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포장에 관련하는 중요한 사항
포장에는, 내용물을 보호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포장 관련의 독특한 기능으로서, “정보 전달 기능”, “편리성 기능”, “사회적 약자의 배려 기능” 등이 있다. 포장재료의 표면에 인쇄, 인자하여 인식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가볍고 휴대 가능, 열기 편한 간이성을 가진 기능, 장애자나 고령자 등을 배려한 상품으 기능성 등이 있다.
3-7-1 정보 전달 기능
포장에는 “감싸는” 기능과, “장식하는”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데, 포장의 본질적 기능은 “감싸 보호하는” 기능으로, 다른 기능에 우선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감싼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식별 가능하게 장식한다” 라고 하는 기능, 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나라시대에는 현물 납세 때문에 물품 위에 목간으로 쓰여진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올바른 표찰의 원점이고,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전달이다.
셀프서비스 시대의 도래는, 정보 발신자의 상품 제조, 판매 메이커가 소비자에 전달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생활 유지, 경제 상태, 건강 상태, 바쁜 상태 등 다양한 상황의 안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구매하는 소비 행동을 행한다. 현대는, 정보 발신자의 정보를 소비자인 정보 수신자에 도달할 수 있는 역할을 package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전달성이 pacakge의 큰 기능으로 되어 있다.
상품의 일부로 되어 있는 포장의 역할은 중요한데, 특히 포장의 정보 전달과 표시의 역할은 크다. 도3.14에는, 포장에 요구되는 표시체계를 나타내고, 표3.5에는, 포장에 관련하는 각종 표시방법을 나타내었다. 표시에 의한 정보 전달에는, 법적이나 사회적 니즈에 관한 측면과, 판매 촉진적인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표3.5 포장에 관련하는 각종 표시 방법
| 표시분류 | 표시항목 | 표시 예 | 관련법률 등 | |
| 식품포장 | 일반사항 | 제조자명, 판매자, 수입업자 | OO식품 제조, XX 상사 판매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주소, 전화번호 | 시정촌 번지, 전화번호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내용물 명칭과 내용량 | “OO 설탕 1kg” 등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금지사항, 경고 사항 | “직화로 하지 말 것” 등 | PL법 | ||
| POS 마크 | 바코드 마크 | JIS법 | ||
| 품질유지 | 원재료명, 원산지 | 낙화생(중국산)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상미기한, 소비기한 |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보존방법 | 저온, 냉동, 상온 등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가공방법 | 레토르트 살균 등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HACCP | HACCP 마크 | 식위법 | ||
| JAS 규격 | JAS 마크 | JAS법 | ||
| 유기식품의 규격 | 유기, organic | 식표법(JAS법) | ||
| 품종, 등급 | 이풍수(利豊水) | JAS법 | ||
| 안전성 | 원산지 | OO국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식품첨가물 등 | 첨가물명 | 식위법 | ||
| 유전자 재조합 식품 | 유전자 재조합 | 식표법(식위법, JAS법) | ||
| 알레르기 원재료 | 특정 원료명 | 식표법(식위법) | ||
| 보건위생 | 영양표시 | 칼로리, 지방 OOg 등 | 영양 개선법 | |
| 소비자용 | 사용방법 | “사용하는 경우의 정보” 등 | ||
| 조리방법 | “전자레인지 O분” emd | |||
| 의약품 등의 포장 | 일반사항 | 제조자명, 수입업자의 명칭 | OO약품 제조, XX 상사 판매 | 의약의료법 |
| 주소, 전화번호 | 시정촌 번지, 전화번호 | 의약의료법 | ||
| 내용물 명칭, 중량 또는 개수 | OO 위장약 10포(1.5g * 10) | 의약의료법 | ||
| 금지사항, 경고사항 |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 | 의약의료법 | ||
| 품질유지 |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 제조번호, 제조기호 | 의약의료법 | |
| 의약품 등의 표시 | 의약품, 의약부외품 등 | 의약의료법 | ||
| 유효성분의 명칭과 분량 | OO 50mg, ◇◇ 40mg 등 1일 3회 식후 1포 복용 등 | 의약의료법 | ||
| 보관방법과 유효기간 | 냉암소에 보관 1년 | 의약의료법 | ||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사용 시에 첨부서를 읽어주세요 | 의약의료법 | ||
| 일본 약국방의 적합 | 각종 규칙 항목에 적합 | 의약의료법, 약사공정서 | ||
| 소비자용 | 사용방법 | 사용하는 경우의 정보 | ||
| Weekly sheet | 1주 단위의 포장 | |||
| 물류 | 일반화물 | 화물취급의 지시 | 지시 마크 | JIS법 |
| 취급의 주의 | 취급 마크 | JIS법 | ||
| 물류상품 코드용 바코드 | 물류 바코드 마크 | JIS법 | ||
| 위험물, 극약 수송 시 표시 | 위험, 극(劇) 마크 | JIS법 | ||
| 환경 | 환경관련 | 포장 재료 식별 표시 | 식별 마크 | 포장용기 리사이클법 |
| 에코마크 상품 | 에코마크 | Green 구입법 |
※ 식위법: 식품위생법, 의약의료법: 의약품 의료기기법, 식표법: 식품표기법
1) 법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보전달과 표시
법적, 사회적 니즈에 관한 정보전달과 표시에는, 과장이나 속임수 표시가 아닌, 적정 표시를 하는 것이 기본이어야만 한다.
