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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변호사박영진] 정권을 잡은 판검사들, 악의 축이 된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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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변호사 ・ 2024. 2. 25. 2:58
의대 정원을 늘려서 지금의 매년 3000명 정도의 수준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더 뽑아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사들이 극렬반대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의료계 대혼란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반대의 선봉에 서는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구속시키는 강력한 진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관련 사태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은 의사편은 아닌 듯 합니다. 정부 발표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다룬 언론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이기심"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대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의사들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들의 손에 맡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은 그동안 의사들에 대해 엄청난 반감과 혐오감을 지녀왔고, 의사들을 두들겨패는 정부에 대해 크게 환호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31452?sid=102
의사면허 정지 돌입… 정부 ‘초강수’
‘의료 파업’ 범정부 대응체계 격상 병원 떠난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 韓총리 “비상시 비대면 진료 허용” 경찰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전공의들 “변호인단 선임”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대 증원에
n.news.naver.com
의사 면허 정지를 시키겠다는 정부발표 뉴스에 대한 댓글들 중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퍼센트 대에 머물 뿐이었는데, 의사에 대한 강경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어 이제 단숨에 45 퍼센트를 돌파했습니다. 얼마 후 총선이 있기에 집권여당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 적인 의사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두들겨패면서 '국민을 위한 과감한 정치'를 한 정치인이 지금까지 없었기에 국민들은 지금 의사들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열광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경제 2024. 2.22.자 보도 중 캡처)
머니투데이 2024. 2. 22. 기사 캡처
지난 월드컵에서 국민들이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팀의 16강을 기원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듯이, 이번 의대정원 확대 사태에서 국민들 대부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재수 없음, 싸가지 없음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확실히 언론보도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정부와 국민들은 이 사건을 뚜렷한 선악의 구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집단은 악(惡)이고,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맞서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는 대통령 및 정부는 선(善)입니다.
의사들은 말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 자신들이 고되게 희생한다 어쩐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속내는 오로지 자신들의 돈만 챙기는 사악한 악마들입니다. 이런 악마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 사태에서만큼은 우리 국민의 진정한 편입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우파 언론들이나 한겨레 같은 좌파 언론들도 한결같이 의사들을 비난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을 비난하는 것 관련해서는 좌우합작, 국론통일의 대업이 달성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사들을 지지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시기에 의사들을 지지하는 자야 말로 악질 반동분자이고 의사들에게서 어떻게든 무슨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저질들이거나 의사들의 가족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진심으로 의사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신나간 인간들일 뿐이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 분위기는 이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의사를 비난하고 정부의 이번 정책과 의사 집단의 반대에 대한 강경대처를 반기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 블로그의 아래 댓글에 제가 의사들 편을 들어 그들의 비위를 잘 맞춰준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제 사무실을 마케팅해서 어떻게든 의사들 관련한 이혼소송이건 의료소송이건 돈 되는 소송이나 따내기 위해 애쓴다는 식으로 비난 댓글이 달릴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 댓글이 두려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제 블로그에 쓰지 못한다면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저는 의료행정이나 의학교육 등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해본 사람은 아니기에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이야기대로 현재 의대 입학정원인 3,058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려 의사수가 대폭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의사협회의 이야기대로 그런 갑작스런 증원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논리와 데이터에 근거해서 설명하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재의 한국 사회 분위기가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주체인 이 정권 사람들의 핵심세력인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 그리고 그런 파워엘리트의 지시에 따라서 영혼없이 일처리를 해대는 고시 출신 관료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위인데,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법조 엘리트들이거나 혹은 그런 인연이 있는 법조 엘리트들이 추천한 다른 법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조인 중에서도 주로 검사와 판사 같은 법조 관료 출신들입니다. 저 역시 법조인이고 그동안 법조 관료들을 상대해왔기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정책 뒤에 서있는 법조 관료 출신 파워엘리트들의 생각입니다.
