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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수리학

45회 7-2번 질문

작성자화이팅해요|작성시간26.06.16|조회수211 목록 댓글 2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비용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퇴직급여(113,300)는 7월 1일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1700(113,300*3%/2)의 이자가 발생하고

부담금(50,000)은 7월 1일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750(50,000*3%/2)의 이자가 발생하여

 

이자비용은 15000 - 1700 = 13300

이자수익은 8000 + 750 - 1700 = 7050

따라서 당기비용 = 당기근무원가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6250

 

연수원 책(p.269)에서도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계산시 부담금 납입 이자와 퇴직금 지급이자를 계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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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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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계리조무사 | 작성시간 26.06.16 부담금 납입과 지급금 지급의 효과를 모두 반영한 결과, 이자수익이 8,000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기시 자산의 값이 주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당기근무원가 100,000
    이자비용 13,300
    이자수익 8,000
    > 105,300원
  • 답댓글 작성자화이팅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해석에 대한 차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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