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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 시설규격 및 기준

작성자ROKSAC|작성시간12.01.12|조회수555 목록 댓글 0

11. 피뢰기 시설규격 및 기준

  가. 피뢰기 설치 및 규격

    피뢰기의 보효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주요 피 보호기기인 변압기의 단자에서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의 이격거리 내에서 설치하면 무방하다.

     

         주) 1. 전압 22.9kV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정격전압[kV]은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2. (   )는 배전선로의 공칭방전전류
             3. 전압 22.9kV이하(22kV 비접지 제외)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공칭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2,500[A]의 것을 적용한다.

  나. 피뢰기 시설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 피뢰기의 시설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뢰기 시설 규정

    ①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②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③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④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2) 피뢰기 시설 예외규정

     "(1)" 각 호의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 ※ 22.9kV의 경우 보호범위 20m : 내선규정 720절)

  다. SA(Surge Absorbor)  시설기준[내선규정 제730절]

     구내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서지, 순간과도전압 등으로 이상전압이 2차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서지흡수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지흡수기는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전단으로 개폐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 부하측사이에 설치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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