이번 의사 증원 관련 정책에서 정부가 행하는 행위는 제가 그동안 매일 변호사 업무를 하며 경험한 판사, 검사 등 법조 관료들의 사상과 행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조 관료적'인 사상과 행동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이를 복잡다기한 일반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법조 관료'의 시각과 사상과 행동양식으로 일반 국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검사 관료들이 업무를 하며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나는 선이고 정의인데 상대방은 악이다, 따라서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악인 상대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사실 이런 시각은 법원과 검찰청 내에서도 그렇게 쉽게 단정을 지으며 써서는 안됩니다. 세상만물은 그렇게 쉽게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다루는 사건들 역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는 선, 누구는 악,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사와 검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그들만의 판단기준을 내세워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판단한 뒤, 그들이 악이나 불의라고 생각하는 쪽에 대해서는 처벌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에 판사와 검사 같은 법조관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선악의 구도, 정의와 불의의 구도로 보면서 자신들은 선이요 정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시각과 행동양식을 법원이나 검찰업무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사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정치의 영역에서 그대로 대입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상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정책 하나하나의 파장은 단순히 재판에서 악으로 지목된 사람을 감옥에 몇년 넣으면 끝나고, 민사소송이라면 한쪽에게 경제적 불이익 얼마를 가하면 완전히 끝나는 정도로 간단히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다기한 세상사에서 하나의 정책이 어떤 함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함수와 변수, 상수들의 상호과정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함수는 수십차원 그 이상이고 이 함수를 푸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행렬을 세운 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류가 그동안 이루어낸 모든 과학과 기술과 사상과 지혜를 전부 모으고 AI 같은 최신의 컴퓨터 기술까지 동원해야만 가능합니다.
함수 자체가 수십차원 이상의 고차 함수인데, X=선, Y=악이라는 오로지 2개의 변수만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 X(선) + Y(악) = 세상 "이므로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가 되어, Y라는 악을 제거하면 "세상 - Y(악) = X(선) " 이므로, 이제 자신들의 활약으로 세상에서 악은 없어지고 선만 남았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위대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책을 행한다면 그 정책은 당연히 잘못된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청의 세계에서 판사와 검사들은 이런 단순한 논리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권의 핵심 자리를 다 차지하고서는 자신들의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세상을 고치려고 드는게 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의사들을 악마로 지목하며 "우리는 선, 의사는 악"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만들어 그 '우리'를 국민이라고 하면서 정치인들 자신을 그 '우리'인 국민들을 위해 '악'인 의사와 싸우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정치 마케팅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국민들을 위해 진정 '선'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검사들이 살고 있는 재판의 세계, 특히 검사들의 세상인 형사재판의 세계와는 달리 일반 사회는 누구는 선, 누구는 악이라고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사재판의 세계에서도 그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악의 이분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인간들의 세상은 언제나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은 고차원적인 경제의 원칙이지 판검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나 선이라고 맘대로 생각하는 '지네들 맘대로의 정의의 원칙'이 절대 아닙니다. 판사와 검사들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법'이란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규정에 불과하고, 지금은 합법이던 것이 국회의원들의 간단한 개정으로 불법이 되고, 반대로 불법이던 것도 간단하게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류가 그동안의 역사에서 고도로 발전시켜 놓은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재판이란 시스템은 그런 '인류가 만들어놓은 숭고한 법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국민이 어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의대생 증원 관련한 의료대란에서 저는 현 정부와 여당을 장악한 판검사 출신 파워엘리트들이 지닌 너무도 심플하고 간단한 "선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사고는 변호사인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부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의대생 증원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는 정치 파워엘리트들이 내건 목적은 당연히 국민들의 복지를 늘리겠다는 선하고 정의로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아닌 지방 곳곳의 국민들도 질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흉부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현재 의사들의 기피대상이 되어 의료진이 부족한 분야의 의사수 증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이 향상되어 국민의 복지수준 전체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아주 좋은 목적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의롭고 선하다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이야기하며 그 방법으로 의사수 증가를 제시하면서, 의사수 증가에 반대하는 기존 의사들을 '악'으로 치부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을 