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광스님의 법공양 - 보현행원품에서
..인용한 보현행원품의 문장에서 앞에서 말한 물질적 공양이란 음식 의복 탕약 방사 등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공양을 말하는데 이 모든 공양이 법공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법공양을 다시 7가지로 구분하고 그 중 핵심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如說修行供養)을 꼽고 있다. 법공양의 참뜻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흔히 행해지는 법공양이란 불경이나 큰스님의 설법을 간행하여 이를 널리 불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 또한 법공양임은 분명하지만 그 본령은 아닌 것이다. ‘설한 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법공양의 본령이다.
설한 대로 수행을 하자면 먼저 무엇을 설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머리 깍고 스님이 되자마자 참선 수행하여 대각을 이루겠다고 앉아 있는 스님들을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은 바로 이 대목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아, 어디 있느냐/통광스님 유고집/불광출판사/2023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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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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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普賢.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1.07 저 또한 보현행원품을 읽으며 법공양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통광스님이 정확히 제 의견을 증명해 주시네요.
경전이나 어록 책을 만들어 주위 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분명한 법공양 맞지요.
그러나 그걸 전부로 아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법공양,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도 법공양,
중생을 안아주는 것도 법공양,
고통을 대신해 주는 것도 법공양
책만 아니라, 책은 물론 전하고 이런 법공양으로 나아가야지요 -
작성자법혜 작성시간 23.11.08 여설수행공양, 이익중생공양, 섭수중생공양, 대중생고공양, 근수선근공양, 불사보살업공양, 불리보리심공양
뒷 6가지 공양은 제일 앞선 여설수행공양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군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