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관후 수정가능 여부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 고찰
3월20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의대생, 전공의, 교수 포함 많은 의사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면 이것이 되돌릴 수 없이 불가역적인 것이라 믿고 이제는 투쟁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고 의대생들이 휴학 철회후 수업을 다시 듣고 이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서 내는 것을 포기할까봐서 말이다(하지만 대학별 정원은 2025학년도 수시 원수 접수가 시작되는 9월전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김윤 교수가 2월 기준 6개월을 국민과 정부가 버텨야 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노림수이다.
확정 지어서 더이상 소용없으니 모두 포기하고 백기 투항 하라고 말이다.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초조 하다는 소리이다.
우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 하라는 여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심지어 의사들에게 가장 강경 기조를 유지하던 조선일보 조차도 사설에서 대화에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나 국힘당 지지율도 하락세이기에 이대로 계속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부담 스럽기 때문에 마지막 강경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다.
벌써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 조사에서 의정간 양호와 대화 하라는 여론이 70%이다.
강경책으로 의사들이 포기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안되면 그때 타협해도 되니까 말이다.
하지만 버티면 시간은 의사들 편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살펴보자.
고등교육법 제 34조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2025학년도의 경우 2023년 5월초 까지는 각 대학은 구체적 계획을 공표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예외 사항이 있다.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공표 등)에 보면
1.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9월 수시입학원서 접수에는 언제든지 수정 공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수능도 11월 16일 실시 하기로 했다가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시험 시작 12시간전인 15일 날 11월 26일날 연기한 사례도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8월까지 의료대란이 지속되면
이것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의료 중대비상 상황이라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2025년 8월 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항을 알기에 일단은 계속 밀어 부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만약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전에도 의료대란이 해결되지않는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면 어느 정도 강공책을 유지 할 수 있겠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이 승리하면 결국 타협책을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 했고 심문도 있었는데
이때 제기된 쟁점이
행정부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고시를 내거나 집행한 것이 아니기에, 3월 14일 현단계에서는 법원이 처분이 아닌 단순한 '계획 발표'로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 정부가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구체적 고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판결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이때 만약 법원이 1. 2023년 5월초 까지가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고 하지않고 2024년에 수정 공고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주면 2024년 5월초에 공고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고
아니면 2. 2024년에도 대학들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정 공지해도 된다고 하면 9월 수시입학 원서 접수 전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3월 20일 발표도 구체적인 고시가 아니고 대학교육협의회나 각 대학에 구체적 숫자를 통지해야 구체적 고시가 된다하면 늦어도 4월 중순 경에는 통보될 것이니 그때 법원에서 판결하여
1 이라하면 시간이 아주 많고 2라해도 역시 9월 전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보면 이번 발표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의사들이 흔들리지않고 일치단결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이룰 것이다.
이에 모든 의사들(특히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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