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普賢.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4.09.09
이 분은 아마 헌법 재판소장도 지냈을 거고, 또 새로운 고위 공직을 맡는 모양인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전체 국민을 모시는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듯 남의 생각도 맞을 수 있으며, 남의 생각이 틀릴 수 있듯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은 왜 모를까요?
아마 검사 출신일텐데, 판사가 아닌 검사라 할지라도 이런 닫힌 사고로 어떻게 남의 단죄할 수 있었을까요? 판사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