철저하게 처단해버리는 행위는 잠시나마 국민들의 기분을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민 복지의 향상'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세상'이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고차원의 함수에 오로지 '의사수 증가' 하나만이 변수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이자 '정의'이고, 의사들은 '악'이자 '불의'라고 이분법으로 딱 나눈 다음에 "악을 처단하면 정의가 실현된다" 라는 결론을 내는 식의 너무도 순진하고 유아적인 사고 체계로는 수퍼컴퓨터를 동원해서 풀어도 해법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수십차원 이상의 고차방정식을 풀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번 의료대란에서 저는 이번 정권의 파워엘리트인 판검사 출신 정치인/관료들의 단순한 선악 이분법적 사고체계를 느낀 것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느끼던 나의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란 "판검사는 의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의사를 대리해서 행한 여러 재판에서 느꼈던 바인데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업을 한 지 얼마 안되어 맡았던 사건이 바로 의료분쟁 사건이었습니다. '거미스마일(Gummy Smile)'이라는 수술을 받은 30대 후반의 여성이 시술한 의사에 대해 제기하였는데, 이 수술은 웃거나 말할 때 잇몸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 잇몸 일부를 절제하여 입모양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구강악안면외과적인 시술입니다. 이 시술을 받은 원고 여성은 수술이 잘못되어 입안 전체의 신경이 죽어버려서 말을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이처럼 평생에 걸쳐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으니 시술한 의사는 거액의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피고 의사를 대리해서 업무하였는데, 처음에는 우리측에게 그리 어려울 것이 없는 소송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측이 제출한 서면에는 그냥 입안이 아프고, 빨대를 빨지 못하겠고,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만 잔뜩 써놓고 그 입증자료로 그저 자신의 입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은 것만 덜렁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은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자신의 증상을 잔뜩 이야기한 뒤 진통제 처방을 받고는 그 처방전 정도를 중요한 증거라고 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시술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아프다는 식으로 말만 잔뜩 늘어놓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말만 늘어놓았고, 거기에 더해 자신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웃거나 말할 때 잇몸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기에 그동안 평생 우울증에 시달려서 제대로 학교도 못다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얻지 못하고 자살까지 생각했다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돈을 모아 거미스마일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수술 실패로 평생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씹는 상태가 되니 죽고만 싶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제 피고 의사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고 대놓고 썼습니다.
저는 원고의 청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절대로 인용하면 안된다는 평이한 답변서를 내고 몇달후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그 사건을 맡은 판사는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법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온화한 분위기로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해주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양측 모두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저는 답변서 내용대로 원고가 입증을 한게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려고 종이에 발언내용을 적어가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저에게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대리인은 피고를 설득해서 조정에 참석하라고 좀 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조정으로 해결하는게 좋겠습니다."
판사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2분 정도 만에 변론기일을 끝내버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안되는 완전 신참변호사였기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고, 감히 판사에게 대드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신참이었기에 그냥 멍하니 있다가 조정기일 지정 통보를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피고 의사는 원고 환자에게 무조건 얼마라도 돈을 주고 끝내라는 의미였기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달에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은 당연히 결렬되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상대는 무조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판에 조정이 될리가 없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이어진 변론기일에서 저는 원고가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냥 기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측의 나이든 남자 변호사는 화를 내면서 의료사고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료사건에서만큼은 절대적 약자인 환자가 자신이 받은 시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자신의 시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판사는 이런 원고측 주장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사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즉 원고인 환자가 시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의사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어쩌다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대법원에서 그런 내용이 판례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입증책임을 지라는 대법원 판결은 얼마전인 2023년 8월에 나왔습니다.
