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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이야기

헌재(憲裁) 무용론(無用論)

작성자산동거사|작성시간25.02.26|조회수39 목록 댓글 0

헌재(憲裁) 무용론(無用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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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헌재의 역할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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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존재의 이유를 몰라 검색을 해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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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대가리 수를 채우고 임면권자가 누구인지 오늘 썰에 중요치 않다. 가장 핵심의 문제는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에 있다. 그리고 그 조항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았지만, 굳이 헌법재판관이라는 판사를 따로 임용해야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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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은, 지법의 평판사가 해도 될 일을 헌법재판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우고 법위의 법을 다루는 즉 옥상옥(屋上屋)을 짓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노리개로 활용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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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라는 이름의 가장 바로메타가 되는 판결을 얘기하라면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재판은 가장 간결하지만 확실했고 원고와 피고 누구도 불만이 없는 명판결이었다. 항소(), 상소()까지 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단심(單審)이었지만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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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구촌의 다른 나라들은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을까? 우리의 6법체계가 거의 미국. 일본의 법률을 베껴서 일부 우리 식으로 개선한 것이기에 다른 나라는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의 것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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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고, 9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 역할을 하는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업무를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의 자(: 검사, 변호사, 하급재판소 판사, 법학자, 외교관, 행정관 등)"로서 법관이 아닌자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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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하급재판소 판사, 법학자, 외교관, 행정관 등으로서 법관이 아닌 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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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관용어를 써 먹을 때가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또 추상(秋霜)같아야 하지만, 법이나 법조문은 문자화 된 지식(知識)이라면 그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지식을 기본으로 한 지혜(知慧)로운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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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때로는 살인을 했지만 정당방어 또는 그 외의 법전을 들어 무죄방면은 아니더라도 선고를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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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의 헌재를 보면, 죄 없는 대통령을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그자들과 환상의 짝꿍이 되어 지혜로운 판결은커녕 지식을 우선으로 하는 판결의 심리(審理)도 저희 손과 대가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TF하는 조직의 원고를 읽어 내려간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헌법재판이며 일국의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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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얘기하면 대가리 나쁜, 이런 제도를 만든 미친놈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라 이쯤에서 오늘의 썰을 마치지만, 꼭이 헌법재판소를 유지해야 하겠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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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법판사, 법학자, 외교관, 행정관 등으로서 법관이 아닌 자도 포함할 것.

2.대법원이나 기타 법원에서 퇴임한 자는 임용자체를 하지 말 것.

(타 사법기관에서 토임 하는 자들 대갈빡이 정상일리 없다.)

3.하나회를 폐지한 것 같이, 우리법회라는 빨갱이 집단 출신은 임용불가.

4.사법연수원에서 판. 검사 갈리듯 헌재판관도 분리해서 교육 시킬 것.

5.3심제를 무시할 정도로 헌재가 중요하다면 각 대학에헌재학과(憲裁學科)’를 별도로 두어 인재양성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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