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퇴직급여비용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퇴직급여(113,300)는 7월 1일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1700(113,300*3%/2)의 이자가 발생하고
부담금(50,000)은 7월 1일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750(50,000*3%/2)의 이자가 발생하여
이자비용은 15000 - 1700 = 13300
이자수익은 8000 + 750 - 1700 = 7050
따라서 당기비용 = 당기근무원가 +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6250
연수원 책(p.269)에서도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계산시 부담금 납입 이자와 퇴직금 지급이자를 계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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