(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에 2022다219427판결을 통해 "의료사고라는 것이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료상의 과실(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음을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 측에서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아무런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 감정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냐고 말하자 판사는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툭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피고대리인이 감정신청 해보세요."
결국 장애를 주장하는 원고가 아니라 우리측에서 원고 여성에 대해 신체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비용 역시 판사는 우리측이 100 퍼센트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원고 여성은 한 종합병원에 가서 입안 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주고 반응을 측정하는 등의 몇가지 신체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저희 사무실의 여직원이 그녀가 감정을 받는 날 그 병원에 가서 그녀를 보았는데, 병원 감정이 끝나고 그녀는 놀랍게도 병원 로비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사서 빨대로 잘만 마셔댔습니다.
다음번 변론기일에 저는 의뢰인 의사선생님을 데리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원고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고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 의사가 직접 왔음을 확인하자 여성 판사는 온화한 얼굴과 자상한 말투로 피고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피고가 직접 나왔는데, 피고도 그동안 재판 받느라 힘들었죠? 피고는 이 사건을 원만하게 좀 마무리할 생각은 없나요? 피고 사정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원고는 피고가 진료했던 환자잖아요."
저희 의뢰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를 쳐다보기에 저는 "화해조정으로 돈을 얼마 주고 끝낼수 있겠냐고 물어보는거다"라고 나지막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한게 없기에 단 돈 1원도 이 여자에게 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의사의 이 말에 그동안 온화한 태도만 보여주던 여성 판사는 갑자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피고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피고는 자기가 백프로 완벽하게 시술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내가 의사들 언제 한 번 다 불러모은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의사라면 자신의 행위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원고는 피고가 직접 시술한 환자잖아요. 자신이 시술한 환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법률적인 면을 다 떠나서 의사라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판사는 이렇게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짜증나서 판사의 말을 가로막고 "재판장님, 이 사건에서 이미 신체감정과 진료기록부 감정까지 다 했고, 그 결과 피고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전혀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로서는 원고와 조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
제 말에 이 여성판사는 완전히 기분 나쁘다는 여성 특유의 '흥'하는 표정을 짓더니 저를 쏘아보며 "감정 결과 관련한 판단은 제가 합니다. 지금 피고대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거 아니니까 나서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개업한지 얼마 안 되어 재판경험이 별로 없던 저로서는 판사가 이렇게 면박을 주자 크게 당황했고 순간 내가 이 아줌마 판사를 자극했기에 설마 우리가 지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판사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의뢰인인 의사선생님은 단호하게 절대 조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한숨을 푹쉬더니 우리측을 쏘아보고는 판결일을 잡고는 그날 재판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판사를 화나게 만들었으니 혹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조정을 해야 했나 라는 생각이 판결일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결은 정상적으로 나와서 피고 전부 승소 판결, 즉,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제가 의사를 대리해서 진행한 다른 소송들에서도 판사가 의사를 대리하는 저에 대해 적대적이고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면 남자 의사이건 여자 의사이건 상관없이 '의사'라면 무조건 법원에서 고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이 게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중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부부의 세전 월소득이 1000만원에서 1100만원 구간인 경우, 만 3세 아이에 대한 양육비 기준 금액은 211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서 부부 사이의 소득비율만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0원이라고해도 아내는 양육비의 최저 금액인 3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남편은 211만원에서 30만원을 뺀 금액인 181만원이 남편의 부담부분이며, 자녀가 한 명 밖에 없으면 여기서 조금 금액을 더하게 되므로 대략 매달 200만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면 됩니다.
