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普賢.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4.08.23
화엄사상의 극치가 사법계 중 사사무애법계라 합니다. 사사무애 법계는 화엄종 초기부터 있었던 사상은 아니고, 법장만 하더라도 이사무애법계를 최고로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지요. 의상 역시 그러하나 의상의 사상에서는 사사무애법계를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의상 역시 사사무애법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화엄의 절정이라는 사사무애의 사상은 청량 징관에 와서야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