① 식품위생법, 일본농림규격(JAS), 건강증진법, 식품표시법, 의약품의료기기법 등의 법률의 규격 기준에 적합하고, 준수해야만 한다.
② 품명과 내용량, 원재료, 원산지, 식품첨가물, 가격, 영양표시, 유기식품, 품종과 등급 등과 내용물 등의 표시
③ 상미기한, 소비기한, 보존방법, 가공방법, 유효기간 등 내용물 품질을 유지하는 표시
④ 원산지의 위생상태, 식품첨가물의 첨가 상태, 유전자 재조합의 안전성, 알레르기 표시 등 품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
⑤ 내용물의 칼로리나 성분을 근거로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 위생적인 측면을 가진 표시
⑥ 상품의 사용방법, 내용품을 판별하기 쉽게 하는 표시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발신적 표시
⑦ 제조 판매자, 사용할 때에 오사용, 오조작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표시나 경고 사항이나 금지 사항에 관한 표시 등 제조자 책임에 관한 표시
⑧ 재 상품화하기 위해 각종 재료의 식별 기호나, green 조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에코마크 등의 환경에 관련하는 표시
2) 판매 촉진 측면으로부터의 정보 전달과 표시
① 소비자의 입장에 입각한 사용하기 편하고, 휴대성이 있는 판매 단위에 의한 정보전달과 표시
② 고객에 구입 동기를 주는 디자인과, 컬러 인쇄 등의 미장성의 정보 전달과 표시
③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brand, naming, corporate identity에 의한 정보전달과 표시
④ 강도가 강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개봉하기 쉬운 구조를 디자인 설계한 정보전달과 표시
표시에는, 상기와 같이 법적이나 사회적 측면과, 판매 촉진적 측면이 있는데, 20세기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뒷받침한 제조자 주도의 “판매촉진 측면으로부터의 정보전달과 표시”가 중시되었다. 21세기로 되어 소비자의 입장으로부터의 정보의 전달과 표시가 요구되게 되어, “법적, 사회적 측면으로부터의 정보 전달과 표시”가 보다 한층 중요시되게 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로부터 compliance가 강조된 것도 원인이다. 판매촉진 측면도 소비자 입장에서 존재감이 있는 상품표시, 사용의 쉽고, 휴대하기 쉽고 구매하고 싶도록 하는 상품표시로 변하고 있다.
3) 포장의 정보전달과 표시에 대해서의 세계적 움직임
포장에 의한 정보전달과 표시에 대해서의 세계적인 움직임은, 각국 모두 IT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만족(CS = Customer Satisfaction)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표시의 충실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 조류는, 안전, 위생, 품질, 환경은 규제 완화되지 않고, 규제 강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포장에 의한 정보전달과 표시는, 올바르게 이 4가지 키워드를 포함하고, 정보 발신하고 있다. 이 점은, 법적 등의 표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포장의 기술지도를 가면,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규제기준, 표시 등이 언제나 문제시된다.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무역 장벽으로 되고, 국제적인 문제로 파급된다. 하지만,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만 하는 사항이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꼭 준수할 필요가 있다.
다민족이나 다언어로 14개의 국어를 가진 인도에서는, 의사소통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package에 그 말을 표시하는 것도 어렵다.
스위스는 매우 작은 나라인데,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이탈리아어권의 3개 언어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3개 국어가 주요 공용어이다. 그러므로, 3개국어가 포장재료에 인쇄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표시가 너무 많고, 판매 촉진적인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한탄 섞인 이야기가 들리는데, 스위스에서는 많은 공간을 사용하여 3개국어로 표시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거대한 EU 시장의 도래와 통화 통합에 의해,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가면, 여러 나라 언어를 표시하게 된다. EU의 초콜릿 포장에는 20개 국어가 작은 문자로 상품명, 원료명, 영양성품이 표시되어 있어, 확대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표시이고, 이미,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니다. 이것을 보면 그림 문자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