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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세무 자료

종합소득세 요약 정리 <비앤지컨설팅>

작성자부창부수|작성시간19.05.29|조회수406 목록 댓글 0

비앤지컨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http://www.BNGconsulting.kr


1 : 종합소득세 요약 정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S2p6/162

  -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320100726113933&menu_a=10&menu_b=300&menu_c=1000

2 : 소득세(원천세) 종합 정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1

3 :  연도별 소득세율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52

4 : 지급명세서 제출 요약 정리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28

    -근로소득, 일용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내용




1.「소득세」의 개념 및 종류 

  ○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

      ※ 세법에서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함


  ○ 소득의 종류

 구  분

종  류

 계  산

 종합소득

 ①이자소득

 ④근로소득 

 ① ~⑥의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신고납부

    ☞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 신고(5.1~5.31)

 ②배당소득

 ⑤연금소득

 ③사업소득

 ⑥기타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신고납부

※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미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

    - 분리과세의 사례 : 이자소득 중 일부,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소득 중  일부, 배당소득 중 일부




2.「종합소득세」의 신고

 

1)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종합소득 신고 대상 예외자 

  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⑤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⑥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⑦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장부의 기장(기록)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의 계산

 

1) 장부를 기장(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복식부기 의무자


2) 장부를 기장(기록)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①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중 작은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②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경비율의 적용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영143③ ④)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영143 ⑦)

 

업 종 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미만


  

3) 장부에 따른 구분 : 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 상기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부를 기장(기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가산세 + α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무신고납부세액의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함


4. 신고 및 납부 기한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거주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 ---> 과세표준 확정신고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 줌




  ☞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납부


5. 「소득세율」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6. 「종합소득세」 세액 산출 흐름도



7. 종합소득세의 무신고 및 미납부시 가산세


○ 무신고 및 미납부시 가산세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MAX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 × 0.14%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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