각자 적어주신 다음
1. 성명 자필 기재(타이핑 안 됨)
2. 지장 찍고(도장 안 됨)
3. 신분증 복사본 첨부하여
재건축 사무실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무실에 동의서 양식과 펜, 인주, 복사기 등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들께서는 방문하실 때 각각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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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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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유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0.25 1.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 설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분양 → 준공 및 입주]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갈수록 일반적으로 집값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의 입문 단계인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집값 또한 상승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2.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한다고 해서 재건축에 최종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에 반대할 기회는 앞으로 두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 동의(소유자 60%)가 완료되면, 서울특별시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나오고 그 후 은평구청 주민 공람 시에 공람도서를 통해 분담금 추정치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추진할 때, 분담금이나 다른 이유로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작성자송유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0.25 3.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뿐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성될 추진위원회, 조합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담금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바뀌어갈 것이고 관리처분(이주 및 철거) 시점 무렵에야 확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재건축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번 동의(소유자 60% 이상)를 통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재산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가져보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송유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07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현황 : 10/21(월)부터 11/7(목)까지 약 580명의 소유주분들께서 동의서를 제출해주셨다고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 필요하므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1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300명 이상 소유주분들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제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주민분들과, 사무실에 상주하시면서 동의서 접수 업무 봉사해주시는 주민(특히 여성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김현분 | 작성시간 24.11.08 정보감사합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미참여 세대는
    동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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