매월 1000만원을 버는데 양육비로 그깟 2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가정법원의 기준이 '세전 소득'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전 월 1000만원 소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7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2명이라면 181만원의 2배를 내야하니 360만원 정도입니다. 740만원에서 360만원을 빼면 고작 380만원입니다. 남자도 매달 최소 월세 100만원은 내고 오피스텔에서라도 살아야 하고, 교통비에 식비 등 생활비가 드니까 이 돈으로는 윤택한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연봉 1억2,000만원을 받는 다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위의 계산 비슷한 금액으로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유독 연수입 1억2,000만원의 의사가 세무서 혹은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소득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할 경우, 제가 행했던 이혼소송들에서 대부분 의사는 1인이라면 300만원 이상, 2인이라면 400만원 이상 혹은 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아이가 한 명인데도 400만원의 양육비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중의 사전처분(소송 끝나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양육비 등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사가 결정하는 사전처분 양육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 항의를 한다고 해도 가정법원의 판사들은 유독 의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했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서 판사들은 의사들이 내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믿지 않고, 의사들은 소득 신고만 저렇게 했지 따로 현금으로 돈을 받아 챙길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조정기일에 판사가 직접 저와 제 의뢰인 의사에게 "뭐 소득금액증명원을 이렇게 내긴 했지만 사실 의사가 받는 돈이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몇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이 하나에 대해서 월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아빠는 의사였습니다. 아이 1명당 400만원의 양육비라는 것은 법원 스스로 정한 양육비조건표에 완전히 위배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유독 의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판사들은 언제나 양육비조건표에 크게 어긋나는 과다한 금액을 양육비로 상대에게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나 본안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요즘 시절에 의사야 말로 거의 모든 병원비를 환자들이 카드로 결재하고, 대부분의 수입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입금해주는 보험금이기에 소득이 거의 전부 노출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사들은 의사들이 현금을 잔뜩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혼소송을 맡기는 의뢰인들 중에서 일반적인 의사들보다도 훨씬 월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는 재벌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벌가, 준재벌가의 백억대 이상의 자산가들, 매월 최소 삼사천만원을 소득으로 올리고 그 내용이 전부 세무서의 소득금액 증명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정법원의 상당수 판사들은 의사에게 더욱 많은 금액의 양육비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하다보니 이제는 아예 의사 의뢰인에게는 양육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귀뜸을 해둘 정도입니다.
자녀가 1명인데도 월 4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
의료소송이나 이혼소송말고도 제가 겪은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같은 일반적인 소송, 그리고 특히 병원비를 안낸 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판사들은 의사들에게 이상하게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자가 시술을 받고는 돈을 안내는 경우에 의사가 제기하는 의료비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부터 그냥 변론기일을 안 잡고 조정으로 회부해버려서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판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안으로 돌아가서도 어떻게든 의사를 겁줘서 의사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절반 이상을 깎아버리려는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고는 판결을 안내리고 뜬금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서 청구 금액의 아주 일부만 인정할테니,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해봐라, 라는 식으로 사실상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명도소송에서 저는 집주인측을 맡았었는데, 처음에는 판사가 우리측에 유리하게 진행하다가 세입자측에서 원고측이 개업의사라고 밝히자 판사는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더니 계속 시간을 끌고, 어떻게든 세입자가 밀린 월세 중 일부를 안내게끔 해주기 위해 우리측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을 계속 겪으면서 대체 판사가 왜 이렇게 의사들을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서 판사들만 이렇게 의사들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검사들 역시 의사들을 싫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2018년에 이화여대 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사들은 담당 소아과교수와 의료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기자들이 가득한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 의사들에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망선고를 내리는 수준으로 괴롭혔습니다. 결국 해당 의료진들은 오랜 기간 형사재판을 받은 결과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화여대 신생아실 사건의 의료진들이 무죄를 받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의료과실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제대로 된 증거자료도 없이 의사를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일은 너무도 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말한 '입증책임의 전환' 법리를 가져다대며, "의사 네가 스스로 네가 의료과실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너는 유죄다!"라고 윽박지릅니다. 