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 EC 지령과 CE marking
유럽 권역에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EC 지령”이 1993년에 발효하여, 1995년부터 완전 실시되어 있고, EC 지령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EN 규격(European Norm)에, 제품이 합치하는 것을 “EC 적합”, 이것에 합치하여 선언하는 것을 “EC 적합 선언”이라고 한다. 즉, EU 전 국가는, 권역 내에 들어오는 기계류 전부에 안전 선언을 한 기계가 아니면 들여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CE marking”이란, 프랑스어인 “Communaute Europeenne”에서 유래한 것으로, “EC 적합 선언”을 한 마크(도3.8)이고, 이 마크가 없다면 EU 권역 내의 유통은 인정되지 않는다. “CE marking을 하여, 안전성의 뒷받침으로 되는 기술 데이터를 유럽에 준비하고, 당국에 의한 조사 시에 바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출하 후에 당국에 부적합이 확인되면 벌금이나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의 행정 상의 페널티가 부과되게 된다. 벌칙은 유럽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는데, 영국의 경우, 5,000 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수감 및 EU 전역으로부터의 제품 철거로 된다.
포장 기계의 CE 적합 선언을 하는 데에는, 포장 기계의 EC 지령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것처럼 A와 B의 루트가 있다. 단, 이 루트는, 일본 국내에도 EU 공인 적합 증명 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 A: EU 공인 적합 증명 기관에 의한 형식 인증을 얻는 것인데, 심사에는 안전 검사도 위생 검사도 겸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되고, 권위도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B: 기술 자료 파일을 작성하여 자기 선언한다. |
B의 기술자료 파일을 작성하고, 자기 선언으로 기계 수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한다.
[기술자료 파일의 작성과 자기 선언]
① 규칙과 규격의 입수
② 기계의 위험 위치의 인식
③ 기계가 근본적 안전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
④ 취급 설명서가 규칙을 만독하고 있는 것을 확인
⑤ 기술자료 파일 작성
EC 적합 선언의 뒷받침이 되는 서류로, EU 공용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적고, 요구에 의해 열람 가능하도록 갖추고, 10년간 보관
⑥ EC 적합 선언의 작성
유럽 공용어로 작성하고, 기계의 취급 설명서를 첨부하고, 사본은 EC 적합 선언자가 최저 10년 보관한다.
서명은 유럽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
⑦ CE 마크의 첨부
EC 적합선언서, 기술자료 파일이 정리되면, 처음으로 기계에 EC 적합을 표시하는 “CE mark”를 붙이는 것이 가능
1) EC 적합 선언과 포장, 하조(荷造) 기계 안전 기준과의 관련
본래라면 자기선언은, 상기의 수순과 같이 EC 지령에 의한 EN 규격을 입수하고, 열독하여 이해한 전제에서 설계, 제작을 개시해야만 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일본에서도 종래부터 노동 안전이나 위생의 기본 요건에 관한 기준(법률, 정성령)이 있고, 기계의 제작 시에는, 이들의 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화에 따라 일본의 규격도 ISO 규격(EN 규격과 거의 동등)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포장 기계 공업회에서는, 포장기계의 안전, 위생 기준으로서의 “포장, 하조 기계의 안전기준 - 2013”, “포장, 하조 기계의 위생기준(2018)”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단, 세부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