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된다
-> 옳은 문장인데
보험자대위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하는건데
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대위취득하나요?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건데
그 권리를 어떻게 보험자가 취득하나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보수공사 작성시간 26.04.09 책임보험에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된다.(이 경우는 피보험자와 상대측의 과실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자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취득)
-
작성자Zzzzaaaaa 작성시간 26.04.09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계리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0 감사합니다!!!!