의학을 모르는 환자나 검사가 의사의 의학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없는 잘못을 없다고 입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의학말고도 이 사회의 모든 전문분야, 즉 건축, 토목, 전자, 컴퓨터, 생명과학, 화공학 등등에 있어서도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련한 일반 국민'은 '전문분야'를 잘 모르니, '전문가인 상대방'에 대해 항상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독 의료 부분에서 의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생 공부만 열심히 하였고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았기에 일반 사회의 야비한 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을 피의자신문에서 마구 몰아붙여서 어떻게든 "내가 잘못했어요"라는 자백을 하도록 만듭니다. 대부분의 의료과실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 몇년간은 여성환자가 남성의사와 단둘이 있는 진료실에서 진료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측에서는 여성 고소인의 진술만을 가지고 의사를 성범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본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소송과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대체 판검사들은 왜 이렇게 의사를 미워하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고, 로앤비 같은 판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의사와 관련된 수십개 이상의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뭔가 실마리를 얻으려고도 해봤습니다.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상당수의 판검사가 자신들은 문과 최고 엘리트이고 어렵게 고시를 통과한 사회 최고의 지도층이라는 선민의식과 자존심이 이과 최고 엘리트라는 의사는 돈을 잘 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서 의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 한 자신은 고등학교 때 이과를 가서 전교1등을 하고 의대에 갈 수도 있었는데 문과를 선택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고시공부를 고통스럽게 해나가고, 고시 합격을 한 이후에도 연수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판검사가 되었습니다. 판검사가 되기까지 극도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 한 해에 3000명이 넘게 배출되는 의사가 감히 독보적인 우리사회 최고 엘리트인 자신들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그냥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의사라면 어떻게든 안좋은 시각으로 보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판검사들을 몇 번 경험해보고 나니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판검사들이 다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의사를 미워하는 판검사 중 일부가 이 정권에서 파워엘리트가 되었고, 그들이 의사를 밟아대면서 나름 개인적인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하는 무리한 생각까지도 드는 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저의 주관적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돌이켜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의료행정이나 의료교육 등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구나 고찰을 진지하게 해본 적도 없기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가 정책과 이에 대한 의사집단의 반발에 따라 벌어진 금번 의료대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느끼는 바는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이 정권의 핵심에 있는 판검사 등 법조 엘리트 출신의 파워엘리트들 특유의 사상체계인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가르고 자신은 선이고 정의라고 하고, 자신에 맞서는 상대방은 악이고 불의라고 하면서 상대를 밟고 무너뜨리는 것을 정의의 실현이자 선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단순무지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검사 출신들은 자신들이 법원과 검찰청에 있을 때는 자신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면 사건의 결과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가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서 징역 10년을 판결 내리면 그 사람은 10년을 실제로 감옥에 있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 내리면 피고는 실제로 그돈을 원고에게 주어야 합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청의 세계에서 검사가 이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하면 그대로 바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판사와 검사는 자신들이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삽니다. 이런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법원과 검찰청을 나와서 현실세계에서 정권을 잡게 되니, 아직도 자신이 뭔가 결정을 내리면 현실세계에서도 그대로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저 간단하게 자신들이 "의사수가 많아지면 의사들이 지방 지역과 필수의료 쪽으로 갈거다."라고 말하면, 예전에 법원에 있을 때 자신이 "이 자를 징역 3년에 처하면 이 자는 3년간 감옥에 갈거다"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루어지던 것처럼, 이번 의사 문제에서도 실제로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듯 합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국민들이 받는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모든 의견을 그저 '악'이자 '불의'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국민들에게 의사들을 자신들과 함께 같이 밟아버리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들의 의료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점은 명확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그 '악의 축'이자 '불의의 집합체'인 의사들에게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사람인데 자신들을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짓밟는 이들이 환자로 병원에 찾아왔다고 해서 자신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과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도 전혀 없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저에 대해 일말의 존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공격해대는 악성 의뢰인일 경우 그 의뢰인이 감옥에 가건 말건, 전재산을 잃건 말건 상관없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이런 마음은 저의 업무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의사와는 달리 변호사는 내 맘에 들지 않는 의뢰인은 거절해버릴 수 있으니 저는 저에 대한 감사함이나 존중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사건은 절대 맡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보냅니다.
