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의 표준화
프랑스에서는, 도3.18과 같은 표준화 제도를 갖고 있고, 국가의 경제 재정 산업성(MINEFI: Ministre de Economie, des Finances et de Industrie)가 프랑스 규격 협회(AFNOR: Association francaisede normalization)에 표준화의 제정 권한을 위탁하여 있다. MINEFI는, 산업계 등의 참가가 있고, 영국의 국가규격인 프랑스 국가규격(NF: Norme Francaise)을 작성하고 있다. 표준화기구(SDO: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로부터의 규격의 제정이 되어 있다. IEC에서는, SDO의 하나인 프랑스 전기 기술협회(UTE)가 멤버로서 참가하여 있는데, AFNOR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AFNOR로 되었다.
프랑스의 표준화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① 글로벌화의 대응: 유럽, 국제 표준으로의 프랑스 이해의 반영과, 세계 시장을 시야에 둔 표준화의 추진
②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진
③ 규제, 포럼 규격 등과의 연대
④ 표준화 제도의 효율화 등
(4) 독일의 표준화
독일에서는, 도3.19에 제시한 것과 같은 표준화 제도를 갖고 있고, 독일 연방 경제기술성(BMWi: Federal Ministry for Economy and Technology)가, 독일 표준협회(DIN: Deutsche Industrie Norme)에 표준화의 제정 권한을 위탁하여 있다.
DIN은, 산업계 등의 참가에 의해 정해진 독일의 국가 규격이다. IEC에서는, 동일 전기 기술협회(VDE: Verband Deutsche Elektrotechnicker)와 공동 운영하는 독일 전기 기술 위원회(DKE: Deutscher Kommission Elektrotechnicker)을 통하여 참가하여 있다. 독일의 표준화 전략은, 하기와 같은 항목이다.
① 산업 경쟁력 강화로의 공헌: 성장 분야에서의 표준화와,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일체 추진
② 사회에 있어서 표준화의 의식 향상
③ 제도 완화의 tool로서 활용
④ 제품군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처리하는 표준화 추진
⑤ 표준화 제도의 효율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