의사들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 당연히 들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불쌍하게도 환자를 맘대로 거부할 수 없으니 그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당연히 진료 행위의 질에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핵심인 2000명의 의대 신입생 정원 증가가 반드시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점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의사가 없는 곳에 의사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의사가 없는 곳이란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아닌 전국의 지방 곳곳이고, 의료과목으로 보자면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비선호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의사에 대한 수요공급 시장에서 의사의 역할이 오직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것 밖에 없다는 단순한 전제에 의한 잘못된 판단입니다.
의사의 세계는 의사가 되면 오로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과를 선택하고, 전공의가 되어서는 병원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거나 그 전공과목으로 개업을 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면허를 딴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 영연방 국가 등 외국에 나가서 그곳의 의사시험을 봐서 거기서 의사생활을 할수도 있고, 제약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컴퓨터과학 등 다른 분야를 공부한 다음에 의학과 접목하여 그쪽 세계에서 색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의학은 이제 컴퓨터과학과 결합하여 인간의 DNA를 비롯한 모든 조건을 컴퓨터로 조건화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체에 대한 실험을 직접 하지 않고도 신약개발, 치료법 연구 등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런 분야를 의사들이 직접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가며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에서 엄청난 숫자의 의사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도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지원하게 된다면 법률가 사회의 상당부분은 의사들이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십몇년 정도 뒤에는 판검사의 대부분은 의사 면허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들이 정계에 진출해 우리 사회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차린다고 해도 피부 미용부분이나 통증의학 부분 등 정부가 원하지 않지만 시장의 수요가 원하는 그런 분야의 병원을 차리면 됩니다. 굳이 전문의를 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갈 수 있는 곳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텐데 굳이 인구도 얼마 없는 지방에 병원을 차리라는 정부 정책의 당위성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부는 자꾸 미용치료를 하는 개업의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며 그런 의사들은 의사 자격도 없는 파렴치한 놈들이기에 그런 나쁜 의사들보다는 필수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비보험 진료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피부전문, 통증전문 등의 의사들이야말로 정부가 진심으로 큰절을 해가며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앞으로 매년 2000명의 의사가 더 늘어나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법칙 및 정부의 '선한 의도'대로 필수 의료,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짜 의료'(정부가 보기에)가 대폭 증가한다면, 몇 년 안되어 건강보험은 파탄에 이르거나, 일하는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의 소득에서 절반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나라에서 강제로 뜯어가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 확실합니다.
무조건 아무나 환자라고 와서 뭔가 진료를 받고 가면 그 돈 대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해주고,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를 걷지도 않고, 의료보호 환자, 중국인 환자 등 보험료는 안내고 혜택만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며, 정치인들의 선심쓰기 정책으로 인해 온갖 항목, 특히 한방까지도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금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이 그토록 '의사도 아닌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비보험 진료만을 업무로 하는 의사들이야말로 건강보험공단의 파산을 늦추어주는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구세주이자 진정으로 고마운 의사들입니다.
대학교육 측면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이게 되면 전체 6년제인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이 1만2000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엄청난 숫자가 현행 의대 체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과학 발전의 산실이 되어온 카이스트의 학부 전학년 정원이 3600명 정도이므로, 만이천명의 의대생을 공부시킨다는 것은 카이스트를 새로 4개 정도 지어야 할 규모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만드는 교육에는 각종 실험실습 장비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숙련되고 학문적으로 성숙한 다양한 과목의 교수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데 책과 연필만 있으면 되는 법대공부가 아닙니다.
과연 갑작스럽게 늘어난 12,000명의 의대생을 기존의 의대에서 몇명씩 티오를 늘린다고 해서 충실한 교육과 실습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이에 대한 준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상대방을 짓밟고 죽일 수는 있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기에 이번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료 사태에서 자신들은 선이요 정의이고, 의사들은 악이요 불의라고 정의하고는 의사들을 국민들의 악질적인 적으로 돌려서 국민들을 선동하여 의사들을 밟아서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번 정권 파워엘리트들의 행위는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으로 보면서 자신은 마치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판검사 특유의 사상으로는 복잡한 고차함수가 난무한 세상사의 일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제대로 그 구조를 파악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세계의 경제학 함수는 경제원론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X자처럼 생긴 간단한 수요공급 곡선이 아닙니다. 현실세계의 함수는 수십차 이상의 고차원 함수이고 엄청나게 복잡한 매트릭스입니다.
30센티미터 자 하나를 들고서는 고차 함수에서 무슨 해법을 간단하게 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졌다고 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책의 의도대로 순순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주어진 변수 안에서 행동을 바꾸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와 좌파 정치인들은 '가난한 서민을 위한다',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라는 선한 명목을 들이대면서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선, 남성은 악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여성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 남성을 잠재적 악당, 성범죄자로 보는 각종 해괴한 정책(심지어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는 '여성이 성범죄 신고만 해도 지목된 남성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직장에서 쫓아내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는 지시까지 대통령으로서 내리기도 했습니다.)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부가 장담했던 '선한 결과'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갖는게 더욱 어려워졌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위험하고 어렵고 오랜기간 숙련이 필요한 직업군인, 건축현장 근로자, 조선업 근로자, 각종 위험산업에 종사하는 남성근로자들의 임금이 편의점 알바나 음식배달을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 해당 산업에서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 산업자체, 그리고 직업군인 체제 자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 그 자체를 하지 않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지만 오히려 여성의 빈곤율이 높아만 가고 있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지난번 정권에 대해 비난은 늘상 하면서도 하는 짓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 의료 시스템 최전선의 현장에서 국민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은 전혀 없이, 그 반대로 의사들을 악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사를 비난하게 만들고,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 의사들의 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복지'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그토록 욕하고 짓밟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아프고 병들어서 의사가 필요할 때가 되면 병원에 찾아와서는 불쌍한 척하면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거 그냥 미친 겁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의대생 증원이 되건 안되건 간에,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복지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지방에 의사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서 시골사람들을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진료하는 병원을 앞다투어 세우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지방의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결국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면허를 딴 의사들이 정부가 원하는 그런 필수 의료 분야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무슨 의료산업 관련한 전문가라서 이런 예측을 하는게 아닙니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간단하게 나누고 자신은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판검사들이 법원과 검찰청을 나와서 갑자기 권력 좀 잡았다고 복잡한 일반 세계에서 자신들의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법원과 검찰청에서 하던 버릇대로 상대를 윽박지르고 처벌을 앞세워서 압력 행사나 하고 있으니 그들이 행하는 정책은 무조건 실패하리라는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원래 있었던 법원과 검찰청의 세계 역시도 선과 악이 간단히 나눠지는 그런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만 모를 뿐입니다.
여의도 변호사 박영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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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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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정권을 잡은 판검사들, 악의 축이 된 의사들|작성자 박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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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22 글이 엄청 깁니다. 그래도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오늘날 의료 사태를 보는 글로 보입니다.
글 쓴 날짜가 2월 25일인데, 그때 벌써 정확히 예측을 했네요. -
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22 본문에 글쓴 이가 캡쳐한 화면은 너무 많아 글에 올라가지가 않네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7.22 중생의 공업은 중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도 각 개개인이 한 사회에 지은 공업은 못 막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한 집단을 이지메하고 증오한 댓가를 조만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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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혜 작성시간 24.07.23 탐진치가 만연해 있는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 아닌가 합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깊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이기심과 어리석음이 너무도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